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영토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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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광역자치단체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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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영토위원회
未收復領土委員會
Unrecovered Territories Provinces Committee
약칭 영토위 (領土委 | UTPC)
위원장 나경원 당연직(내각총리대신)
부위원장 한나라 당연직(행정안전대신)
한나라 당연직(국방대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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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영토 통합청사
한성부 종로구 비봉길 64
상급 기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하위 기관 연백북도청
연백남도청
경상남도 대마군청
전국 시·도 사무소 26개소
정원 45명
도지사 2명+시장 1명+별정직 3명+일반직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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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의 도약, 더 큰 대한제국
미수복영토 통합청사 전경

개요

미수복영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수복 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수복 도"란 1945년 8월 17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연백남도, 연백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군"이란 1945년 8월 17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삼남도의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군을 말한다.
제n조(미수복영토위원회 설치)
① 미수복영토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 소속으로 미수복영토위원회(이하 "영토위"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미수복영토는 대한제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지역 중 연백남도, 연백남도의 2개 도(道) 및 경상남도 대마군의 1개 군(郡)을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미수복영토위원회는 '만주 민주 공화국'이 실효지배하는 연변 자치주와 '일본국'이 실효지배하는 시마네현 쓰시마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미수복영토의 행정구역

간도2도

연백남도

연백북도

미수복 군

경상남도 대마군

미수복영토 행정 사무

국내의 인식

관련 문서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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