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의회원 (플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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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대한제국의 헌법기관 (플로라)


대한제국 국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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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의회원
大韓帝國議會院
House of Commons of the Empire of Korea
출생 양원제 국회 하원, 다당제
개회 1840년 4월 1일
의장 사미라 (무소속 / 함흥 본궁 갑)
부의장 김틀니 (자유당 / 틀니 틀니 갑)
백삼자 (신민당 / 평양 낙랑 을)
사무총장 김틀니
의석
정원 500석 중 재적 500인 (제74대 의회원)
여당: 자유당(268석)
야당: 신민당(223석), 한국공산당(5석), 천안의미래당(2석)
무소속: 의장 포함(2석)

(2038년 6월 3일 기준)
의석

대한제국 의회원의사당
서울특별시 을지로구 의사당대로 1 (장충동)
최근 선거 제74대 의회원 의원 선거
차기 선거 제75대 의회원 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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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②국회는 의회원과 중추원으로 구성한다.
제41조 ①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국회의원으로 조직한다.
②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추원과 함께 대한제국 국회를 이루는 원 구성체로, 하원에 해당된다. 총 의석은 550석이며 보통선거,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의회원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다른 대신들도 대부분 의회원 의원[1] 중에서 임명된다. 중추원은 의회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부결시킬 수는 있지만 의회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중추원의 의결을 묵살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에 중추원은 의회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견제 이상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2].

현 의회원: 제74대 의회원

상세_내용_아이콘.png 자세한 내용은 제74대 의회원 (플로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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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대 의회원 2036.10.8. ~ 2040.10.7. 이전
여당
268석
야당
223석
5석
2석
무소속 2석
재적 500석
  • 제74대 의회원 의석 현황
    • 재적: 500석
    • 자유당: 268석(다수당, 지역구 234석, 비례대표 34석) - 53.6%
    • 신민당: 223석(소수당, 지역구 191석, 비례대표 32석) - 44.6%
    • 한국공산당: 5석(지역구 1석, 비례대표 4석) - 1.0%
    • 천안의미래당: 2석(지역구 2석) - 0.4%
    • 무소속: 2석(지역구 2석) - 0.4%
대한제국 의회원 현행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
재적 개헌선 개헌저지선
500석 334석 167석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자유당 (268석)
신민당 (223석)
* 대한제국 헌법 제130조 및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름.
* 역대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은 개헌저지선 문서 참조.
전체 53.6%
정당별 비율 [ 펼치기 · 접기 ]
자유당 53.6%
신민당 44.6%
한국공산당 1.0%
천안의미래당 0.4%
무소속 0.4%

역사

무술경장을 전후하여 반정의 주역인 원주 변씨와 연일 정씨 양 가문을 중심으로 중추원관제를 개정, 중추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황제와 의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국정 자문에 국한돼있던 중추원의 권한을 법률 및 칙령의 제·개정과 폐지, 의정대신의 선출까지로 확장하고 의관 전원을 선거할 것을 주장하는 등 중추원을 서양식 의회로 개편하기를 희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제정하고 과두제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였다.

양 가문이 중추원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하자 반정 이후 점점 권력을 키워나가던 양 가문이 이제 황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힘을 키웠다고 판단한 성조는 중추원은 자문기구로 존치하되, 사대문 바깥에 의회원을 설립해 이들이 주장하는 의회 정치를 시범 도입토록 하였다. 중추원이 상원으로, 의회원이 하원으로 기능토록 해 표면적으로는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중추원의 추인 없이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이에 불만을 가진 양 가문과 국내 공산주의자 세력, 실학자 세력에서 파생된 김정희 중심의 개화파 등이 규합, 중추원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거부하며 조정과 격하게 대립하였고, 기해박해로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대거 순교하자 분노한 백성들마저 김좌근 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전면적으로 반발하였다. 결국 1839년 11월 김좌근 의정부가 총사퇴하였으며, 조정은 중추원에서 제출한 보통선거법 제정안과 금교령 폐지안을 수용하고, 기존의 의회원 설립안을 전면 철회하였다. 이후 양 가문이 제출한 의회원 설립안과 국무총리대신 임명안이 중추원 의결을 통해 전면 수용됨으로써 의회원이 탄생하고 국정을 의회원 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

구성

현재 대한제국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원은 그 중 하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회원 의원 수와 선거구는 법에 따라 획정되며 65대 의회원부터 500인으로 구성된다. 현 제74대 의회원은 430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회원 의원 430인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3] 70인의 비례대표 의회원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원 의장단은 의회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관례로 의장은 집권당이자 다수당에서, 부의장단은 다수당과 소수당에서 각각 한 명씩 선출되었다[4]. 의회원 의장이 되면 임기 중에는 무소속이 되며[5][6], 각종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 단 법률안 발의와 본회의에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방송을 자세히 보면 의장이 의장석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민감한 사안인 경우엔 의장도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양당 정치가 발달해 제도가 사실상 사장된 상태이다. 실제로 국회법에 교섭단체 관련 내용이 제정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자유당, 신민당 외의 교섭단체가 성립된 적이 없다[7]. 한편 다수당 대표자[8]와 대표의원[9]은 각외대신으로 간주되며 각각 의정부위원장과 의정부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는다.

회기


대한제국 국회 회기
회기명 정기회 임시회 특별회
집회 매년 9월 1일에 실시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의정부 또는 각 원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각 원 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 집회한다. 의회원 의원 선거 직후, 국무총리대신이 공석일 시 집회한다.
회기 100일 이내 30일 이내 14일 이내
주요활동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 국무총리대신이 국정에 관한 연설을 실시한다.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정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 또한,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국무총리대신 및 의회원 의장단을 선출한다.
  •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 양원협의회는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한다.
    • 다만, 의회원 의원 총선거(총선)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 2월, 3월, 4월, 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의회원 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임시회의 회기 중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국정에 관한 연설을 실시하고, 두번째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1. 의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추원 의원 상당수가 입각하기도 했으나, 전후를 기해 단 한 명도 임명된 바 없다. 오히려 원외 인사가 가끔 임명되는 상황.
  2. 20세기 전까지는 의회원의 의결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때도 있었으나, 선거로 선출되지도 않은 세습귀족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점차 권한이 약화되어 현재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준으로나 딴지를 걸 수 있다. 물론 법안 처리가 1년씩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의회원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순 없다.
  3. 이전까지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정당 득표율을 합산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으나 지역구 후보가 없는 정당에는 표를 줄 수 없으며, 무소속 후보자에 찍은 표는 전국구 선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 후보자 찍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1인 2표, 무소속 후보를 찍은 사람은 1인 1표를 찍게 되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결정되었다.
  4. 물론 1928년 제29대 의회원에서 원내 제2당인 개화당과 원내 제3당인 한국공산당이 연정을 수립, 개화당에서 의회원 의장직을 한국공산당 김두봉 의원에게 위임한 사례 등 예외도 존재한다.
  5. 당적을 잠깐 포기하는 것이고, 의장 임기 종료 후 원 소속당으로 자동 복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6. 보통 의회원 의장으로 재임한 이후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시 한 번 선거에 출마하거나 의장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 경우 관례상 양당에선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다만 2024년 제69대 의회원 의원 선거에서 이재명 신민당 의장이 김진표 의장의 지역구에 자객 공천의 형식으로 후보를 내기도 했다.
  7. 그 전만 놓고 보면 한국공산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한 적이 있기는 하다.
  8. 총리가 국정을 맡고 있는 관계로, 보통 당의 사무총장이 대표자를 맡는다.
  9. 보통 원내총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