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연재진의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재를 무기한 중단합니다. 당신들의 조선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를 준수하는 합법 매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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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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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1948년 9월 8일 (헌법)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 ||
| 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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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
개요
역사
헌법
사회주의헌법
전문(前文)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은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동하고, 창조하고, 용감하게 싸우고, 민족의 단결과 인의와 백절불굴의 전통을 단련하여 조선반도 문명의 토대를 건설하였다. 1925년부터 박헌영주석에 의하여 창립되고 단련된 조선공산당의 령도 하에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오랜 투쟁을 진행하였다. 1945년 10월 10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이 출범하였다. 이후 1948년 9월 9일, 전체 인민의 총의에 립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정권이 출범함으로써 조선인민은 반만년의 력사중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50년, 조선인민은 일본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의 승리 이후 리승만괴뢰도당과 미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선반도를 수호하고 완전한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로써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조선인민은 전후의 재건사업에서 영웅적 기백과 천리마속도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인민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제도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경제 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으며, 토지의 무상분배와 농업 생산에서도 승리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문예사업에서 고무할 성과를 이룩하였고, 사회주의리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 조국통일, 조국수호라는 력사적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신사고사업에서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여, 공산주의 국가 건설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향도아래 맑스-레닌주의와 박헌영주의로 대표되는 우리식 사회주의에 립각하여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개선하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꽃피는 부강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부르주아지 세력은 이미 소멸했지만, 계급 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조선인민은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 세력 및 적대분자와 반드시 투쟁해야 한다. 제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강역이다. 제주동포를 비롯한 조선인민은 제주해방이라는 영광스러운 책무를 다하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조선 혁명·건설·개혁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조선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상호 불가침·상호 내정 불간섭·평등호혜·평화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외교 관계와 경제,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킬것이다. 제국주의·패권주의·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세계 각국 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가의 민족 독립 쟁취와 수호,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조선인민은 공산주의에 이르는 과도기 동안 국가건설의 강령을 체제화하며 1948년 헌법을 계승하여 인민의 부, 강국, 민주, 공평, 문명의 목적을 위하여 이 헌법을 수립, 시행 및 보호한다. |
조문(條文)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8장 정무원
제9장 지방인민회의
제10장 지방인민위원회
제11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2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관련 문서
-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