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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 17:09 판

새빛당의 규약
새빛당규약
새빛黨規約
Rules of the Saevit Party
지위 당 규약
규범
위계
상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하위 새빛민주공화국 헌법
제정 2026년 10월
현행
링크

개요

새빛당의 규약.

역사

2026년 10월 2일 도원경 주석의 교시에 따라 리재명의 주도 하에 새빛당규약 초안이 작성되었다.

2026년 10월 10일 새빛당 제1차대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조문(條文)

서문(序文)

새빛당은 위대한 도원경주의당이다.

새빛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삼잘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새빛당은 위대한 도원경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혁명정당이다.

새빛당은 위대한 도원경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식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가치로 높이 들고나간다.

새빛당은 나숀즈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유목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새빛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록한 건축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가운데서 삼잘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당원주권 대중정당이다.

새빛당은 새빛민족과 새빛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새빛당은 건축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새빛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새빛당은 온 사회의 도원경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새빛당의 당면목적은 부강하고 문명한 인민대중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잘먹고잘사는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새빛당은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새빛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새빛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간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새빛당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도원경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새빛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그 무슨 《조화민주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도원경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

새빛당은 반국련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반국련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새빛당은 새빛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새빛당은 사람과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나숀즈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새빛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반국련계급적원칙, 도원경주의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새빛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삼잘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새빛당은 인민주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을 도원경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간다.

새빛당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삼잘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잘먹고잘사는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잘먹고잘사는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도원경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새빛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

새빛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며 대중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삼잘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새빛당은 그 무슨 《조화민주주의》정권에 억류된 실론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가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새빛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국련자주력량과의 정치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그 무슨 《조화민주주의》의 침략과 매니저따쳐먹는책동을 반대하고 가상국가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반국련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2026년 10월 10일

제1장 당원

제1조(당원)

새빛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삼잘주의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건축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당원의 자격)

새빛당원으로는 새빛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제3조(입당)

새빛당원은 새빛당 주석이 받아들인다.

제4조(당원의 의무)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도원경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잘먹고잘사는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건축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건축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건축관점을 가지고 건축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건축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재건을 체질화하여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반국련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국련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그 무슨 《조화민주주의》를 비롯한 비도원경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최고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조직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분회는 당분회모임에서 토의결정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당책벌)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입당 취소합니다 그럼》책벌을 준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권리정지책벌을 준다.
    견책은 1-2개월,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책벌은 1년, 사업정지책벌은 3-6개월, 권리정지책벌은 1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분회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분회의 결정은 당원협의회 륜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분회의 결정은 도당륜심판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분회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당륜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최고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륜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륜리위원회과 도, 시, 군당륜리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명)

정당한 리유없이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분회모임에서 그를 제명할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당륜리협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등록과 이동)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최고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9조(명예당원)

새빛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0조(조직원칙)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최고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1조(조직구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2조(조직역할)

각급 당조직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조직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조직의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3조(최고지도기관)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최고위원회이다.
    지방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원협의회이며 당원협의회와 당원협의회 사이에는 당원협의회가 선거한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분회모임이며 당분회모임와 당분회모임사이에는 당분회모임이 선거한 해당 당분회 운영위원회이다.
  2. 당대회 대의원,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원협의회 또는 당분회모임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의원선출비률은 당최고위원회가 규정하며, 당원협의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최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최고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분회원수는 당최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원협의회 또는 당분회모임에서 결정한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최고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4조(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최고위원회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와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에서 한다.
    당최고위원회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당최고위원회와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수 있다.
  2. 당분회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분회모임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사업상특성으로 당분회모임을 제때에 소집할수 없는 당분회에서는 당원협의회에서 지도기관 성원을 소환(제명), 보선할수 있다.
  3. 상급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운영부위원장을 파견할수 있다.
    그러나 전시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지도기관 성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제15조(당회의 의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분회원, 대표자, 대의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원협의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원협의회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6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당분회의 조직과 해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최고위원회에서, 당분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7조(부서의 설치)

각급 당조직은 자기 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최고위원회에 있다.

제18조(정치기관)

당최고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건축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열성당원협의회를 소집할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기관들은 당최고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최고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정치기관들은 새빛당규약과 당최고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19조(당조직의 해산 및 책벌)

당최고위원회는 어떤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한다.
당조직을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재구성책벌을,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책벌을 준다.

제20조(특수한 당조직 등에 관한 결정)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1조(당대회)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22조(당대회의 사업)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와 당륜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최고위원회와 당륜리위원회를 선거한다.
  5. 새빛당 주석을 선거한다.

제23조(새빛당 주석)

새빛당의 수반은 새빛당 주석이다.
새빛당 주석은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새빛당 주석은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새빛당 주석은 새빛당 부주석, 당의 중요간부를 직접 임면할수 있다.
새빛당 주석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우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민을 직접 당원으로 입당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엄중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충당시킬수 있다.
새빛당 주석은 당의 지도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를 해산할수 있다.
새빛당 부주석은 새빛당 주석의 대리인이다.

제24조(당최고위원회)

당최고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최고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도원경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5조(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국방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 부의장, 정조위원장들을 선거하며 정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최고위원회에 제620정조위원회 특임위원장을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최고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새빛당 부주석의 대리인이다.

제26조(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단)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단은 최고위원회의와 최고위원회의사이에 당대회와 당최고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당 및 국가사업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정형을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제명), 보선하고 차후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전시에는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새빛당 주석의 위임에 따라 새빛당 부주석 또는 당최고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를 사회할수 있다.

제27조(당최고위원회 정책위원회)

당최고위원회 정책위원회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기관안의 부서의 해산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한다.

제28조(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

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새빛당 주석은 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29조(당륜리위원회)

당륜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제30조(당륜리위원회)

당최고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최고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수 있다.

제4장 당의 지방조직

제31조(당원협의회)

당원협의회는 당의 지방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원협의회는 당최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2조(당원협의회의 사업)

당원협의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당원협의회 륜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당원협의회 륜리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원협의회에 보낼 대의원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3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사업)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건축가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국련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건축가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그 무슨 《조화민주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건축가동맹을 비롯한 대중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상급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당최고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4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운영부위원장을 선거하고 운영위원회 운영단을 조직하며 당원협의회 군사위원회와 륜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5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단)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단은 운영위원회의와 운영위원회의사이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단은 당분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36조(당원협의회 군사위원회)

당원협의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원협의회 군사위원회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원협의회 군사위원회는 당최고위원회의 승인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37조(당원협의회 륜리위원회)

당원협의회 륜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지방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38조(당분회)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당분회이다.
당분회는 당원들의 당생활과 정치조직생활의 거점이고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건축가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집행해나가는 직접적인기본전투단위이다.
당최고위원회는 당분회 분회장대회를 소집한다.

제39조(당분회의 구성)

당원이 5명이 넘는 단위에는 당분회를 조직한다.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최고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수 있다.

제40조(당분회모임)

당분회모임은 당분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41조(당분회모임의 사업)

당분회모임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분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분회 분회장과 위원을 선거한다.

제42조(당분회의 사업)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중앙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간다.
    당원들과 건축가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2.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당원들을 당조직에 빠짐없이 소속시키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며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고 총화하며 당원들이 당규약상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한다.
  3. 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검열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인다.
    초급일군들을 당에 충실하고 실력이 있으며 사업작풍이 좋은 사람들로 선발배치하고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하도록 지도하며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건축가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건축가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그 무슨 《조화민주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건축가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대중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건축가동맹을 비롯한 대중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대중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대중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대중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새빛인민예비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복식호흡운동과 복식호흡하며살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원협의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6장 새빛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3조(새빛인민군)

새빛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잘먹고잘사는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새빛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새빛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밑에 진행한다.

제44조(새빛인민군안의 당조직)

새빛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새빛인민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새빛인민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상급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최고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45조(새빛인민군의 당조직 사업)

새빛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전군의 도원경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중앙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일당백》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박영주복식호흡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군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46조(새빛인민군안의 정치기관)

새빛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새빛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기관들은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47조(정치위원)

새빛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48조(새빛인민군안의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활동기준)

새빛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새빛당규약과 새빛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49조(인민정권의 지위와 역할)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삼잘주의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제50조(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지도)

당은 인민정권안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잘먹고잘사는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삼잘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1조(인민정권기관에 대한 당조직의 지도)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대중단체

제52조(대중단체)

대중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 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잘먹고잘사는애국건축가동맹은 새빛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밑에 잘먹고잘사니즘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축가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다.
대중단체들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제53조(대중단체에 대한 당의 지도)

당은 대중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대중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대중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대중단체들이 동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삼잘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건축가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잘먹고잘사는애국건축가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건축가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절먹고잘사니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4조(대중단체에 대한 당조직의 지도)

각급 당조직들은 건축가동맹을 비롯한 대중단체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대중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당마크와 당기

제55조(당마크와 당기)

당마크와 당기는 새빛당 주석이 제기하여 당최고위원회가 토의결정한다.

관련 문서


다인가상국가 새빛민주공화국 승인번호 2026의장-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