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 국회 (개화)

틀:만주의 헌법기관 (개화)
중화민국 국회
中華民國國會
National Assembly
구성 양원제
개원 1913년 4월 8일
폐원 1925년 7월 1일
재개원 1950년 11월 22일
참의원장 왕만주 (협화당)
중의원장 천만주 (협화당)
참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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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의원 파일:만주 중의원 원내 구성 (개화).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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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펑톈특별시 황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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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만주 국회의사당

만주 국회는 만주의 입법부이다.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2.역사

만주 국회의 역사는 중화민국 국회에서 시작한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세워진 중화민국의 입법부였던 중화민국 국회는 여러 차례의 강제해산 등을 거치며 제대로 된 입법기관의 구실을 하지 못하다가 1925년에 설립 12년만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후 북양정부의 인적 구성을 사실상 계승한 봉천정부가 동북역치로 중화민국 국민정부에 복속되었다가 동북복치로 남방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 때 봉천정부의 최고권력자였던 장쉐량이 봉천정부가 중국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요량으로 국회를 설립했다. 이로서 국회가 해산된지 25년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대의 국회는 장쉐량의 거수기였을 뿐,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다. 민주적 입법기관을 건설하려는 재야의 노력과는 반대로, 이러한 상황은 장쉐량의 장남인 장뤼쉰의 집권기까지 이어졌다.

장뤼쉰 사후 개혁파 관료인 쉬친이 만주의 정권을 잡으면서 국회의 위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쉬친은 필요하다면 야권과 협조해서라도 만주를 정상국가화하고자 했고, 그 방안 중 하나가 국회의 독립화, 민주화였다. 1987년 민정개헌으로 만주가 마침내 민주화되자 국회도 그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3.구성

만주 국회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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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청사로 국회의사당을 사용한다.

3.1.참의원

참의원은 국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줄여서 참원이라고도 한다.

참원의원은 정원은 총 322인으로, 300명은 각 광역행정구에서 중대선거구제로, 16인은 국외재류 만주국민의 투표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7인은 소수민족 선거구에사 중대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참원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언제나 대총통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참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무제한 중임이 가능하다.

참의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 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한 동의권 (참원의원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반대로 거부권 행사 가능) (중의원에 의해 거부권이 무효화될 수 있음)
  • 국무총리 선출 (중의원과 합동 표결)
  • 내각불신임 결의 (중의원과 합동 표결)
  • 개헌에 대한 동의권 (참원의원 재적 1/3 이상의 반대로 거부권 행사 가능)
  • 행정부에 대한 감찰권
  • 조약 비준 동의권 (중의원의 비준안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동의)

찹의원의 원장단은 1인의 원장과 2인의 부원장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장은 입법여권의 최다선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두 부원장은 입법여권과 제1야당이 각각 1인씩 맡는다. 원장과 부원장은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다른 공직을 겸임할 수 없다.

3.2.중의원

중의원은 국회의 히원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줄여서 중원이라고도 한다.

중원의원은 정원은 총 600인으로, 300명은 각 광역행정구에서 중대선거구제로, 300인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된다. 중원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실시되지만, 중의원 해산이 있을 경우 이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 중원의원의 정규 임기는 4년이지만 앞서 언급된 대로 중의원 해산시 이보다 짧을 수 있다. 중 원의원은 무제한 중임이 가능하다. 중원의원의 봉급은 참원의원보다 조금 적다.

중의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 제정, 개정, 폐지안의 제출 및 의결권 (의원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의원 재적 3/5 이상 출석, 출석 3/5 이상 찬성으로 참의원의 거부권 무효화 가능)
  • 국무총리 선출 (참의원과 합동 표결)
  • 내각불신임 결의 (참의원과 합동 표결)
  • 개헌안 제출 및 의결권 (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행정부 예산 기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
  • 행정부에 대한 청문회 조직권
  • 조약 비준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비준)

중의원의 원장단은 1인의 원장과 2인의 부원장으로 구성된다. 중의원장은 입법여권의 최다선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두 부원장은 입법여권과 제1야당이 각각 1인씩 맡는다. 원장과 부원장은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다른 공직을 겸임할 수 없다.

4.국회의사당

5.관련 문서

6.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