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Valdemaro Ligioni/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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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토스 법 =
{{:리조니 연습장}}
{{영원의 로마}}
= 우메하나 =
{| class="wikitable" style="border:2px solid #122463; color:#fff; max-width:420px; float:right;"
{{기업독재}}
|-
! colspan="2" style="width:420px; background:#122463; color:#fff;" | {{글씨 크기|14.5|폰토스 법}}<br>Ποντιακό Δίκαι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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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30% style="background:#122463; color:#fff;" | 명칭
| style="color:#000;" | 폰토스 구별법<br><small>하느님의 이름아래, 소피아에서 의결한 교회법 53조</small><ref>처음엔 30조였다.</ref>
|-
! style="background:#122463; color:#fff;" | 제정
| style="color:#000;" | [[1950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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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122463; color:#fff;" | 현행
| style="color:#000;" | [[1971년]] [[3월 1일]] (2차 개정)
|-
! style="background:#122463; color:#fff;" | 소관
| style="color:#000;" | [[로마 (영원의 로마)|로마 연방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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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122463; color:#fff;" | 대표 발의자
| style="color:#000;" | [[디미트리오스 (영원의 로마)|디미토리오스 수사]]
|-
|}
{{목차}}
{{-}}
== 개요 ==
폰토스 구별법 ({{llang|sh|Понтско право}}, {{llang|gre|Ποντιακό Δίκαιο}}) 은 [[로마 (영원의 로마)|로마 연방]]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에 따른 신분 구별법이다. 이 법을 통하여 [[동방 정교회]]를 믿는 사람을 가장 높은 신분으로 보고 [[이슬람교]]<ref>순니파와 쉬아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무함마드를 선지자라고 믿는 모든 종교를 이슬람으로 규정.</ref>를 믿는 사람을 2등 신분으로, 그 외의 [[유대인]]이나 [[집시]]와 같은 이들을 3등으로, [[가톨릭]]과 같은 기독교 교파를 믿는 사람은 2등으로 규정하여 박해를 합법화 한 법률이다.


이 법은 특례법으로서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София)의  소피아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에서 교회법으로서 처음 조인되었다. 이후 불가리아 정교회 총대주교 불가리아의 시릴(Патриарх Кирил)이 조인한 후 [[세계총대주교 (영원의 로마)|세계총대주교]]의 인정을 받아 공포된 법으로서, 세계총대주교가 원로원에 법률을 입안하여 [[1971]]년에 공포되었다.
= 2 =


이 법은 이명으로 '''에크디케스 법(Νόμος ἔκδικος)'''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복수의 법이란 뜻이다. 이러한 명칭의 배경에는 이 법이 타 종교를 박해함을 합리화 하는 법으로서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에 당한 것을 앙갚음하는 목적이 전제되어있기 때문이다.
= 2 =


== 배경 및 역사 ==
= 기업독재 =
이 법의 처음 역사는 교회에 부여되는 자치권<ref>교회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수도원과 공동체에서 공법에 준하는 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ref>에 기반하여 탄생하였다. 처음엔 법(Δίκαιο)이 아니라 칙령(Διαθήκη)으로 공포되었다. 법은 공법에 준하는 것으로 총대주교가 조인해야 하지만 칙령은 대교구장의 조인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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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 10.0px 10.0px">[[파일:법치당 로고타입 (기업독재).svg|350px]]</div>
칙령은 공법이 아니라 교회법으로 치부되기 때문에<ref>교회법 자체도 공법에 준하지만 이것을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에서 기소의 명분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ref>, 보편적인 법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되있는 것이었다. 이 법은 불가리아의 슈멘(Шумен)과 도브리치(Добрич)에서 관구장인 바실리 페르살리노프스키와 키릴 알렉산드노프스키 관구장이 조인하여 각 지역에서 시행되던 칙령으로, 이것을 그리스의 디미토리오스 수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가리아 전역과 그리스 전역에서 시행되고자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div style="margin: 10.0px 10.0px">[[파일:노동당 로고타입 (기업독재).svg|350px]]</div>
 
이후 대중적으로 반 이슬람주의와 반 유대주의가 성행하자 이 성명서는 촉매제가 되어 하나의 운동으로 일어났고 불가리아 총대주교구는 이 칙령을 법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세계총대주교에게 보고되자 세계총대주교는 여론을 의식하고, 당시 보수파가 집권중이었으므로 이것을 전국적인 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마침 [[보슈나크 순교사건 (영원의 로마)|보슈나크 순교사건]]이 일어나자 여론에 힘입어 로마 연방 원로원에 이 법이 입안되었다.
 
처음엔 반발이 존재했으나 이 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시작된 사라예보에서의 무슬림의 시위가 격화되어 폭동으로 비추어지자<ref>이는 여론선동과 여론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ref> 결국 원로원에서 평민원으로 이관되고, 장장 10시간의 회의 끝에 가결되자 집정관의 이름으로 공포되어 전국적으로 [[1950년]] [[7월 30일]]에 선포되었다. 이것으로 기존까지 사적재재와 사회적 분위기로만 이루어지던 박해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강조되며 [[이슬람교|무슬림]]의 집단이주와 유대인과 집시,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의 박해가 더욱 격분되었고 무슬림이 가장 많았던 보슈나크 지역에서의 신분제가 처음 시작되었다.
 
보슈나크 지역에서의 신분제는 [[정교회]]신자를 제1 신분으로 정하고 [[이슬람교]]신자를 제2 신분, [[유대교]]와 그외 이단종교를 제3 신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신분형태이다. 다만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와 같은 여러 기독교 교파의 신분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으며, 이를 남용하여 [[루마니아 왕국 (영원의 로마)|루마니아 왕국]]에선 [[집시]]를 박해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코소보 지역과 보슈냐크 지역에 대규모의 학살([[제1차 보슈냐크 학살 (영원의 로마)]], [[코소보 학살 (영원의 로마)]])이 자행되었다. 그 외의 유대인들은 모두 각지의 게토(Γκέτο, гето)가 설치되어 이송되었다.
 
== 각주 ==

2024년 6월 8일 (토) 22:30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