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회계검사원장이다. 국가·정부관계기관과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 결산검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목차 1 개요 2 연혁 3 임무 및 권한 4 조직 5 소관법인 6 재정 7 직원 8 청사 9 국제협력 10 불상사 개요 연혁 임무 및 권한 조직 소관법인 재정 직원 청사 국제협력 불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