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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일 (일) 04:49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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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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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 약칭 한국(韓國) 또는 대한(大韓)[12]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13]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된 공화국이다.
상징
국호
국기
국가
역사
자연환경
면적
생태
기후
인문환경
인구
언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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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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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
- ↑ 본래 밀양군 남부 낙동강 지류였으나, 임시행정수도 건설 이후 새로운 특별시의 지위를 얻었다. 충무시의 유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하던 민족의 성웅 이순신 제독의 시호 충무에서 유래하였다.
- ↑ 법률적으로 1996년 4월 1일 제정된 법률 5000호 '충무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忠武特別市行政特例에관한法律)'에서 성문법으로 임시행정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엄밀히 말해 충무시가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충무시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1991년 제정된 법률 제4212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충무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를 충무특별시임을 상정하고 있다.
- ↑ 남성 80.8세, 여성 86.6세
- ↑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 ↑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 연합육군이 주둔 중이다.
- ↑ 서머타임 제도는 한국에서 시행된 적이 있어서 시간이 하절기에 1시간 앞당겨지는 일이 과거엔 있었다. 1948년~1951년, 1955년~1960년까지 일광절약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었으나 이후 서머타임 제도가 노동과 개발건설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후 1987~1988년에 1988 대전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서머타임 제도가 잠시 실시되었으나 올림픽 이후 다시 폐지되어 지금까지 서머타임이 실시된 적이 없다.
- ↑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다(토지/주거 면적에서의 "평"과 육류 판매에서의 "근" 등). 하지만「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므로, 한국은 나름 철저한 SI단위 사용국이라고 할 수 있다.
- ↑ 바티칸, 니우에, 쿡제도
- ↑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에 관한 건」에서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라는 약칭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무원이 폐지된 지 오랜 시간에 지났지만 이 고시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공식 석상에서는 대한민국, 실생활에서는 '대한'보다는 '한국'이 더 많이 쓰인다. '대한'은 협회, 기관 등 법정 조직의 명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남한'이란 단어는 2000년대 이전에 비해 거의 쓰이진 않지만 드물게 국토 면적을 비교할 때 등에 사용된다.
-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남부에 위치한 휴전선 남쪽의 남한만을 통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