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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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1948년 2월 10일 (헌법)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 ||
| 현행 | 1997년 12월 26일 (제2차 수정보충) | ||
| 링크 | |||
개요
조선의 헌법. 국가의 통치구조와 역할, 인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상징을 규율한 조선의 최상위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제정된 이래 총 5차례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을 계승한 헌법으로 기존의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 아래에서 작동되었다는 의미를 담아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현행 헌법은 조선이 기존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회주의헌법이라고 불린다.
조선 헌법은 인민이 헌법 제정의 주체가 되어 민주적 의사에 의해 제정·개정되는 민정헌법(民定憲法)이며 동시에 헌법 개정 과정이 일반 법률 개정 과정과 동일한 연성헌법(軟性憲法)이기도 하다. 헌법은 총 6장 8절 169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조항 안에 국가의 통치구조와 역할, 공민의 권리의무, 국가상징이 전부 규율되어 있기에 그만큼 헌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세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
역사
헌법
사회주의헌법
채택
제1차 수정보충
제2차 수정보충
서문(序文)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주체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께서는 조선공산당을 창건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이로써 조선인민은 반만년 력사중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1950년,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의 령도밑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사대주의자, 시대착오적봉건반동, 매족매판적지주들에 대항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로써 공화국남반부의 인민들은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고, 전민족적소망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 열리였다. 조선인민은 전후의 재건사업에서 영웅적기백과 천리마속도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인민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제도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경제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였으며, 토지의 무상분배와 농업생산에서도 승리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문예사업에서 고무할 성과를 이룩하였고, 사회주의리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였다.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 조국통일, 조국수호라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신사고사업에서 비견할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여, 공산주의국가건설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수 있었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우리식 사회주의로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공산주의사회를 이룩하는것이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향도밑에 맑스-레닌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식 사회주의에 립각하여 사회주의정치체제를 개선하고, 사회주의를 따르는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꽃피는 부강한 공산주의국가를 세울것이다. 조선혁명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조선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자주, 평화, 친선의 세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외교관계와 경제, 문화적교류를 발전시킬것이다.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전세계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가의 민족독립쟁취와 수호,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시대착오적봉건착취세력은 이미 격멸되였지만, 국내외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반동세력이 존재하며, 제주에서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사대주의적봉건반동들의 착취가 계속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제주해방이라는 영광스러운 조국통일과업과 우리식 사회주의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는 국내외의 반동적집단과 반동분자들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의 우리식 사회주의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국통일과업과 공산주의사회건설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된 주체형의 헌법이다. |
조문(條文)
제1장 정치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제10조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국가는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제20조
제21조
법이 정한데 따라 나라의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토지, 농기계, 배, 건물, 공장, 기업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여러 가지 분배,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4조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5조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6조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7조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29조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올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0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1조
제32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3조
국가는 인민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4조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5조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제37조
제3장 문화
제38조
제39조
제40조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6조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5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8조
제59조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0조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1조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2조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한다.
제63조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64조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5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6조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7조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8조
제69조
제70조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1조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2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8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9조
제80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1조
제82조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3조
제84조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85조
-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중앙재판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국가의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86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87조
제88조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0조
제91조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필요에 따라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을 공포한다.
- 특사권을 행사한다.
-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3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내각의 사업을 지도한다.
- 사법, 검찰기관의 사업을 지도한다.
- 국방과 정치보위사업을 지도한다.
-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 중앙인민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군사칭호를 제정하고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대사권을 행사한다.
-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3조
-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고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헌법,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에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4조
제115조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6조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5절 내각
제120조
제121조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2조
-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내각직속기관, 기업을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국가의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사회질서유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구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3조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4조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5조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3조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7조
- 지방의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38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9조
제140조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1조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2조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4조
-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지방의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6조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 기관, 기업,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7조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8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9조
-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모든 기관, 기업,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0조
제161조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5조
제6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6조
제167조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68조
제169조
비판
조선은 헌법 제11조[2]에 따라 조선로동당이 조선의 전위당이 되어 나라를 영도하는 사실상의 일당제 국가로, 조선로동당규약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 이로 인해 당의 입장을 따르느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조선 헌법 제61조[3]에 따라 조선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조선로동당이 따르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무신론 관념에 따라 조선은 신앙의 자유를 사실상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다.
더불어 헌법에 공권력 발동을 명시한 단서조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행사하기에 제대로 된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예시로, 조선 헌법 제61조의 신앙의 자유를 명시한 부분의 바로 뒤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와 같은 조항을 명시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각종 종교 의식을 탄압하는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