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당신들의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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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제정 1948년 2월 10일 (헌법)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현행 1997년 12월 26일 (제2차 수정보충)
링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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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선의 헌법. 국가의 통치구조와 역할, 인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상징을 규율한 조선의 최상위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제정된 이래 총 5차례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을 계승한 헌법으로 기존의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 아래에서 작동되었다는 의미를 담아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현행 헌법은 조선이 기존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회주의헌법이라고 불린다.

조선 헌법은 인민이 헌법 제정의 주체가 되어 민주적 의사에 의해 제정·개정되는 민정헌법(民定憲法)이며 동시에 헌법 개정 과정이 일반 법률 개정 과정과 동일한 연성헌법(軟性憲法)이기도 하다. 헌법은 총 6장 8절 169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조항 안에 국가의 통치구조와 역할, 공민의 권리의무, 국가상징이 전부 규율되어 있기에 그만큼 헌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세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

역사

헌법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헌법의 표지

채택

제1차 수정보충

제2차 수정보충

서문(序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주체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께서는 조선공산당을 창건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이로써 조선인민은 반만년 력사중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1950년,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의 령도밑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사대주의자, 시대착오적봉건반동, 매족매판적지주들에 대항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로써 공화국남반부의 인민들은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고, 전민족적소망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 열리였다.

조선인민은 전후의 재건사업에서 영웅적기백과 천리마속도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인민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제도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경제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였으며, 토지의 무상분배와 농업생산에서도 승리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문예사업에서 고무할 성과를 이룩하였고, 사회주의리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였다.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 조국통일, 조국수호라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신사고사업에서 비견할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여, 공산주의국가건설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수 있었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우리식 사회주의로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공산주의사회를 이룩하는것이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향도밑에 맑스-레닌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식 사회주의에 립각하여 사회주의정치체제를 개선하고, 사회주의를 따르는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꽃피는 부강한 공산주의국가를 세울것이다.

조선혁명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조선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자주, 평화, 친선의 세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외교관계와 경제, 문화적교류를 발전시킬것이다.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전세계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가의 민족독립쟁취와 수호,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시대착오적봉건착취세력은 이미 격멸되였지만, 국내외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반동세력이 존재하며, 제주에서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사대주의적봉건반동들의 착취가 계속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제주해방이라는 영광스러운 조국통일과업과 우리식 사회주의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는 국내외의 반동적집단과 반동분자들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의 우리식 사회주의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국통일과업과 공산주의사회건설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된 주체형의 헌법이다.

1997년 12월 26일

조문(條文)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중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법이 정한데 따라 나라의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건물, 공장, 기업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여러 가지 분배,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4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6조

기술혁명은 인민경제를 발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7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제28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29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올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1조

국가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사회주의를 따르는 시장경제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여러 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7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2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3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4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6조

국가는 전반적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7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48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49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0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1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우리 말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3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4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57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8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0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1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2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한다.

제63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64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5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6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7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8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69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0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1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2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73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7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76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77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8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9조

공민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내여야 한다.

제80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1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중앙재판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18.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등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100조
새로 선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3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내각의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기관의 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과 정치보위사업을 지도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7.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1.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군사칭호를 제정하고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2.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3. 대사권을 행사한다.
  14.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08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0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고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에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9.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13.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4.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20조
내각은 최고주권기관과 최고지도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21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2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기업을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구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3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4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5조
내각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6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7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8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9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다.
제131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2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4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6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9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0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1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2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3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4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5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6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7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8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9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0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1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2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3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4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5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6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비판

조선은 헌법 제11조[2]에 따라 조선로동당이 조선의 전위당이 되어 나라를 영도하는 사실상의 일당제 국가로, 조선로동당규약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 이로 인해 당의 입장을 따르느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조선 헌법 제61조[3]에 따라 조선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조선로동당이 따르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무신론 관념에 따라 조선은 신앙의 자유를 사실상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다.

더불어 헌법에 공권력 발동을 명시한 단서조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행사하기에 제대로 된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예시로, 조선 헌법 제61조의 신앙의 자유를 명시한 부분의 바로 뒤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와 같은 조항을 명시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각종 종교 의식을 탄압하는 사례가 있다.

관련 문서


  1. 헌법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3.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