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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 데이비드 이스턴 |
정치 관련 문서 편집에 대해서 다룬다. 이 문서의 베이스는 영국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대체로 다양한 나라들의 정치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체제
군주의 역할
군주의 권한과 존재 여부를 다룬다.
전제군주정 vs 입헌군주정
전제군주정 청나라 |
입헌군주정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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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권한에 따라서 전제군주정과 입헌군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입헌군주정에서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서만 존재하며,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전제군주정은 국왕이 국가원수이면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입헌군주정의 왕보다 권한이 더욱 강력하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대체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전제군주정이었지만,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를 제외하면 평등 사상 때문에 전제군주정을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입헌군주정 국가이거나, 혹은 아예 공화정으로 전환되었다.
전제군주정 국가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과거의 프랑스, 조선, 청나라 등이 있고 입헌군주정 국가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현재의 영국과 일본이 있다. 1900년대 초반 독일제국에서 운용했던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정처럼 국왕의 권한이 강력한 입헌군주정 국가도 있지만 애초에 이건 소수 사례이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는 않겠다.
공화정 vs 군주정
공화정 미국 |
군주정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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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이래로 등장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은 삼권분립 공화정을 의미하고, 1776년도 이전에도 공화국은 다수 존재해왔다. 공화제는 국왕이 없는 체제이고 군주정은 국왕이 존재하는 체제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화정이다. 그 외에 프랑스, 독일, 미국도 공화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반대로 영국이나 일본, 스웨덴, 캐나다처럼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은 군주정 국가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화주의 체제이고 사우디 같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군주정도 대부분이 입헌군주정 국가이다.
물론 말로는 공화정이지 실질적으로는 왕정이나 다름 없는 나라들이 몇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이란, 북한 등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 정치학자들은 라흐바르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한 이란을 공화국이 아니라 전제군주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국왕이 통치를 못할때에는 국민투표로 국왕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국가 체제를 갈아엎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공화정이 폐지되고 왕정이 복구될 시 자신이 왕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국왕의 후손들인 "왕위 요구자"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스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에는 왕위요구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국왕이 되는 경우는 적다. 가장 대표적인 국왕 폐위 국가인 알바니아의 경우는 민주화 이후에도 왕정복고가 안되었다. 그럼에도 스페인과 같이 왕정복고가 이뤄지는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화정과 민주정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공화정은 민주정과는 아주 다른 개념이다. 영국처럼 공화정이 아니지만 민주정이 발달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중국처럼 공화정이지만 독재를 추구하는 나라들도 많다. 공화정은 단순히 "왕이 없다"라는 개념이지, 민주주의를 하냐 마냐의 개념이 아니다. 이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
왕과 정부가 분리되었을때의 정부가 해야할 역할에 대해 다룬다.
민주정 vs 독재정
민주정 영국 |
독재정 나치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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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것이다. 쉽게 설명해서 민주주의는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고 독재는 그런거 무시하고 절대권위자의 마음대로 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그렇다고해서 독재가 무조건적으로 일인 집중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1984속에 등장하는 "오세아니아" 혹은 "영사"처럼 당 자체가 독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 러시아처럼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를 저지를 수 있다. 민주정 내에서도 체제는 꽤나 다양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아래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현재는 독재정이 조금 더 많지만 민주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대 민주정은 대체로 몽테스키외나 루소, 볼테르 등이 주장한 정치학에 기반을 많이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공화정 체제는 현재 삼권분립의 기반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는 나폴레옹 법전에서 기원하기도 하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자면 현대 민주주의의 근원은 11세기 아이슬란드에서 나온다고도 할 수 있다. 민주정은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유럽 대륙 내에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단 두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정치 체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나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는 부패도와 상관 없이 민주정 체제이며, 현대 독재정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쪽에만 국한되어있다.
공화정과 민주정을 동의어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두개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민주공화정, 민주왕정, 독재공화정, 독재왕정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독재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념이고 엄연히 민주적 사회주의(버니 샌더스, 제러미 코빈)나 민주적 공산주의(룩셈부르크주의, 네오트로츠키주의) 역시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반공 독재(박정희, 호르헤 비델라)도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의회민주제 vs 민주집중제
의회민주제 영국 |
민주집중제 소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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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만 의회가 있다고 반드시 민주제인것도 아니고 민주제라고 반드시 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시초인 장 자크 루소 역시 의회민주제에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은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몇몇 공산주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주의 내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존재하는것에 가깝다. 크게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로 나뉘어지며,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 대의민주제의 대부분을 의회민주제가 차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의회민주제가 대의민주제인 것은 아니다. 의회민주제 외에 대의민주제는 다양하게 나눠지곤 하지만 가장 주된 것은 민주집중제다.
민주집중제는 쉽게 설명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 하의 대의민주제라고 할 수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의회민주제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독재는 더욱 혐오하는 입장이었기에 대신 나온 것이 이 민주집중제였다.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 사이 여러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민주집중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나왔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혁명적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상향선거로 구성원이 정해진다.
- 2. 보고의무제 원칙에 따라 혁명적 당의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게 국가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3.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 4.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 복종한다.
- 5. 다수 인민의 뜻에 맞는 최고지도기관을 선출하기 위해 모든 인민은 선거·투표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 6. 지방 사무는 인민의 자치체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 7. 모든 지방의 인민 자치체는 중앙 기관을 비판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 8. 모든 지방 및 중앙 위원회 구성원들은 노동 계급의 직선제 선거로 선출된다.
이론이 이렇다는 것이고 실상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11월 의회 불법 해산으로 점점 삐걱거리다가 스탈린에 들어서는 대놓고 주요 원칙들이 전부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라는 식의 대의"민주"제에서 민주가 빠져버린 제도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양세는 대의민주제를 띄어야했기 때문에 현재 공산주의 국가들 전부가 명목상으로는 의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의회민주제는 이런 민주집중제의 요소보다는 모든 국가 인민들의 투표를 통한 의회를 중시하는 편이다. 이론상으로 민주집중제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애시당초에 정당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민주집중제와 달리 의회민주제는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독재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집중제는 시행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5개밖에 안남은 공산권 국가와, 추가해서 최근 들어 점점 미쳐가는 베네수엘라 정도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우디 아라비아같은 막장이 아닌 이상은 표면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의회민주제를 표방하고 있다.
의회민주제 내의 체제
이쪽은 위에서 설명한 의회민주제에서 갈리는 여러 체제들에 대해 다룬다.
직접민주제 vs 간접민주제(대의민주제)
직접민주제 스위스 |
대의민주제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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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직접민주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제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의회"민주제는 대의민주제의 범주에 속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토론을 통해 나라를 이끄는게 의회민주제기 때문에 의회민주제는 대의민주제의 하위분류다. 그러나 그런식으로 가면 고전적인 의미의 "직접민주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단 한개도 없으며, 따라서 현재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받아들인 국가들 대부분이 그 뿌리는 의회민주주의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직접민주제로 보완하는 개념에 가깝다.
현대에서 직접민주제를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는 스위스가 있지만 사실 이 나라도 내각책임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직접민주정에서는 거리가 먼 편이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꽤 여러번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주요한 국가 결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국은 반대로 대부분의 사안들을 650명의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되었을때 이런 중요한 사안을 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지 않고 국민투표로 진행되어야하냐는 반발도 영국 내에서 상당히 많았다. 스위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즉 국회의원들과 시민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역할에서 많은 권한을 주는 쪽을 직접민주정으로, 적게 주는 쪽을 간접민주정이라고 할 수 있는거지 직접민주정이라고 아고라에 모여서 헛소리하는걸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유럽 내에서 직접민주제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들도 대부분은 시민들의 의사를 의회에 반영할 수 있게하자는거지 도편추방제하자는 말이 아니다.
단원제 vs 양원제 + 삼원제
단원제 한국 |
양원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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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상원/하원으로 분리시킬 것이냐, 혹은 국회를 하나만 둘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사실, 한국이 단원제인건 특이 케이스인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양원제이다. 특히 구미권이 그런데 구미권 국가중에서 단원제를 하는 나라는 그리스나 몰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단원제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 대만, 터키,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고 미국이나 호주는 몇몇 주가 주의회에서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전국적으로는 양원제를 시행하지만 연방주들은 전부 단원제다. 이는 캐나다와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단원제는 단순히 상/하원의 모든 권한, 즉 입법부 권한의 대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권한이 국가별로 크게 갈리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갈린다면 그건 입법부의 권한 문제지 단원제의 문제가 아니다. 반면 상원은 상하원의 권한을 하원이 어디까지 맡고, 상원이 어디까지 맡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 편이다. 일단 베이스로 상원은 하원이 제출한 법안을 심사하며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지만, 그 외의 권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케바케다.
가령 영국의 경우는 양원제이지만 단원제처럼 운영되는 매우 좋은 예시이다. 영국의 상원인 귀족원은 선거도 없으며, 상원 의원들에게는 피선거권도 없고, 무엇보다도 귀족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에 대한 대표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 때문에 점점 귀족원의 권한이 축소되다가 지금은 그냥 명예직처럼 되어버렸고 귀족원 의원들은 월급도 안받는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상원은 그나마 영국 귀족원보다는 낫지만 불신임권도 없고 그냥 관례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인지라 하원이 제출한 법안도 왠만하면 다 통과시켜준다.
반면 폴란드나 미국은 상원의 힘이 하원보다 더 강력하다. 미국 상원은 말할것도 없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입법부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는 미국보다 더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이 반대하면 정부는 장관이고 기관장이고 뭐고 인준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2019년 상원 선거에서 단 2석차이로 여당을 앞지른 야당들이 지속되는 정부의 우클릭 정책들을 저지하기 위해 손을 잡고 폴란드 정부가 추천한 장관 인준안을 전부 거부해, 폴란드는 거의 무정부 상태 직전까지 이른 상태다. 이 때문에 상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국가들은 상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전 개헌을 통해 상원 의석을 반으로 줄인 이탈리아가 가장 대표적이다.
한편, 양원제도 단원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삼원제를 하기도 한다. 현재 삼원제를 하는 나라는 없지만 과거의 남아프리카 연방, 즉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남아공이 삼원제를 시행한적이 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루는 쟁점의 차이를 나누기 위해 삼원제를 시행한다. 남아공은 당연히 인종 분리를 위해 삼원제를 실시했다. 또다른 삼원제 국가인 유고 연방의 크로아티아에서도 지역 의회/노동 의회/정치 의회로 삼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과거 스칸디나비아같은 경우는 신분에 따라 사원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의원내각제 vs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영국 |
대통령중심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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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이 정치 체제에 있어서 핵심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냐, 총리가 나라를 이끄냐로 나뉘어진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다. 그래서 일본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총리"인거다. 한국에도 국무총리는 있지만, 권한은 일본 총리에 비하면 정말 밤톨같다.
이 경우는 선출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한국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그래서 지난 대선때 투표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문재인 찍을지 홍준표 찍을지 아니면 유승민이나 심상정 찍을지에 대한 칸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를 찍을지 아니면 에다노 유키오를 찍을지 고민해야되는 칸이 없다(일본은 필기 투표지만 이건 논외로 하자). 일본은 대신 자민당을 찍을지, 입헌민주당이나 공산당을 찍을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자민당 60석, 입헌민주당 35석, 공산당 5석이 나왔다면, 자민당에서 내세운 총리 후보가 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60표를 받아 총리가 되는 것이다. 즉, 간접 투표와 직접 투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에서 주로 총리를 배출한다. 대체로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총리 후보를 따로 두게 하여 반드시 당수가 총리가 되는건 아니다(이는 독일이 양성평등을 목표로 보통 남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의 총리는 모두 다수당 소속이다. 물론 2017년의 뉴질랜드처럼 연정을 거친다면 소수당에서도 총리가 나올 순 있긴 하지만 이건 소수 경우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소수당에서도 대통령이 나오는게 꽤 흔하다. 1997년 김대중, 2002년 노무현, 2007년 이명박 모두 소수 정당 출신이었지만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은 하원 소수당이었지만 상관 없이 대선에서 이겼다.
여기서 조금 들어간다면 의원내각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크게 독일식 내각제와 영국식 내각제로 나뉘어지는데, 쉽게 요약하자면 영국식은 정당 중심, 독일식은 연정 중심이다. 영국식 의원내각제에서는 큰 두개의 정당이 어느쪽이 다수당이 되는지에 따라 총리 배출 여부를 결정한다. 간혹 가다가 다른 군소정당과 연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극소수다. 반면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고만고만한 당 여러개가 연정을 하는 구도다. 극단적으로는 네덜란드처럼 제1당의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의 15%를 넘지 못해도 5~6개의 뜻이 맞는 정당과 연정하여 집권당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양당의 득표율이 50%대나 못해도 40%대 초반은 넘는 영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독일식 내각제는 다당제의 요소를 갖춰 뜻이 맞는 정당들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타협과 설득이 중심이 된 반면, 영국식 내각제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다른 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공격적인 토론 문화가 발전했다.
의회의 모습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독일식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의회 구성을 반원형으로 하는 반면 영국식 내각제는 서로 마주앉는 크로스벤치 구성이다. 이는 각 당이 평등한 입장에서 타협과 설득을 해야하는 독일식 내각제와, 눈치 안보고 남의 당에게 욕하는 영국식 내각제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여기는 영국식과 비슷하다)같은 예외 사항이 있는건 아니지만, 영국과 같은 양당 중심의 내각제 국가들은 인도 같은 너무 큰 나라가 아닌 이상은 대체로 크로스벤치 형태의 의석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국은 대통령제의 전형이라고 하기에는 내각제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인 국가이다. 이는 제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시행했었다는 점이 반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로 뛰는 부통령 대신 국회의 인준을 받는 국무총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력한 편이다.
가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총리는 국가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분이 약한 편이고, 그래서 삼권분립이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따로 두고 총리는 그 아래에 두자는 것이다. 독일과 핀란드, 체코가 그렇게 하고 있다. 보통은 형식상으로만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되지만, 체코 같이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는것도 있어 케바케다. 여기서 선출된 대통령들은 정말 형식적인 업무만한다. 한편 국왕이 있는 국가들은 굳이 대통령을 뽑을 필요 없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두고 명목상의 신하로 총리를 둔다. 물론 이런 나라들에서 실질적인 국가 원수는 총라나 다름 없지만 외교 대표권은 국왕이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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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내각총리를 따로 두는 정치 구도이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때문에 프랑스를 대통령제로 착각하지만 엄연히 국회에서 총리가 선출되는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자크 시라크(우파) 대통령과 리오넬 조스팽(좌파) 총리가 동거 정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즉 이원집정부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지 않고 비교적 분산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섞은 제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원집정부제 국가의 대부분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따로 나뉘어져있지는 않다. 가령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말이 이원집정부제지 대통령은 그냥 명예직이고 실제로는 총리가 다해먹는다.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폴란드도 그렇다.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의원내각제 국가로 분류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대통령이 강한 권한을 가지는 국가는 루마니아나 프랑스 정도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고 외교적인 대표권을 가진다.
이 제도는 의원내각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가깝기 때문에 밑의 총리직선제와 얽히기도 한다.
총리직선제(수상공선제)
총리직선제 이스라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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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선제는 이원집정부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 체제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혼란을 프랑스는 대통령을 추가하는 이원집정부제로 전환해 해결한 반면에 이스라엘의 경우는 1998년 총리를 직접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총리직선제를 도입하였다.
국회의원들의 간선으로 선출되는 기존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달리, 이스라엘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총리직선제를 추진하여 내각제의 요소는 갖추면서도 총리를 대통령처럼 직접 선출하는 특이한 제도를 운용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다당제라서 연정을 통한 총리 배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작용이 장점보다 더 많았다. 내각제의 요소를 폐지하려니 대통령제같았고 그렇다고 다시 내각제를 할 수는 없었기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총리를 직선으로 두면서 내각제의 요소를 너무 많이 남겨뒀다. 그 결과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 밥먹듯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총리 선거는 한번도 기한을 지켜 이뤄진 적이 없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내각 불신임을 할 때 대행을 총리로 새로 추대하는 기존의 내각제에 비해 너무나도 부담이 큰 일이었다. 또한, 소수 정당에서 총리가 배출될 수 있었는데 이건 총리가 당선되더라도 당 자체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장관 인준 자체가 전부 막혀 행정부가 예전보다도 더 돌아가지 않음을 의미하였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10년도 안되어 총리직선제를 폐지했고 현재까지 총리 직선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만약 하더라도 이스라엘식의 총리 직선제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며, 실질적으로 총리직선제를 지지하는 정치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서구권에서는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총리직선제가 제안이 된적은 있었다. 가령 네덜란드의 군소정당인 민주66은 총리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영국도 마찬가지로 2010년대 총리직선제 요구가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도 안되고 폐기가 된 바 있다.
그 외에 일본에서 수상공선제라고 불리는 일본만의 총리직선제 요구가 있었다. 이 정책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오사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정당인 일본 유신회에서 적극적인 공약으로 지지하고 있다. 유신회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내놓은 수상공선제 시나리오는 다음 3가지와 같다.
- 1. 당대표에 경선에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2. 당수 외에 총리 후보를 따로 둬서 국민들이 총리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 3. 국민의 직접 투표로 지명되는 총리와 부총리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한다.
사실상 기존 제도와 다를것도 없는데 왜 수상공선제로 부르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1번은 한국 당대표 선거의 방식과 같다. 2번은 독일식 의원내각제이다. 3번은 미국식 대통령제이다. 이 정책들은 총리직선제라고도 부르기 어려운 혼종들이다. 일본 유신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당이다.
한데 한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라서 내각제가 어색한지 입헌군주제 대한제국을 그리는 일부 대역물에서 총리직선제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한다. 드라마 제작자들에게 전문적인 정치 지식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현실적인 설정은 아니다.
행정 체제
단일제 vs 연방제
단일제 중국 |
연방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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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의 권한에 대한 문제이다. 크게 단일제와 연방제로 나뉜다.
단일제는 기본적으로 국정을 중앙정부가 맡으며 중앙 정부에 부속된 행정 구역에 어떠한 권한을 주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주는 체제를 뜻한다. 한국은 대표적인 단일제 국가다. 1995년 이전까지 각 광역단체의 자치장을 국가에서 임명했고, 지방자치가 잘 갖춰진 지금도 지방에서 법률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반면 연방제는 일개 주의 권한이 국가만큼이나 강력하여 사실상 외교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권한에 따라 독일, 미국, 러시아 등이 모두 다르지만 각 주의 권한이 헌법으로 보장되며 중앙 정부에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제 체제의 공통점이다. 각 주가 주지사를 뽑고, 주 상원과 주 하원을 선출하여 독자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이다.
연방제에도 종류는 다양한데 가령 여러 나라들이 뭉쳐 하나의 나라를 만들수도 있고(스위스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벨기에와 같이 정치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연방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대부분은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방제를 시행한다. 단일제를 시행하면 이것저것 자잘한 지역에도 다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부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관료주의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연방제 국가들은 연방제는 영토가 넓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중앙 권력이 강한 국가들의 경우 나라의 규모가 커도 연방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데 각 주가 누리는 권한이 반드시 연방제와 단일제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단일 국가로 분류되는 스페인이나 영국은 주들의 권한이(영국은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입법이 가능할 정도로 강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유사시에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연방제가 아닌 단일제로 분류된다. 소련은 반대로 중앙 정부의 힘이 강력했지만 이론상 연방제로 분류되는 국가였다.
또한, 연방제 내에서도 각 연방이 가지는 권리는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다. 일국 양제 역시 일종의 연방제라고 할 수 있지만 홍콩이 연방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은 2020년 이후 좁쌀만큼도 안된다. 반면 벨기에의 경우는 전국 정당은 공산당을 제외하고 전무하며, 모든 정당이 각 연방 지역의 이권을 대변하는 지역 정당일 정도로 지방 분권이 잘되어있다. 벨기에는 기형적으로 플란데런과 왈롱이 각각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서 연방제가 아니라 국가 연합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연방제 국가인 오스트리아는 말이 연방제지 사실상 단일제와 다름 없이 운영된다.
한편 이런 연방제 국가들의 특징은 대체로 공화제 정부라는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왕이 중심이 되는 강력한 중앙 집권 형태가 연방제와 맞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국왕제와 연방제를 병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 경우에는 제후국의 형태로 아랍에레미트와 마찬가지로 연방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이면서 입헌군주제지만 사실상의 공화제 국가다.
선거
총선
입법부의 핵심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를 뽑기도 하고, 총리 불신임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한다. 대통령제에서는 내각제만큼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국회의원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대한 선출직 공무원이다.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 거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선거에 집중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총선은 3년이나 4년, 혹은 5년 주기로 찾아온다. 미국 상원처럼 6년 주기로 시행하는 총선거도 있다. 반대로 미국 하원은 임기가 2년으로 매우 짧다. 대체로 총선은 4년에 한번씩 치뤄지는데, 현재 스페인, 독일, 스웨덴, 한국 등이 4년에 한번씩 총선을 치룬다. 영국은 5년이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3년이다. 일본은 원칙상으로는 4년이지만 의회 해산으로 인해 1~3년에 한번씩 치뤄진다. 일본과 같은 내각제 국가들은 국회 임기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국회 해산을 통해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로 이스라엘은 연정 구성이 안돼서 4번 연속 6개월~1년 간격으로 조기 총선을 치룬 바 있다. 독일이나 호주와 같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들은 이런 경우가 적다.
총선이 한번 치뤄지면 국회의원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연임 하거나 혹은 낙선한다. 보통 국회의원은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멕시코는 국회의원 연임이 불가능해서 선거 한번 할때마다 정계 개편이 극심했지만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18년 개헌하여 4선까지 가능하다.[1] 멕시코가 특이한거고 대체로 국회의원은 무제한으로 연임 가능하다. 이건 지방 단체장 3선 제한과 대통령 초선 제한을 두는 한국도 마찬가지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6연속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옆나라의 오자와인지 뭔지 하는 끈질긴 정치인처럼 17선 의원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지역구
창작팁/정치에서 후보가 표차로 당선됨. | ||||||||
선거구 보기 | 당선자 보기 |
기호 | 후보 | 정당 | 득표 | 득표율 | 비고 | ||
---|---|---|---|---|---|---|---|---|
1 | 필 콜린스 | 보수당 | 10,943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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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로저 테일러 | 노동당 | 3,053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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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미 페이지 | 자민당 | 11,105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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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로저 워터스 | 녹색당 | 1,195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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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에릭 클랩튼 | 영국 독립당 | 732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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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키스 리처즈 | 무소속 | 113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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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7,141표 | 투표율_67.21% | ||||||
선거구_ | 선거인수_40,382명 | 기권수_13,241명 | 투표수_27,141표 | 무효투표수_???표 |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의원은 한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5명에서 심하게는 1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한 선거구당 얼마의 의원을 뽑냐에 따라 갈리는데,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정해진건 아니지만 일단 엄청 많이 뽑는다), 중선거구제는 2~5명, 소선거구제는 한명을 뽑는 것을 가리킨다. 가령 대선거구제 국가인 이란은 한 선거구당 20명 넘게 후보를 뽑으며, 이 때문에 수도 테헤란에서는 개표가 30시간 이상 소요된다. 중선거구제 국가 아일랜드 역시 한 선거구당 3~5명씩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는 한국에서도 시행중인 제도다.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의원을 뽑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있다.
위 표는 소선거구제의 바람직한 예시다. 소선거구제는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인도는 역으로 한 사람이 2개의 선거구에 출마해도 되는 등 소선거구제는 200년 이상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수정과 개편을 거치며 운용되었다. 중대선거구제는 조금 마이너하다. 아일랜드, 체코, 이란, 스페인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중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개표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선거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소선거구제를 운용한다.
그러나 애용받는 제도인만큼 소선거구제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승자 독식이다.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1표만 더 받아도 당선되는 제도다. 2000년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문학진 후보는 단 3표 차이로 한나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49.99%대 50.01%여도 49.99%의 민의는 반영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수 후보에게만 너무 몰아주고 나머지 소수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로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서울 지역 득표율 평균은 41%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전체 49석중 8석을 얻는데 그쳤다.(이는 반대로 부산광역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처했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10%만 받아도 표가 분산된다면 당선 가능한 것이 소선거구제이다. 가령 2008년 총선 당시 이인제 무소속 후보는 27.67%를 득표하는데 그쳤지만 표가 분산되어 당선되었다. 73%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비판론자들은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반영하기 적당한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게리맨더링"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를 자당에게 유리하게 묶는 것을 뜻한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구도를 악용하여 일부는 상대당의 텃밭으로만 묶고, 일부는 상대당의 텃밭에 자당의 텃밭을 섞어 자당의 근소 우세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 | O | O |
---|---|---|
O | O | X |
X | X | O |
O | X | X |
O가 6개 X가 6개지만 선거구를 묶는 것에 따라 X를 대변하는 지역구는 1개, O를 대변하는 지역구는 3개가 된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나온 제도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 유명하고 여러 나라들에 의해 시도된 제도를 정리하자면
- 중대선거구제
- 석패율제
- 비례대표제
로 정리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앞서 설명했듯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제도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거구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게리맨더링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다. 또한 2,3위 후보도 당선되기 때문에, 다수만을 대표한다는 비판점 역시 사라진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2가지 이유로 인해 소선거구제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 첫번째로 선거구를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다보니, 작은 지역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어려워졌다. 소선거구제의 꽃은 지역구 관리다. 평창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평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었던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 관리 덕택이 컸다. 그러다보니 선거구를 키운 중대선거구제 제도 내에서는 이런 지역들이 지역만의 사안을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기가 어려워졌고 역으로 국회의원들도 업무를 맡아야할 지역이 너무 커지다보니 지역 발전에 있어서 비효율성만 키우고 말았다. 두번째로 정당 복수 공천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는 문제점이긴 하지만 2위 후보와 1위 후보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경우에도 2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한다는 논란이 있다. 그래서 한국이 과거 군사 독재 정권 당시 약세 지역이었던 대도시에서 의석을 얻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 것이다. 복수 공천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반대로 2명을 뽑는 지역구라면 표가 갈려 2명 모두가 당선되어야할 지역구에서 오히려 약세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래저래 문제가 크다.
당일유권자 수:496,832명 최종 투표율:%(석패율:포인트)
당락 | 후보자 이름 | 연령 | 소속 정당 | 신구 | 득표수 | 득표율 | 석패율 | 추천・지지 | 비례중복 |
---|---|---|---|---|---|---|---|---|---|
당선 | 리바이 아커만 | 28 | 자유민주당 | 신 | 140,422표 | ―― | ○ | ||
비례당선 | 나기사 카오루 | 33 | 입헌민주당 | 신 | 133,831표 | % | ○ | ||
아케미 호무라 | 53 | 일본공산당 | 신 | 23,214표 | % | ||||
토미오카 기유 | 53 | 무소속 | 신 | 10,521표 | % | × |
석패율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된다.
- 0. 지역구 후보자는 석패율 비례에 중복 입후보한다.
- 1. 지역구 낙선자 명단을 뽑는다.
- 2. 정당 득표수에 따라 석패율 당선자 수를 뽑는다.
- 3. 낙선자 득표율을 당선자 득표율로 나눈다.
- 4. 나눈 값이 큰 순서대로 비례 당선시킨다.
일본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가장 유명하다. 한국에서도 자주 시행하자는 말이 있던 제도다. 이 역시 말이 많은 제도이긴 하다. 여러가지로 욕먹을 점이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가장 큰 비판은 지역구에서 신망을 잃은 정치인이더라도 석패율제를 통해 되살아나는게 가능한 좀비같은 제도라는 점이다. 지역구 주민들의 신망을 크게 잃은 간 나오토도 2번이나 석패율제로 살아돌아왔고 원래 같았으면 낙선했을 가이에다 반리도 465번째로 석패 비례 당선되었다. 이러다보니 자민당 같은 거대 정당들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밀려도 석패 당선될거라는 생각에 지역구 업무를 대충 보거나, 중진 같은 경우 석패 비례 중복 입후보 해놓고 전국유세를 떠돌기도 한다. 더군다나, 신인에게 돌아가야할 비례대표 자리가 낙선한 중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본 정치의 노령화를 부추기고 있는 제도라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앞으로도 시행될 일이 없어보인다.
이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제도는 비례대표제인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지명 의석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 only
비례대표 only
지역구-비례대표 혼용
독일식 정당명부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지역구 병행 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당 | 비례 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 | 비례 의석수 | 의석수 총합 | 득석률 | 사표율 |
---|---|---|---|---|---|---|
A당 | 40% | 55석 | 12석 | 67석 | 67% | 0% |
B당 | 35% | 13석 | 11석 | 24석 | 24% | 11% |
C당 | 25% | 2석 | 7석 | 9석 | 9% | 16% |
총합 | 100% | 70석 | 30석 | 100석 | 100% | 27% |
위 표는 비례대표제와 소중대선거구제가 병존하는 가상의 선거 결과이다. 선거 결과 A당은 비례 득표에서 40%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67석을 얻어 전체 의석의 70% 가까이를 독점한 반면 나머지 두 정당의 득표율 합은 60%였지만 실제 득석률은 30%에서 조금 웃도는데 불과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관측된다. 한국의 경우, 2020년 총선 결과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 합은 총 67%였지만 전체 득석률은 93%였다. 더욱 극단적으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비례득표에서 26%를 득표하고도 실제 득석률은 13%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듯이 지역구 의석에서 의석을 많이 얻을수록 실제 민심과는 왜곡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독이 1949년 도입한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위 독일식 비례대표제이다.
한국, 일본 등 여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 국가의 경우,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따로 집계한다. 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많이 얻든 이는 비례대표 의석의 득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에, 이론적으로는 비례 득표율이 1%더라도 지역구 의원만으로 단독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결정된다.
정당 | 비례 득표율 | 적정 의석수 | 지역구 의석수 | 비례 의석수 | 의석수 총합 | 초과의석 | 득석률 | 사표율 |
---|---|---|---|---|---|---|---|---|
A당 | 40% | 40석 | 55석 | 0석 | 55석 | 15석 | 47% | 0% |
B당 | 35% | 35석 | 13석 | 22석 | 35석 | 0석 | 30% | 5% |
C당 | 25% | 25석 | 2석 | 23석 | 25석 | 0석 | 23% | 2% |
총합 | 100% | 100석 | 70석 | 45석 | 115석 | 15석 | 100% | 7% |
독일식 비례대표제에서는 한 정당이 얻은 비례득표수를 기준으로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적정 의석을 구한다. 그런 다음 지역구 의석에서 적정 의석을 빼서 비례대표 의원을 구한다. 위의 표에서 B당은 100석중 35%인 35석이 적정 의석인데, 지역구 의석이 13석이므로 35-13 = 22석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적정의석보다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 단 한명의 비례대표 의원도 당선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적정의석에 비해 더 많이 당선된 지역구 의원은 당선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초과 의석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언제나 초과 의석이 발생하며 의원 총원수는 598명이지만 언제나 그보다 더 많은 의원이 당선된다. 한편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는 뉴질랜드의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한만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감하여 의석수 정원을 맞추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고 이는 한국도 동일하다.
이 제도는 지역구 의석제도의 선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의석수 왜곡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비례대표제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독일의 비례대표제도는 A) 지나치게 많은 초과의석의 발생, B) 위성 정당의 리스크로 인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알바니아와 한국의 경우 독일식 비례대표를 도입하자 이에 반발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선거제도가 의미없어지기도 하였다.
직능의석 (홍콩식 비례대표제)
정당
양당제 vs 다당제
정당 스펙트럼
경제적 스펙트럼
평등 중시 (좌파)
개발 중시 (우파)
사회적 스펙트럼
개방 중시 (진보)
현재 중시 (보수)
스펙트럼 구도
보수 - 진보
보수-보수, 진보-진보
그 외
지지 기반
당의 상징들
정치인
직위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국가원수
총리
대통령
당직자
무직자
참조할 수 있는 것
이쪽은 나무위키 등 한국 사이트를 제외한 외국 사이트만을 다룬다.
- 레딧의 r/imaginaryelections : 가상의 선거를 다루는 레딧의 스레드이다.
- 영문 위키피디아 : 선거나 국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폴리티코 : 미국 정치 전문 신문. 폴리티코 EU판은 유럽 정치에 대해 다룬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
- yapms : 선거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 Principal Fish : 영국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으며, 가상 선거도 돌릴 수 있다.
- tooclosetocall.ca : 캐나다 선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
- 270towin : 폴리티코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 전문 신문이다.
- parliamentdiagram : 반원형 의석 틀을 제작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
- mapchart : 백지도 만드는 사이트인데 영국 등 몇몇 국가는 선거구도 지원한다.
- vox : 미국의 카드뉴스 언론으로 미국 뿐 아니라 해외 정치도 이해가 잘 되게 보도한다. 미국 민주당 리버럴 시각에 맞게 왜곡한 기사들로 넘쳐나니까 적당히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
- guardian : 영국의 언론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다.
각주
- ↑ 그 이전까지는 재선이 완전 불가능한건 아니고 한번 국회의원을 했으면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다다음 총선에는 출마하는게 허용되었다. 현재는 4번 연속 출마하는건 되고 그 다음번은 쉬었다가, 다시 다다음번에 출마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