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연재진의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재를 무기한 중단합니다. 당신들의 조선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를 준수하는 합법 매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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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회의 最高人民會議 | Supreme People's Assembl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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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단원제, 일당우위제 |
| 개회 | 1948년 8월 25일 |
| 전신 | 북조선인민회의 |
| 상임위원장 | 김진표 (조선로동당 / 경기도 제N구) |
상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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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조선로동당 / XXX 제N구) |
| 박영환 (조선사회민주당 / XXX 제N구) | |
| 의장 | 박영환 (조선로동당 / XXX 제N구) |
| 부의장 | 박영환 (조선로동당 / XXX 제N구) |
| 대의원 | 우당: 조선사회민주당 (NNN석), 제주민주자치동맹 (27석),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N석), 무소속 (N석) |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서울시 종로구역 최고인민회의로 1 (삼청동) | |
| 최근 선거 | 제1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 차기 선거 | 제1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개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5장 최고인민회의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68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조선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헌법에 따른 조선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명목상의 권한은 이보다 훨씬 강하다.
역사
현 최고인민회의: 제18대 최고인민회의
구성
회기
대의원의 권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직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XXXX위원회
XXXX위원회
XXXX위원회
XXXX위원회
XXXX위원회
기타
국빈 방문 및 연설
관련 문서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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