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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닷컴}}
== 제1편 총칙 ==
{{대한제국의 주요선거 (한나라)}}
=== 제1장 통칙 ===
{{역대 민의원 (한나라)}}
제1조(기본원칙)
{{제25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style="width: 100%; max-width: 500px; border: 2px solid #580009; color: #000;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float: right"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colspan="5" style="font-size: large; color: #FFF; background: #580009; padding-top: 7px; padding-bottom: 7px" | '''제25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
| colspan="5" | <div style="margin: -5.5px -9.0px">{{youtube|WY1WRXptaLo|500px|280px}}</div><div style="margin: -11.0px 0px"></div>
|-
! colspan="5" style="background: #580009" |
|-
| colspan="5" |
{| class="wikitable" style="margin: -5.5px -10px; color: #000;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width: calc(100% + 20px)"
| width="30%" | <span style="font-size:8.5pt">1981년 3월 19일</span><br><div style="margin: -5px 0px"></div>[[제24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한나라)|제24대 민원선<br><div style="margin: -3.0px 0.0px"><span style="letter-spacing: -0.5px; font-size: 8.5pt">(신정부 총선)</span></div><div style="margin: 2.0px 0.0px"></div>]]
| style="background: hsla(0, 0%, 84%, 0.25);"|→
| width="30%" | <span style="font-size:8.5pt">1984년 3월 7일</span><br><div style="margin: -5px 0px"></div>'''제25대 민원선'''<br><div style="margin: -3.0px 0.0px"><span style="letter-spacing: -0.5px; font-size: 8.5pt">(아웅산 총선)</span></div><div style="margin: 2.0px 0.0px"></div>
| style="background: hsla(0, 0%, 84%, 0.25);"|→
| width="30%" |  <span style="font-size:8.5pt">[[1988년]] [[3월 23일]]</span><br><div style="margin: -5px 0px"></div>[[제26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제26대 민원선<br><div style="margin: -3.0px 0.0px"><span style="letter-spacing: -0.5px; font-size: 8.5pt">(올림픽 총선)</span></div><div style="margin: 2.0px 0.0px"></div>]]
|}
|-
! colspan="5"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FFF" |
|-
! class="evewiki-dark-txt" width=28% style="background: hsla(0, 0%, 84%, 0.25); color: #580009" | 투표율
| colspan="4" style="text-align: left" | 87.2% [[제24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small>{{글씨 색|red|▲ 8.9%p}}</small>]]
|-
! colspan="5"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FFF" | 선거 결과
|-
| colspan="5" | <html></html><br><div style="margin: -10.0px 0.0px">{{글씨 크기|7|▼}}</div>
|-
! colspan="5"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004C97 54.34%, #ED2939 54.34%, #ED2939 65.87%, #498C00 65.87%, #498C00 73.04%, #FF4500 73.04%, #FF4500 73.48%, #808080 73.48%, #808080 75.00%, #E6573B 75.00%, #E6573B); color: white" | {{align|left|[[민주정의당 (한나라)|{{color|#FFF|민정}}]] {{글씨 크기|8|250석 (54.35%)}}}} {{align|right|{{글씨 크기|8|115석 (25.00%)}} [[신한민주당 (한나라)|{{color|#FFF|신민}}]]}}
|-
! class="evewiki-dark-txt" width=28% style="background: hsla(0, 0%, 84%, 0.25); color: #580009" | 정당
! class="evewiki-dark-txt" width=18% style="background: hsla(0, 0%, 84%, 0.25); color: #580009" | 지역구
! class="evewiki-dark-txt" width=18% style="background: hsla(0, 0%, 84%, 0.25); color: #580009" | 전국구
! class="evewiki-dark-txt" width=18% style="background: hsla(0, 0%, 84%, 0.25); color: #580009" | 총합
! class="evewiki-dark-txt" width=18% style="background: hsla(0, 0%, 84%, 0.25); color: #580009" | 비율
|-
| <div style="margin: -0.0px -9.0px"><span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0px;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4C97; font-size: 0.95em">'''[[민주정의당 (한나라)|{{color|#FFF|민주정의당}}]]'''</span>
| '''132석'''
| '''118석'''
| '''250석'''
| '''54.35%'''
|-
| <div style="margin: -0.0px -9.0px"><span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0px;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6573B; font-size: 0.95em">'''[[신한민주당 (한나라)|{{color|#FFF|신한민주당}}]]'''</span>
| 82석
| 33석
| 115석
| 25.00%
|-
| <div style="margin: -0.0px -9.0px"><span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0px;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D2939; font-size: 0.95em">'''[[민주한국당 (한나라)|{{color|#FFF|민주한국당}}]]'''</span>
| 35석
| 18석
| 53석
| 11.52%
|-
| <div style="margin: -0.0px -9.0px"><span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0px;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98C00; font-size: 0.95em">'''[[한국국민당 (한나라)|{{color|#F8C050|한국국민당}}]]'''</span>
| 25석
| 8석
| 33석
| 7.17%
|-
| <div style="margin: -0.0px -9.0px"><span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0px;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4500; font-size: 0.95em">'''[[신정사회당 (한나라)|{{color|#FFF|신정사회당}}]]'''</span>
| 1석
| 1석
| 2석
| 0.44%
|-
| <div style="margin: -0.0px -9.0px"><span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0px;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font-size: 0.95em">'''[[무소속 (한나라)|{{color|#FFF|무소속}}]]'''</span>
| 7석
! style="background: hsla(0, 0%, 84%, 0.25)" | -
| 7석
| 1.52%
|-
|}
{{목차}}
== 개요 ==
[[1984년]] [[3월 21일]]에 시행한 제25대 민의원 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87.2%를 기록했다.


== 배경 ==
제2조(해석의 기준)
[[1983년]] [[10월 9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난 [[전두환 (한나라)|전두환]] 내각총리대신이 아웅 산 묘소에서 만주의 북괴 망명정부 인사에 의해 [[아웅 산 묘소 테러 사건 (한나라)|폭탄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식에 전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했고, 하나회의 강경론자는 북괴 망명정부가 있는 만주로 군사작전을 펼칠 것을 [[주영복 (한나라)|주영복]] 내각총리대신 권한대행에게 주장하기도 했다.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제2장 인 ===
==== 제1절 권리능력 ====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군부의 만주 침공계획을 접한 여당 [[민주정의당 (한나라)|민주정의당]]은 긴급히 임시국회를 열어 전두환 정권의 2인자인 [[노태우 (한나라)|노태우]]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했고 노태우는 하나회를 진정시키는 한편, 전두환의 사망으로 인해 전국 곳곳의 민주화 열기를 막기 위해 야당 정치인의 정치 활동 금지를 해제했다.
==== 제2절 의사능력 ====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 과정 ==
==== 제3절 행위능력 ====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규제가 풀리자 [[상도동계 (한나라)|김영삼계]]와 [[동교동계 (한나라)|김대중계]], [[삼선동계 (한나라)|김일성계]] 등 [[신민당(1967년) (한나라)|신민당]] 출신 인사들은 [[신한민주당 (한나라)|신한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어떻게든 신한민주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렸는데 당초 신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하려던 것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약칭조차 신민당을 쓰지 못하게 딴지를 걸었고 무엇보다도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다음해 4월에 치뤄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국회를 해산시켜 [[3월 21일]]로 앞당겼다.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이로 인해 신한민주당은 창당한지 두 달 만에 선거를 맞이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관제 야당인 [[민주한국당 (한나라)|민주한국당]]의 [[신상우 (한나라)|신상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몇몇 주요 인사들은 정권의 협박으로 인해 신한민주당 합류를 못하는 등의 정치 공작도 있었다. 게다가 당시의 선거 제도는 지역구당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인데다,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전국구 의석의 2/3을 독식하는 것이라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과반 획득은 기정사실이었다. 특히 당시는 아직 [[5.18 민주화운동 (한나라)|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광주를 제외한 호남 지역에서도 민주정의당이 의석을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지만 하나회 군사독재의 연장선인 노태우 정권에 염증을 느낀 대도시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신한민주당의 지지세는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결정적으로 언론의 지나친 편파보도로 인해 이들은 정권에 마음을 돌리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한국방송공사 (한나라)|양대]] [[문화방송 (한나라)|방송사]]에서 아예 대놓고 땡노뉴스를 비롯하여 정권에 유리한 편파보도도 모자라 노비어천가 드라마를 편성했다. 결국 [[한국방송공사 (한나라)|KBS]] 사장 [[이원홍 (한나라)|이원홍]]과 [[문화방송 (한나라)|MBC]] 사장 [[이웅희 (한나라)|이웅희]]는 신한민주당 [[김재광 (한나라)|김재광]] 선거대책본부장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되었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편파 보도는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판세가 차츰 신민당에게 유리해지는데, 특히 대학생들의 신민당 유세참여 및 대도시 지역 합동연설회가 큰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된다. [[1980년]] [[5월 17일]] 이후로 4년 간 언로가 꽉 막혀있다보니 대도시에서는 선명 야당을 내건 신민당의 합동연설회에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일부 대학생들은 여당인 민정당과 당시 제1야당인 민한당 연설회장에 야유를 보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용자짓을 감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1983년 12월 31일에는 대학생 2명이 동작지구 유세장에서 연설중이던 민정당 [[허청일 (한나라)|허청일]] 후보에게 암모니아를 투척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이 현장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민당 연설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한나라)|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나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한나라)|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등 전두환 정권 하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들이 연설회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폭로되면서 이목을 집중시켜 놓았다. 그리고 연설회 현장에 있었던 유권자들의 구전을 통해 대도시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전파되며 신민당에 대한 지지세가 알게 모르게 확산되기도 하였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 [[3·10 민주 항쟁 (한나라)|3·10 민주 항쟁]] ===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본문|3.10 민주 항쟁 (한나라)}}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김영삼 (한나라)|김영삼]]과 함께 재야의 거목인 [[김대중 (한나라)|김대중]]이 선거 이주일 전인 3월 7일 오전에 전격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한다. 김대중이 귀국해 경찰과 함께 자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학생과 지지자들이 운집하면서 일대의 경호가 혼란스러워졌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은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사격한다. 이 중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직사로 사격한 최루탄이 [[김일성 (한나라)|김일성]]의 사남인 [[김영일 (한나라)|김영일]]의 후두부에 직격하며 김영일이 사망한다.


사건을 들은 김일성은 격노했고 하나회를 제어하는데 급급했던 노태우 정권은 신민당과 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거센 규탄에 못이겨 이 사건이 중앙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사건 사흘 후인 3월 10일에는 김영일을 추모하기 위해 [[3·10 민주 항쟁 (한나라)|'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시위가 한성부청 광장에서 열렸다.]]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 결과 ==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3·10 민주 항쟁 (한나라)|3·10 민주 항쟁]]으로 인해 노태우 정권과 여당 [[민주정의당 (한나라)|민주정의당]]은 당초 목표했던 과반수에도 훨씬 못 미치는 n석을 얻었다. [[노태우 (한나라)|노태우]] 내각총리대신은 [[3·19 선언 (한나라)|3.19 선언]]을 통해 선거 결과를 승복하면서 [[김영삼 (한나라)|김영삼]], [[김대중 (한나라)|김대중]], [[김일성 (한나라)|김일성]], [[김종필 (한나라)|김종필]]의 4김과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 금지도 해제했다.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석을 얻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신한민주당 (한나라)|신한민주당]]은 당 총재, 다시 말해 차기 총리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라는 것을 두고 [[상도동계 (한나라)|김영삼계]]와 [[동교동계 (한나라)|김대중계]], [[삼선동계 (한나라)|김일성계]]가 다퉜으나, 김일성이 경의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한 김영삼의 손을 들어주면서 차차기 당 총재는 김대중이 맡는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김영삼이 제6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 지역별 결과 ===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아래 결과는 신한민주당의 승리로 다시 쓸 것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lass="wikitable" style="width: 100%; border: 2px solid #580009; font-size: 10pt; text-align: center"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 colspan="9"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FFF" | 제25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 width="8%" | 지역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 width="14%" style="color: white; background: #004C97" | 민주정의당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 width="14%" style="color: white; background: #ED2939" | 민주국민당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 width="14%" style="color: white; background: #498C00" | {{color|#F8C050|한국국민당}}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 width="14%" style="color: white; background: #E6573B" | 신한민주당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 width="14%" style="color: white; background: #FF4500" | 신정사회당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 width="14%" style="color: white; background: #808080" | 무소속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width="8%" | 합계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 한성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13
| 0
| 0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E6573B" | 13
| 0
| 0
| 26
|-
| 평양
| 7
| 1
| 0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E6573B" | 10
| 0
| 0
| 18
|-
| 부산
| 3
| 2
| 1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E6573B" | 6
| 0
| 0
| 12
|-
| 인천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2
| 0
| 0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E6573B" | 2
| 0
| 0
| 4
|-
| 남포
| 1
| 1
| 0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E6573B" | 2
| 0
| 0
| 4
|-
| 대구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2
| 1
| 1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E6573B" | 2
| 0
| 0
| 6
|-
| 의주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1
| 0
| 0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E6573B" | 1
| 0
| 0
| 2
|-
| 경기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10
| 3
| 3
| 4
| 0
| 0
| 20
|-
| 강원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6
| 1
| 4
| 0
| 0
| 1
| 12
|-
| 충남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8
| 4
| 0
| 4
| 0
| 0
| 16
|-
| 충북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4
| 1
| 1
| 2
| 0
| 0
| 8
|-
| 전남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11
| 5
| 0
| 5
| 1
| 0
| 22
|-
| 전북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7
| 1
| 3
| 2
| 0
| 1
| 14
|-
| 경남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10
| 4
| 1
| 5
| 0
| 0
| 20
|-
| 경북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10
| 3
| 1
| 4
| 0
| 2
| 20
|-
| 황남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6
| 2
| 1
| 3
| 0
| 0
| 12
|-
| 황북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5
| 1
| 1
| 2
| 0
| 1
| 10
|-
| 평남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7
| 3
| 3
| 6
| 0
| 1
| 20
|-
| 평북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6
| 1
| 2
| 5
| 0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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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남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7
| 0
| 2
| 3
| 0
| 0
| 12
|-
| 함북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5
| 1
| 1
| 1
| 0
| 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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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1
| 0
| 0
| 0
| 0
| 1
| 2
|-
| 지역구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132
| 35
| 25
| 82
| 1
| 7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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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구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118(35.6%)
| 18(19.2%)
| 8(8.4%)
| 33(35.5%)
| 1(1.3%)
| 0
| 178
|-
| 합계
| style="color: yellow; background: #004C97" | 250
| 53
| 33
| 115
| 2
| 7
| 460
|-
|}


== 지역구 선거 결과 ==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사건사고 ==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 이야깃거리 ==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 여담 ==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 둘러보기 ==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4절 주소 ====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2025년 9월 4일 (목) 20:35 기준 최신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기본원칙)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제2장 인

제1절 권리능력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제2절 의사능력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3절 행위능력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절 주소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