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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文書紛爭審議調停委員會 Advanced Wiki Creation and User Reconciliation Commission | |
설립일 | 2023년 11월 19일 |
---|---|
전신 | 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 (2022 10월 22일 ~ 2023년 11월 19일) |
위원장 | 리조니 |
위원 | 벨지엄[책임] 쟤🍒[민선] 은혜누나[위원장] Sakura[위원장] |
상급기관 | 운영협의회 |
정원 | 5명 |
개요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양질의 문서를 유치함으로써 선진위키 구축의 사명을 다하고, 이용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양질의 문서를 유치함으로써 선진위키 구축의 사명을 다하고, 이용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협의회 직속기관으로 선진위키 구축 및 이용자 분쟁 방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문 약칭은 분조위.
2023년 종전의 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확대 강화하면서 만들어 졌다. 이전에는 독립된 기관이였으나, 분조위로 확대 개편되며 운영협의회 소속기관이 되었다.
기능
제3조(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① 양질의 문서 유지·발전·계승을 통한 선진위키 구축과 사용자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중재·조정, 사용자 권익 보장, 기타 문서와 토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소속 하에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둡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양질의 문서 생성,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편집 규정이나 편집 지침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4. 사용자 저작권 및 사용자 권익에 관한 사항
5. 실용 문서의 등재 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세계관 및 창작 문서의 심사·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7. 부실문서 및 방치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위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친목, 문서 편집, 세계관 편집, 기타 위키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자 일부 또는 전체가 활동하는 운영협의회가 공인하지 않은 단체나 조직(이하 “사조직”이라 합니다)의 관리, 규제, 제재 및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선진위키 구축과 사용자 분쟁 예방 및 중재·조정, 사용자 권익 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① 양질의 문서 유지·발전·계승을 통한 선진위키 구축과 사용자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중재·조정, 사용자 권익 보장, 기타 문서와 토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소속 하에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둡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양질의 문서 생성,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편집 규정이나 편집 지침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4. 사용자 저작권 및 사용자 권익에 관한 사항
5. 실용 문서의 등재 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세계관 및 창작 문서의 심사·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7. 부실문서 및 방치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위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친목, 문서 편집, 세계관 편집, 기타 위키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자 일부 또는 전체가 활동하는 운영협의회가 공인하지 않은 단체나 조직(이하 “사조직”이라 합니다)의 관리, 규제, 제재 및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선진위키 구축과 사용자 분쟁 예방 및 중재·조정, 사용자 권익 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조직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인의 위원은 1인은 책임관리자가, 1인은 민선관리자가, 2인은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책임관리자가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자가 후임자를 임명한다.
위원장은 책임관리자가 지명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합니다.
구성
1기 위원회 (2023.11~2024.1) | ||
직위 | 성명 | 비고 |
---|---|---|
위원장 | 리조니 | 제2대 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위원(책임) | 벨지엄 | |
위원(민선) | 쟤🍒 | 이브위키 민선관리자 |
위원(위원장) | 은혜누나 | 이브위키 책임관리자 |
Sakura | 이브위키 규정관리자 | |
| ||
*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
역대 위원장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역대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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