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구간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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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광역철도구간

한국철도공사에 설정된 특수한 운임 구간 중 하나. 대도시에는 철도 노선이 많고, 자연스럽게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도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철은 이용 경로에 따라 운임을 달리 매기는데, 한성 같이 네트워크가 복잡한 곳에 이런 식으로 운임을 매기게 되면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검표도 매우 어려워진다[1]. 따라서 이러한 구간이 설정되었다.

전국호환교통카드 도입 이후로는 교통카드 승차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카드 승차권은 원칙적으로 승차할 때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항상 최단 거리로만 운임이 매겨진다. 종이 승차권으로 탈 때도 이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통카드 이용 범위가 추가되면 대개 광역철도구간도 동일하게 추가된다. 광역철도구간 설정 노선 중 유독 특정 지역으로 길게 뻗는 구간이 생기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규칙은 A역에서 B역으로 갈때 루트가 여러 가지인 경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중앙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노선이 퍼져나가는 대구, 대전, 광주 등의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해당 지역엔 광역철도구간이 지정되어있지 않다. 교통카드로 이용 시에는 최단 거리로 계산하지만, 광역철도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회 승차 같은 특수한 경우 부정 승차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광역철도구간에서의 운임 징수 방식

광역철도구간으로 설정된 경로 내에서만 이동하는 경우엔, 어떻게 이동하든간에 최단 거리로만 운임을 산정한다.

광역철도구간에서의 특례

  • 선택 승차 : 이 구간 안에서는, 운임 계산에 사용된 경로 이외의 다른 경로로 이용하더라도 추가 운임 지불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 이 규정을 이용하여 대순환승차가 가능하다. 어떻게 이동하든간에 출발역과 도착역 간의 최단 거리로 요금을 정산한다. 중간에 검표가 있더라도,광역철도구간의 규정을 이용하여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2] 부정승차로 취급되어 요금을 징수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이동해야 한다.
  • 도중하차 : 광역철도구간내의 승차권으로는 도중에 하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100km 이상의 보통 승차권은 도중하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도중하차라는 것은 단순히 열차에서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찰구 밖을 나갔다가 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광역철도구간내만을 이동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시에는 전도 무효 처리가 되며, 내린 역에서 표가 무효가 된다. 즉,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다.
  • 유효 기간 : 편도 승차권은 거리에 관계 없이 당일만 유효하다.
    • 일반적으로 코레일의 승차권은 101km를 넘어갈 경우 유효 기간이 2일, 201km부터는 3일이며, 200km마다 1일씩 유효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광역철도구간 적용 승차권은 거리에 관계 없이 당일 막차까지만 유효하다.
  • 선택 승차 중의 도중역 하차 : 설정된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이용 도중에 하차할 경우, "구간 변경"으로 취급된다. 이 때, 그 경로의 운임이 승차권의 운임보다 비싼 경우에는 차액을 지불하면 되지만, 싼 경우라도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 한성역에서 1,500원짜리 티켓을 사서 대순환승차를 하던 도중 수원역쯤에서 관두고 싶어서 하차하려고 하는 경우, 한성역 ~ 수원역간 운임이 7,800원이므로 수원역에서 6,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 반대로, 한성역에서 7800원짜리 티켓을 사서 수원역에서 내릴 셈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금천구청역에서 여행을 멈추는 경우, 한성역 ~ 금천구청역의 운임이 2,800원이지만 차액 5,000원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해당 구간

한성 근교 구간

평양 근교 구간

부산 근교 구간

  1. 이렇게 하려면 특급열차처럼 일일이 차내에서 승차권을 검표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2. 같은 경로를 두 번 지나야 갈 수 있다든가, 광역철도구간이 아닌 곳을 통과해서 왔다고 보이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