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하나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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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민족의 공화국
両民族の共和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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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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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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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links=대한민국 대통령 (하나의 민족)
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윤석열 / 제38대
취임일 2023년 3월 1일
정당
집무실 석조전
관저 석조전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4장 행정부

제71조 ①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합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7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통합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38대 윤석열이며,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민주개혁과 통합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1]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2]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5조에 따라 4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임(連任) 또한 할 수 있다. 또한 제127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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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휘장의 형태로 사용된다. 봉황은 전근대 시대부터 왕을 은유하는 상서로운 생물이니 만큼 그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휘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47년에 있던 대통령 공고 7호가 최초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대통령 관련 상징으로 쓰였다. 1927년 제6대 김구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 1960년 제11-12대 신익희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휘장을 썼는데, 현재와 같이 푸른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다를 뿐이었다. 1962년 제21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장식에도 봉황이 사용되었다.

역사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04년 4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였는데,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된 서재필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President'란 칭호를 사용하여 안창호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일각에서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규정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시의 상황은 러한전쟁 종전 직후로서 여러 혼란인 상황이였고, 독립신문에서도 임시정부의 국가원수가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직이고 그 직에 추대된게 서재필이라고 대서특필 보도를 한 상황이였기에, 서재필은 단순하게 이 '집정관총재'의 번역어로 'President'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 국문으로 '대통령'이란 어휘를 쓴 것은 아니었다.

이후 1904년 8.15 혁명으로 대한제국이 붕괴한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새로운 임시정부를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서재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정식으로 추대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제가 등장하였다.

첫 총선거 이후 제헌 국회에서는 제헌헌법 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박사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되어 있었는데, 서재필과 안창호 등이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대통령제 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1905년 3월 15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3월 20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3일 서재필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6차례 헌정 체제가 바뀌는 동안에도 끊기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3년 대통령 선거 이후 군사정권이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중심으로 개헌이 되어 제5공화국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부분적으로 축소된다. 임기는 4년 중임제로 바뀌었으며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어 현재에 이른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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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정희
제36-37대 제38대
문재인 윤석열
고조선 · 부여 · 원삼국 · 고구려 · 백제 · 가야 · 신라 · 탐라
발해 · 후삼국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선출

임기

대통령 권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헌법

제83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92조 행정각부의 장인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9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6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9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예우와 특권

호칭

기타 사항

  1. 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
  3. 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