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본능}} {{역대 일본 내각총리대신 (본능)}} {| class="wikitable" style="max-width: 420px; width: 100%; float: right; border: 2px solid #1C20B2; text-align: left" |- ! colspan="2"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1C20B2 0%, #4449D3); color: #C3C965" | x30px<br>{{+1|일본국 내각총리대신}}<br>日本国内閣総理大臣<br>Prime Minister of Japan |- | colspan="2" | <div style="margin: -5.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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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일본국 헌법 (본능)|'''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구분선}}'''제66조'''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br>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br><br>'''제67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br>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br><br>'''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꼐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div> | |||
'''일본국 내각총리대신'''(日本国内閣総理大臣)은 [[일본 (본능)|일본국]]의 [[정부수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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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제102대 내각총리대신 [[아즈미 준 (본능)|아즈미 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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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의 상징으로 [[오동나무]]를 형상화한 '''고시치키리몬'''(五七桐紋)를 사용한다. 본래는 [[일본 황실 (본능)|조정]]의 상징이었으나 유력한 [[다이묘]] 등도 차차 쓰게 되었다. [[센고쿠 시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본능)|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이 가문 인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오늘날 확실은 [[일본 국장 (본능)|국화 문장]]만을 쓰고 있다. | |||
== 호칭 == | |||
[[일본 (본능)|일본]]은 [[천황 (본능)|천황]]이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이기 떄문에 총리이하 각 장관들을 [[대신 (본능)|대신]](大臣)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내각총리대신 역시 군주를 보좌하는 '''최고위급 [[신하]]'''에 해당한다. [[일본국 헌법 (본능)|일본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일본국 내각 (본능)|내각]]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내각의 상(相, 장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장이라는 뜻으로 [[수상(관직)|'''수상''']]이라고도 칭하며, 이는 각료의 경우도 똑같아서 [[법무성 (본능)|법무성]]의 수장인 [[법무대신 (본능)|법무대신]]은 법상(法相)<ref>법무대신의 전신인 사법대신(司法大臣)도 똑같이 법상(法相)으로 줄여서 불렀다.</ref>, [[재무성 (본능)|재무성]]의 수장인 [[재무대신 (본능)|재무대신]]은 재상(財相), [[외무성 (본능)|외무성]]의 수장인 [[외무대신 (본능)|외무대신]]은 외상(外相), [[경제산업성 (본능)|경제산업성]]의 수장인 [[경제산업대신 (본능)|경제산업대신]]은 경산상(経産相) 등으로 줄여 부른다. 구 [[내무성 (본능)|내무성]], [[대장성 (본능)|대장성]]의 수장인 [[내무대신 (본능)|내무대신]], [[대장대신 (본능)|대장대신]]은 각각 내상(内相), 장상(蔵相)으로 줄여서 불렀다. | |||
다만 한국과 달리 공식 석상에서 그냥 [[총리]]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반대로 정식 명칭인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라고 하는 경우도 드물다. 일반적으로 '''총리대신'''(総理大臣)이라고 부른다. 또한 총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경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폐하나 전하와 같은 황실 구성원에 대한 경칭과는 달리 법적인 근거는 없고 '''"각하"'''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포멀한 칭호가 되기 때문에 일상 업무 등에서는 '''총리대신'''이나 '''수상'''이라고 많이 하는 편이다. | |||
== 역사 == | |||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일본국 헌법 (본능)|일본국 헌법]]을 제정함에 따라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역할이 유사해졌다. | |||
== 내각총리대신의 권한 == | |||
===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 | |||
== 시타 사항 == | |||
== 역대 내각총리대신 == | |||
=== 메이지 시대 === | |||
=== 다이쇼 시대 === | |||
=== 쇼와 시대 === | |||
=== 헤이세이 시대 === | |||
=== 하나카 시대 === | |||
== 통계 == | |||
== 여담 == | |||
== 둘러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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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9일 (목) 19:5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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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내각총리대신 日本国内閣総理大臣 Prime Minister of Japan | |
|---|---|
| 현직 | 아즈미 준 /제102대 |
| 취임일 | 2014년 6월 10일 |
| 정당 | 민주당 |
| 관저 | 수상관저 |
개요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제67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꼐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日本国内閣総理大臣)은 일본국의 정부수반이다.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헌법 제65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인 내각의 수장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의원내각제 총리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단, 엄연히 국가원수는 아니기에, 외국에 나가 의전을 받을 때는 예포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뿐이지만[1],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다수당 당대표가 지명된다. 자위대의 최고 지휘 감독권 또한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며, 타국의 계엄령에 준하는 치안 출동 및 경호 출동 명령 역시 도도부현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선포한다.
현재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제102대 내각총리대신 아즈미 준이다.
상징
| 깃발[2] | 심볼 |
|---|---|
| 청색 문장 | 적색 문장 |
내각총리대신의 상징으로 오동나무를 형상화한 고시치키리몬(五七桐紋)를 사용한다. 본래는 조정의 상징이었으나 유력한 다이묘 등도 차차 쓰게 되었다. 센고쿠 시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이 가문 인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오늘날 확실은 국화 문장만을 쓰고 있다.
호칭
일본은 천황이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이기 떄문에 총리이하 각 장관들을 대신(大臣)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내각총리대신 역시 군주를 보좌하는 최고위급 신하에 해당한다. 일본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내각의 상(相, 장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장이라는 뜻으로 수상이라고도 칭하며, 이는 각료의 경우도 똑같아서 법무성의 수장인 법무대신은 법상(法相)[3], 재무성의 수장인 재무대신은 재상(財相), 외무성의 수장인 외무대신은 외상(外相), 경제산업성의 수장인 경제산업대신은 경산상(経産相) 등으로 줄여 부른다. 구 내무성, 대장성의 수장인 내무대신, 대장대신은 각각 내상(内相), 장상(蔵相)으로 줄여서 불렀다.
다만 한국과 달리 공식 석상에서 그냥 총리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반대로 정식 명칭인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라고 하는 경우도 드물다. 일반적으로 총리대신(総理大臣)이라고 부른다. 또한 총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경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폐하나 전하와 같은 황실 구성원에 대한 경칭과는 달리 법적인 근거는 없고 "각하"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포멀한 칭호가 되기 때문에 일상 업무 등에서는 총리대신이나 수상이라고 많이 하는 편이다.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일본국 헌법을 제정함에 따라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역할이 유사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