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밀원 (일본제국)

MatsudaHarutor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2일 (목) 03:29 판 (→연혁)

추밀원(枢密院)은 추밀고문으로 구성되는 천황의 자문기관이다. 추밀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추밀원 의장이다.

개요

헌법 및 이에 부속하는 법령, 긴급 칙령, 조약 등에 대하여 천황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헌법의 파수꾼라고도 불린다.
1888년 메이지 헌법 초안 심의를 위해 창설되어, 현재까지 존재한다.
추밀원의 약칭은 枢府(스-후)이며, 추밀원 의장을 枢相(스-쇼)라고도 부른다.

연혁

1888년 헌법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추밀원 관제 및 사무규정에 따라 창설되었고, 다음해인 1889년 공포된 대일본제국 헌법에도 천황의 최고자문기관으로써 적시되었다. 초대 추밀원 의장은 이토 히로부미.

국정에 있어서, 은연중에 그 권세를 떨쳤고, 타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정당정치의 시기에도 번벌, 관료제 정치의 아성이었다. 다만 1930년대 군부의 대두로 있해 영향력은 저하되었고, 헌법 개정과 함께 폐지의 기로에 선 적이 있다.

현재에는 천황의 국사에 대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자문하는 기구로 남았다.

청사

역할

구성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