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황제 (한나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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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제
大韓帝國 皇帝 | Emperor of Korea
현직 성화제 / 제5대
재위 2005년 7월 17일
즉위 2006년 1월 1일
경칭 폐하 (陛下)
관저 경복궁 (景福宮)[1]
창립 1392년 8월 13일 (631주년)
(태조 즉위 원년 8월 13일)
대한제국 어기

개요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대한제국 애국가
대한제국의 황제는 이전까지 5백년간 전례하시고 향후로 항만세동안 경상하실 이 땅의 유일한 임금이시다.
대한제국 헌법 제1장 황제 제1조[2]

대한제국 황제(大韓帝國 皇帝)는 대한제국의 군주로, 대한제국 헌법상 상징적 국가원수이다.

현재 대한제국 황제는 2005년 7월 17일에 5대 황제로 즉위한 성화제이며, 연호는 성화(成和)이다.

대한제국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주요 행위인 '정사에 관한 행위'[3], 즉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민의원의 해산, 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등의 권한이 '상징적'으로 황제에게 있다. 또한 공식 의전서열 상으로도 천황과 황족들이 내각총리대신 등 관료들을 앞선다. 따라서 대한제국 내외의 헌법학계 에서는 황제를 대한제국의 국가원수로 인정한다.

역대 황제 및 역사


대한제국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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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대한 권한

위상

관계

여담


  1. 황제의 공식 거주지는 경복궁이지만, 태황제가 건양 2년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환궁 한것을 시작으로 법궁의 지위를 잃었다. 이후 효황제가 창덕궁으로 이어하였고 의황제때가 되어 경복궁을 법궁으로 다시 정하고 경운궁 석조전으로 이어하여 몇번의 개보수를 거쳐 지금까지 황제의 편전 겸 침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2. 대부분의 공화국이 1장에 국체의 성격이나 국가(권력)의 존재 이유를 삽입하나, 대한제국 헌법에서 황제가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황제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 대한제국 헌법 제4조 "정사에 관한 황제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와 제8조 "황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에서 따 온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