참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을 구성하는 의원 중 상원 격에 해당하는 의원로써 민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한다.
1946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 설치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요
참의원은 한국의 상원 격에 해당하는 의회로써 1946년 설치되어 1962년 폐지되었다가,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부활하여 지금까지 존속하는 의회이다.
임기는 6년이며, 의회 해산이 없고, 3년마다 정수의 절반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현재 정수는 250명이다.
선출방식
연혁
특징
구성
상임위원회
참의원은 아래와 같은 1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 국회운영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무경제위원회
- 내무위원회
- 외무국방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교육위원회
-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 상공자원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보건복지환경노동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특별위원회
참의원은 아래와 같은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있다.
- 예산결산위원회
-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