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의회원 (플로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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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대 의회원 의장단
* 제74대 의회원 의장단
** '''의회원 의장''': [[사미라 (플로라)|사미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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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의회원의 원내 구성 (플로라)}}
{{대한제국 의회원의 원내 구성 (플로라)}}

2023년 10월 18일 (수) 23: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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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대한제국의 헌법기관 (플로라)


대한제국 국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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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의회원
大韓帝國議會院
House of Commons of the Empire of Korea
출생 양원제 국회 하원, 다당제
개회 1840년 4월 1일
의장 사미라 (무소속 / 함흥 본궁 갑)
부의장 김틀니 (자유당 / 틀니 틀니 갑)
백삼자 (신민당 / 평양 낙랑 을)
사무총장 김틀니
의석
정원 550석 중 재적 550인 (제74대 의회원)
여당: 자유당(268석)
야당: 신민당(223석), 한국공산당(5석), 천안의미래당(2석)
무소속: 의장 포함(2석)

(2038년 6월 3일 기준)
의석

대한제국 의회원의사당
서울특별시 을지로구 의사당대로 1 (장충동)
최근 선거 제74대 의회원 의원 선거
차기 선거 제75대 의회원 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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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②국회는 의회원과 중추원으로 구성한다.
제41조 ①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국회의원으로 조직한다.
②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추원과 함께 대한제국 국회를 이루는 원 구성체로, 하원에 해당된다. 총 의석은 550석이며 보통선거,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의회원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다른 대신들도 대부분 의회원 의원[1] 중에서 임명된다. 중추원은 의회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부결시킬 수는 있지만 의회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중추원의 의결을 묵살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에 중추원은 의회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견제 이상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2].

현 의회원: 제74대 의회원

상세_내용_아이콘.png 자세한 내용은 제74대 의회원 (플로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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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대 의회원 2036.10.8. ~ 2040.10.7. 이전
여당
268석
야당
223석
5석
2석
무소속 2석
재적 500석
  • 제74대 의회원 의석 현황
    • 재적: 500석
    • 자유당: 268석(다수당, 지역구 234석, 비례대표 34석) - 53.6%
    • 신민당: 223석(소수당, 지역구 191석, 비례대표 32석) - 44.6%
    • 한국공산당: 5석(지역구 1석, 비례대표 4석) - 1.0%
    • 천안의미래당: 2석(지역구 2석) - 0.4%
    • 무소속: 2석(지역구 2석) - 0.4%
대한제국 의회원 현행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
재적 개헌선 개헌저지선
500석 334석 167석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자유당 (268석)
신민당 (223석)
* 대한제국 헌법 제130조 및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름.
* 역대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은 개헌저지선 문서 참조.
전체 53.6%
정당별 비율 [ 펼치기 · 접기 ]
자유당 53.6%
신민당 44.6%
한국공산당 1.0%
천안의미래당 0.4%
무소속 0.4%

  1. ↑ 의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추원 의원 상당수가 입각하기도 했으나, 전후를 기해 단 한 명도 임명된 바 없다. 오히려 원외 인사가 가끔 임명되는 상황.
  2. ↑ 20세기 전까지는 의회원의 의결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때도 있었으나, 선거로 선출되지도 않은 세습귀족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점차 권한이 약화되어 현재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준으로나 딴지를 걸 수 있다. 물론 법안 처리가 1년씩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의회원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