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내각총리대신 (본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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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일본국 헌법 (본능)|'''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구분선}}'''제66조'''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br>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br><br>'''제67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br>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br><br>'''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꼐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div>
'''일본국 내각총리대신'''(日本国内閣総理大臣)은 [[일본 (본능)|일본국]]의 [[정부수반]]이다.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헌법 (본능)|일본국 헌법]] 제65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 (본능)|헌법기관]]인 [[일본국 내각 (본능)|내각]]의 수장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의원내각제 [[총리]]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단, 엄연히 국가원수는 아니기에, 외국에 나가 의전을 받을 때는 예포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국회의원 (본능)|국회의원]]들 중에서 [[일본국 국회 (본능)|국회]]의 의결에 의해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본능)|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뿐이지만<ref>즉 규정상으로는 현임 당수가 아니어도 현직 중·참의원 의원이면 총리 지명이 가능하다. [[자서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그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그대로 표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1970년대에 실제로 [[각복전쟁 (본능)|각복전쟁]]이라는 자민당 내 [[계파]] 분쟁 때문에 [[후쿠다 다케오 (본능)|후쿠다 다케오]]의 계파가 당 총재 [[오히라 마사요시 (본능)|오히라 마사요시]]를 배신하고 후쿠다에게 반란표를 던진 적 있었다.</ref>,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다수당 [[당대표]]가 지명된다. [[자위대 (본능)|자위대]]의 [[통수권|최고 지휘 감독권]] 또한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며, 타국의 [[계엄령]]에 준하는 치안 출동 및 경호 출동 명령 역시 도도부현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선포한다.
현재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제102대 내각총리대신 [[아즈미 준 (본능)|아즈미 준]]이다.
== 상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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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의 상징으로 [[오동나무]]를 형상화한 '''고시치키리몬'''(五七桐紋)를 사용한다. 본래는 [[일본 황실 (본능)|조정]]의 상징이었으나 유력한 [[다이묘]] 등도 차차 쓰게 되었다. [[센고쿠 시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본능)|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이 가문 인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오늘날 확실은 [[일본 국장 (본능)|국화 문장]]만을 쓰고 있다.
== 호칭 ==
[[일본 (본능)|일본]]은 [[천황 (본능)|천황]]이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이기 떄문에 총리이하 각 장관들을 [[대신 (본능)|대신]](大臣)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내각총리대신 역시 군주를 보좌하는 '''최고위급 [[신하]]'''에 해당한다. [[일본국 헌법 (본능)|일본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일본국 내각 (본능)|내각]]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내각의 상(相, 장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장이라는 뜻으로 [[수상(관직)|'''수상''']]이라고도 칭하며, 이는 각료의 경우도 똑같아서 [[법무성 (본능)|법무성]]의 수장인 [[법무대신 (본능)|법무대신]]은 법상(法相)<ref>법무대신의 전신인 사법대신(司法大臣)도 똑같이 법상(法相)으로 줄여서 불렀다.</ref>, [[재무성 (본능)|재무성]]의 수장인 [[재무대신 (본능)|재무대신]]은 재상(財相), [[외무성 (본능)|외무성]]의 수장인 [[외무대신 (본능)|외무대신]]은 외상(外相), [[경제산업성 (본능)|경제산업성]]의 수장인 [[경제산업대신 (본능)|경제산업대신]]은 경산상(経産相) 등으로 줄여 부른다. 구 [[내무성 (본능)|내무성]], [[대장성 (본능)|대장성]]의 수장인 [[내무대신 (본능)|내무대신]], [[대장대신 (본능)|대장대신]]은 각각 내상(内相), 장상(蔵相)으로 줄여서 불렀다.
다만 한국과 달리 공식 석상에서 그냥 [[총리]]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반대로 정식 명칭인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라고 하는 경우도 드물다. 일반적으로 '''총리대신'''(総理大臣)이라고 부른다. 또한 총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경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폐하나 전하와 같은 황실 구성원에 대한 경칭과는 달리 법적인 근거는 없고 '''"각하"'''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포멀한 칭호가 되기 때문에 일상 업무 등에서는 '''총리대신'''이나 '''수상'''이라고 많이 하는 편이다.
== 역사 ==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일본국 헌법 (본능)|일본국 헌법]]을 제정함에 따라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역할이 유사해졌다.
== 내각총리대신의 권한 ==
===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
== 시타 사항 ==
== 역대 내각총리대신 ==
=== 메이지 시대 ===
=== 다이쇼 시대 ===
=== 쇼와 시대 ===
=== 헤이세이 시대 ===
=== 하나카 시대 ===
== 통계 ==
== 여담 ==
== 둘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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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본국 내각총리대신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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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내각총리대신
[ 펼치기 · 접기 ]
메이지 시대
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이토 히로부미 구로다 기요타카 야마가타 아리토모 마쓰카타 마사요시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이토 히로부미 마쓰카타 마사요시 이토 히로부미 오쿠마 시게노부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토 히로부미 가쓰라 다로 사이온지 긴모치
제13대 제14대
가쓰라 다로 사이온지 긴모치
다이쇼 시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가쓰라 다로 야마모토 곤노효에 오쿠마 시게노부 데라우치 마사타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하라 다카시 다카하시 고레키요 가토 도모사부로 야마모토 곤노효에
제23대 제24대 제25대
기요우라 게이고 가토 다카아키 와카쓰키 레이지로
쇼와 시대 전전
제26대 제27대 제28대 제29대
다나카 기이치 하마구치 오사치 와카쓰키 레이지로 이누카이 쓰요시
제30대 제31대 제32대 제33대
사이토 마코토 오카다 게이스케 히로타 고키 하야시 센주로
제34대 제35대 제36대 제37대
고노에 후미마로 히라누마 기이치로 아베 노부유키 요나이 미쓰마사
제38·39대 제40대 제41대 제42대
고노에 후미마로 도조 히데키 고이소 구니아키 스즈키 간타로
쇼와 시대 전후
제43대 제44대 제45대 제46대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 시데하라 기주로 요시다 시게루 가타야마 데쓰
제47대 제48-51대 제52-54대 제55대
아시다 히토시 요시다 시게루 하토야마 이치로 이시바시 단잔
제56·57대 제58-60대 제61-63대 제64·65대
기시 노부스케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
제66대 제67대 제68·69대 제70대
미키 다케오 후쿠다 다케오 오히라 마사요시 스즈키 젠코
제71-73대 제74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케시타 노보루
헤이세이 시대
제75대 제76·77대 제78대 제79대
우노 소스케 가이후 도시키 미야자와 기이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제80대 제81대 제82·83대 제84대
하타 쓰토무 도이 다카코 하시모토 류타로 오부치 게이조
제85·86대 제87-89대 제90대 제91대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제92대 제93대 제94-96대 제97대
아소 다로 오자와 이치로 오카다 가쓰야 에다노 유키오
제98·99대
후쿠시마 미즈호
하나카 시대
제100대 제101대 제102대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아즈미 준
태정대신

섭관 · 원정 · 헤이케 · 가마쿠라 · 무로마치
오다 · 도요토미 · 에도 · 내무경 · 총리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日本国内閣総理大臣
Prime Minister of Japan
현직 아즈미 준 /제102대
취임일 2014년 6월 10일
정당 민주당
관저 수상관저

개요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

제66조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제67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꼐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日本国内閣総理大臣)은 일본국정부수반이다.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헌법 제65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내각의 수장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의원내각제 총리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단, 엄연히 국가원수는 아니기에, 외국에 나가 의전을 받을 때는 예포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뿐이지만[1],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다수당 당대표가 지명된다. 자위대최고 지휘 감독권 또한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며, 타국의 계엄령에 준하는 치안 출동 및 경호 출동 명령 역시 도도부현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선포한다.

현재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제102대 내각총리대신 아즈미 준이다.

상징

깃발[2] 심볼
청색 문장 적색 문장

내각총리대신의 상징으로 오동나무를 형상화한 고시치키리몬(五七桐紋)를 사용한다. 본래는 조정의 상징이었으나 유력한 다이묘 등도 차차 쓰게 되었다. 센고쿠 시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이 가문 인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오늘날 확실은 국화 문장만을 쓰고 있다.

호칭

일본천황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이기 떄문에 총리이하 각 장관들을 대신(大臣)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내각총리대신 역시 군주를 보좌하는 최고위급 신하에 해당한다. 일본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내각의 상(相, 장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장이라는 뜻으로 수상이라고도 칭하며, 이는 각료의 경우도 똑같아서 법무성의 수장인 법무대신은 법상(法相)[3], 재무성의 수장인 재무대신은 재상(財相), 외무성의 수장인 외무대신은 외상(外相), 경제산업성의 수장인 경제산업대신은 경산상(経産相) 등으로 줄여 부른다. 구 내무성, 대장성의 수장인 내무대신, 대장대신은 각각 내상(内相), 장상(蔵相)으로 줄여서 불렀다.

다만 한국과 달리 공식 석상에서 그냥 총리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반대로 정식 명칭인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라고 하는 경우도 드물다. 일반적으로 총리대신(総理大臣)이라고 부른다. 또한 총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경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폐하나 전하와 같은 황실 구성원에 대한 경칭과는 달리 법적인 근거는 없고 "각하"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포멀한 칭호가 되기 때문에 일상 업무 등에서는 총리대신이나 수상이라고 많이 하는 편이다.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일본국 헌법을 제정함에 따라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총리와 역할이 유사해졌다.

내각총리대신의 권한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시타 사항

역대 내각총리대신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헤이세이 시대

하나카 시대

통계

여담

둘러보기


  1. 즉 규정상으로는 현임 당수가 아니어도 현직 중·참의원 의원이면 총리 지명이 가능하다. 자서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그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그대로 표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1970년대에 실제로 각복전쟁이라는 자민당 내 계파 분쟁 때문에 후쿠다 다케오의 계파가 당 총재 오히라 마사요시를 배신하고 후쿠다에게 반란표를 던진 적 있었다.
  2. 자위대에서 사용한다.
  3. 법무대신의 전신인 사법대신(司法大臣)도 똑같이 법상(法相)으로 줄여서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