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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제목:김일성 (한나라)}}
== 제1편 총칙 ==
{{한나라닷컴}}
=== 제1장 통칙 ===
------
제1조(기본원칙)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005BA6; font-size: 1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00467F 0%, #005BA6 20%, #005BA6 80% , #00467F); color: #FFC224" | '''김일성 관련 틀'''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style="margin-bottom: 0" |<span class="mw-customtoggle-KIS_0">'''[ 펼치기 · 접기 ]'''</span>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KIS_0">
------
{{역대 대한제국 내각부총리대신 (한나라)}}
------
<div style="margin: 0">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10pt; width: 100%; border: 2px solid #70000b; text-align: center; float: right"
| colspan="5" style="background: #70000b; color: #D1AC66" | [[파일: 대한제국 (한나라) 민의원 로고.png|30px]] '''대한제국 민의원 의원 ([[평양광역시 (한나라)|{{글씨 색|#d1ac66|평양}}]] [[모란봉구 갑 (한나라)|{{글씨 색|#d1ac66|모란봉 갑}}]])'''
|-
| width="30%" | 제16~17대<br>[[신마적 (한나라)|신마적]]
| width="5%" | →
| width="30%" style="background: #FFFFA0; color: #000" | '''제18~21대<br>김일성'''
| width="5%" | →
| width="30%" | 제22대<br>[[김현승 (한나라)|김현승]]
|-
|}
</div>
------
<div style="margin: 0">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10pt; width: 100%; border: 2px solid #70000b; text-align: center; float: right"
| colspan="5" style="background: #70000b; color: #D1AC66" | [[파일: 대한제국 (한나라) 민의원 로고.png|30px]] '''대한제국 민의원 의원 ([[평양광역시 (한나라)|{{글씨 색|#d1ac66|평양}}]] [[중구 (한나라)|{{글씨 색|#d1ac66|중}}]])'''
|-
| width="30%" | 제22~24대<br>[[조세웅 (한나라)|조세웅]]
| width="5%" | →
| width="30%" style="background: #FFFFA0; color: #000" | '''제25~26대<br>김일성'''
| width="5%" | →
| width="30%" | 제27~32대<br>[[김평일 (한나라)|김평일]]<ref>2005. 12. 13.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ref>
|-
|}</div></div>
|}
------
{| class="wikitable" style="max-width: 420px; width: 100%; float: right; border: 2px solid #005BA6;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 colspan="2"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00467F 0%, #005BA6 20%, #005BA6 80% , #00467F); color: #ffc224" | [[대한제국 내각부총리대신 (한나라)|{{color|#FFC224|대한제국 제n대 내각부총리대신}}]]<br><big><big>김일성</big></big><br>金日成 | Kim Il Sung'''
|-
| colspan="2" |<div style="margin: -5.0px -9.0px">[[파일:김일성 (한나라).webp|420px]]</div>
|-
| rowspan="2" style="width: 25%; 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출생'''
| style="width: 75%; text-align: left" | [[1912년]] [[4월 15일]]
|-
| style="text-align: left" | [[평안남도 (한나라)|평안남도]] [[평양부 (한나라)|평양부]] 용산면 하동 칠골<br>(現 [[평양광역시 (한나라)|평양광역시]] [[만경대구 (한나라)|만경대구]] 칠골1동)
|-
| rowspan="2"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사망'''
| style="width: 75%; text-align: left" | [[1994년]] [[7월 8일]] 오전 2시 (향년 82세)
|-
| style="text-align: left" | [[평안북도 (한나라)|평안북도]] [[영변군 (한나라)|영변군]] 우현리 [[묘향산 (한나라)|묘향산]] 특각
|-
! rowspan="2"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재임기간
| style="background: hsla(0, 0%, 68%, 0.125); text-align: left"  | 제n대 내각부총리대신
|-
| style="text-align: left" | [[1987년]] [[11월 13일]] ~ [[1988년]] [[3월 30일]]
|-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서명'''
| style="text-align: left" | [[파일:김일성 서명 (한나라).png|x50px]]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KIS_1">'''[ 펼치기  ·  접기 ]'''</div>
<div id="mw-customcollapsible-KIS_1"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 none; margin: 0px -10px 0px">
{| style="margin: 5px 0px -6px 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style="width: 25%; 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본관'''
| style="width: 75%; text-align: left" | [[전주 김씨]]
|-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부모'''
| style="text-align: left" | 부 [[김형직 (한나라)|김형직]] <sup>(1894 ~ 1926)</sup><br>모 [[강반석 (한나라)|강반석]] <sup>(1892 ~ 1932)</sup>
|-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형제자매'''
| style="text-align: left" | 남동생 [[김철주 (한나라)|김철주]] <sup>(1916 ~ 1935)</sup><br>남동생 [[김영주 (한나라)|김영주]] <sup>(1920 ~ 2021)</sup>
|-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배우자'''
| style="text-align: left" | 본처 한성희 <sup>(1914 ~ ?)</sup><br>이처 [[김정숙 (한나라)|김정숙]] <sup>(1917 ~ 1949)</sup><br>삼처 [[김성애 (한나라)|김성애]] <sup>(1924 ~ 2014?)</sup>
|-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자녀'''
| style="text-align: left" | 장남 [[김정일 (한나라)|김정일]]<br>차남 [[김만일 (한나라)|김만일]]<br>3남 [[김평일 (한나라)|김평일]]<br>4남 [[김영일 (한나라)|김영일]]<br>5남 [[김현 (한나라)|김현]]<br>장녀 [[김경희 (한나라)|김경희]]<br>차녀 김경숙<br>3녀 김경진<br>4녀 김백연 <sub>(1987년생, 사생아)</sub>
|-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학력'''
| style="text-align: left" | 창덕학교 <small>(졸업)</small><br>화성의숙 <small>(중퇴)</small><br>지린 위원중학교 <small>(퇴학)</small>
|-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종교'''
| style="text-align: left" | [[개신교]] → [[무종교]]
|-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병역'''
| style="text-align: left" | [[동북항일연군 (한나라)|동북항일연군]] <small>(1936 ~ 1941)</small><br>[[소련군]] <small>(1942 ~ 1945)</small><br>[[조선인민군 (한나라)|조선인민군]] <small>(1948 ~ 1950)</small>
|-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의원선수'''
| style="text-align: left" | '''7'''(민)
|-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의원대수'''
| style="text-align: left" | [[제18대 민의원 의원 (한나라)|18]] [[제19대 민의원 의원 (한나라)|19]] [[제20대 민의원 의원 (한나라)|20]] [[제21대 민의원 의원 (한나라)|21]] [[제25대 민의원 의원 (한나라)|25]] [[제26대 민의원 의원 (한나라)|26]] [[제27대 민의원 의원 (한나라)|27]]
|-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약력'''
| style="text-align: left" |
|-
|}
|}


{{목차}}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제2장 인 ===
==== 제1절 권리능력 ====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개요==
==== 제2절 의사능력 ====
[[대한제국 (한나라)|대한제국]]의 정치인.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생애==
==== 제3절 행위능력 ====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 빨치산 김일성 ===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 국가주석 김일성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패전과 전향 ===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정계복귀와 반유신투쟁 ===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 [[3·10 민주 항쟁 (한나라)|3·10 민주 항쟁]] ===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4김시대 ===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민주사회당 (한나라)|민주사회당]] 창당 ====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차 국민의 정부 (한나라)|김대중-김일성 연립내각]] ====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 사망 ===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비판 및 논란==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여담==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어록==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 소속 정당 ==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2px solid #005BA6;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style="background: #005BA6; color: #ffc224" | 소속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style="background: #005BA6; color: #ffc224" | 기간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 style="background: #005BA6; color: #ffc224" | 비고
|-
| {{중국공산당 (천안문)}}
| 1931 - 1945
| 정계 입문
|-
| {{조선공산당 (한나라)}}
| 1945
| 창당
|-
| {{무소속}}
| 1945
| 조선공산당 남북 분당
|-
| {{북조선공산당 (한나라)}}
| 1945 - 1946
| 창당
|-
| {{북조선로동당 (한나라)}}
| 1946 - 1949
| 합당<ref>조선신민당과 신설 합당</ref>
|-
| {{조선로동당 (한나라)}}
| 1949 - 1950
| 합당<ref>[[남조선로동당 (한나라)|남조선로동당]]과 신설 합당</ref>
|-
| {{무소속}}
| 1951 - 1962
| 한국전쟁 패전으로 인한 전향
|-
| {{민주당(1963년) (한나라)}}
| 1963 - 1965
| 창당<br>정계복귀
|-
| {{민중당(1965년) (한나라)}}
| 1965 - 1967
| 합당<ref>[[민정당 (한나라)|민정당]]과 신설 합당.</ref>
|-
| {{신민당(1967년) (한나라)}}
| 1967 - 1969
| 합당<ref>[[신한당 (한나라)|신한당]]과 신설 합당.</ref>
|-
| {{무소속}}
| 1969
| 자진 정당 해산
|-
| {{신민당(1967년) (한나라)}}
| 1969 - 1972
| 정당 재등록
|-
| {{무소속}}
| 1972 - 1984
| 중국 망명<br>정치활동 금지
|-
| {{신한민주당 (한나라)}}
| 1984 - 1987
| 입당
|-
| {{무소속}}
| 1987
| 당내 노선 차이로 인한 탈당
|-
| {{민주사회당 (한나라)}}
| 1987 - 1994
| 창당<br>사망
|-
|}


== 선거 이력 ==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ext-align: center; border: 2px solid #005BA6; font-size: 10pt"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연도'''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선거 종류'''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선거구'''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정당'''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득표수'''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당락'''
| style="color: #FFC224; background: #005BA6;" | '''비고'''
|-
| 1960
| [[제17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제17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 서울 [[영등포 을 (한나라)|영등포 갑]]
| rowspan="2" | {{무소속}}
| n (nn.nn%)
| 낙선 (2위)
|
|-
| 1961
| [[제18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제18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 rowspan="4" | 평양 [[모란봉구 갑 (한나라)|모란봉 갑]]
| '''n (nn.nn%)'''
| rowspan="6" | '''당선 (1위)'''
| '''초선'''<ref>1961.5.16. 자격정지. ([[5·16 군사정변 (한나라)|5.16 군사정변]])</ref>
|-
| 1963
| [[제19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제19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 {{민주당(1963년) (한나라)}}
| '''n (nn.nn%)'''
| '''재선'''
|-
| 1967
| [[제20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제20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 rowspan="2" | {{신민당(1967년) (한나라)}}
| '''n (nn.nn%)'''
| '''3선'''
|-
| 1970
| [[제21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제21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 '''n (nn.nn%)'''
| '''4선'''
|-
| 1984
| [[제25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제25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 rowspan="2" | 평양 [[중구(선거구) (한나라)|중]]
| {{신한민주당 (한나라)}}
| '''n (nn.nn%)'''
| '''5선'''
|-
| 1988
| [[제26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제26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 rowspan="2" | {{민주사회당 (한나라)}}
| '''n (nn.nn%)'''
| '''6선'''
|-
| 1992
| [[제27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제27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 [[전국구 (한나라)|전국구]]
| '''n (nn.nn%)'''
| '''당선 (1번)'''
| '''7선'''<ref>1994.7.8. 작고</ref>
|-
|}


== 저서 ==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 class ="wikitable" style="width: 100%; border: 2px solid #005BA6;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  #005BA6; color: #FFC224; border: transparent" | '''저서'''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
| colspan="1" | <div class="mw-customtoggle-KIS_3">'''[ 펼치기  ·  접기 ]'''</div>
<div id="mw-customcollapsible-KIS_3"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 none; margin: 0px -10px 0px">
{| style="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letter-spacing: -0.5px"
|-
| <div style="margin: -5.0px -9.0px">[[파일:세기와 더불어.jp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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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와 더불어 (1992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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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18대 민의원 의원/평양광역시 (한나라)}}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9대 민의원 의원/평양광역시 (한나라)}}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제20대 민의원 의원/평양광역시 (한나라)}}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대 민의원 의원/평양광역시 (한나라)}}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5대 민의원 의원/평양광역시 (한나라)}}
{{제26대 민의원 의원/평양광역시 (한나라)}}
{{제27대 민의원 의원/평양광역시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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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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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4절 주소 ====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2025년 9월 4일 (목) 20:35 기준 최신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기본원칙)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제2장 인

제1절 권리능력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제2절 의사능력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3절 행위능력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절 주소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