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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역대 대한국 중추원
제1회 중추원의원 총선거 第一回中樞院議員總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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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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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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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7월 8일 제1회 중추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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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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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모월 모일 제2회 중추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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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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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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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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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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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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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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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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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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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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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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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석
|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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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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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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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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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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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제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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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석
|
2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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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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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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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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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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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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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정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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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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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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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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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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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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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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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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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배경
1896년 7월 17일 대한국 헌법이 반포됨에 따라 중추원이 입법기구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으며, 이후 선거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추원의원들을 새로이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선거 당시 정부는 김홍집 정부였다.
제도
- 선거구
- 각 지방의 등급에 따라 선출의원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의 중대선거구 제도를 채택하였다. 전국 228개 경·부·목·군·현을 각각의 선거구로 나누었으며, 5경(京)이 각각 5인씩 25인, 6부(府)가 각각 4인씩 24인, 17목(牧)이 각각 3인씩 51인, 54군(郡)이 각각 2인씩 108인, 146현(縣)이 각각 1인씩 146인 총 354인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당시 프랑스 조차지였던 강화도와 간도도독부로 관리받던 간도지역은 선거구가 설정되지 않았다.
- 선거권 · 피선거권
- 신민 중 '1년 이상 대한국 본토에 거주하고 75냥 이상의 직접국세를 내는 25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투표에 참여도 할 수 없었고, 성인 남성이라도 중상류층 이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다만 선거법 제정 당시 참고하였던 일본의 중의원의원선거법과 달리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유권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위장전입 등을 이용한 부정선거가 일어나기도 했다. 피선거권 규정은 연령제한을 30세 이상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권 규정과 동일하였다.
- 임기
-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추원 해산이 없는 이상 임기는 4년이었다.
선거 결과
지역별 결과
경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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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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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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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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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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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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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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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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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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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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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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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수도권답게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보국협회가 독립협회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특히 거점지역기반의 거상(巨商)들을 지원해 독립협회의 보부상과의 유착관계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정부의 기존 전략이 빛을 발해 송상(松商)들의 본거지인 북경개성부에선 전체 5석 중 4석을 얻고 주변지역의 의석까지 모두 보국협회 측이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독립협회 측에서는 을해정난 이후 정부와 척을 진 민씨집안의 관향인 여주와 박영효의 고향인 수원 등 경기남부 일대에서 의석을 얻었다.
호서
전통적으로 경기지방과 교류가 많은 호서지방이지만 경기권에서 보국협회가 압승을 거둔것과 반대로 충청도에서는 독립협회가 김옥균의 고향인 공주와 보부상들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인 저산팔읍 일대를 중심으로 충남권 의석을 휩쓸며 호서지방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운 17석의 의석을 얻으며 승리했다. 보국협회는 충주와 홍주 일대의 의석만을 얻는데 그쳤지만, 보국협회의 회장인 이상재가 저산팔읍에 소속된 험지인 서천에서 생환하는데 성공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 청주와 보은 일대에서는 동학교도들의 단체인 광제동지회가 승리를 거두며 손병희 등이 중추원에 입성하였으며, 제천과 단양에서는 유인석이 이끄는 위정척사파 세력 대성회가 의석을 얻었다.
호남
영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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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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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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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
독립협회
|
39석
|
50%
|
78석
|
보국협회
|
14석
|
17.95%
|
대성회
|
6석
|
7.69%
|
무소속
|
19석
|
24.36%
|
강원
관북
정당
|
의석수
|
비율
|
총합
|
보국협회
|
14석
|
35.9%
|
39석
|
독립협회
|
12석
|
30.77%
|
무소속
|
13석
|
33.33%
|
관서
해서
선거 후 상황
정파 결성
의장단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