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보수원외정당 | ||||
| 새나라보수당 | → | 현재 | ||
Saenara Conservative Party | |
| Saenara Conservative Party | |
| 새나라,새보수 | |
| 새로운 자유대한민국, 하나된 국민의 힘 | |
| 2026년 9월 7일 | |
| 서울특별시 여의도 여의대로 123-45 새나라빌딩 | |
| 사회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중도보수 빅텐트 분파: | |
| 중도보수 스펙트럼 | |
| 금민식 | |
| 장규리 | |
| 김영주 | |
| 이진우 | |
| 0석 / 10석 (0%) | |
| 해피핑크 (#f00345) 해피핑크 두번째 버전 (#be0d3f) 해피핑크 세번째 버전 (#be0d3f) | |
| 새나라보수당 청년정당위원회 | |
| 새나라정책연구원 | |
| 2026년 포스터 - 따뜻한 봄, 행복한 국민, 번영하는 자유대한민국 |
개요
새나라보수당은 카카오톡 가상국가 대한민국의 원외 보수정당이다. 스펙트럼은 중도보수 이며 성향은 사회자유주의,신보수주의를 지향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원외정당중 유일한 보수정당이다.
역사
새나라보수당이 10개가 넘는 당명후보 끝에 결정되어 공식적으로 창당되었고, 9월 7일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2026년 9월 8일, 새나라당 산하 청년보수당이 출범했다. 대표엔 장규리가 취임했다
로고
새나라보수당의 당명은 '새나라'와 '보수당'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명칭이다. '새나라'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 질서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며, '새'는 변화와 혁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고 '나라'는 국민과 공동체, 대한민국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수당'은 자유, 책임, 법치, 시장경제, 공동체 등 전통적인 보수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당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이에 따라 새나라보수당이라는 명칭은 기존의 보수적 가치를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명의 앞부분인 '새나라'는 두 음절의 짧은 고유명사로 활용할 수 있어 대중적인 인지도와 기억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며, '새나라의 미래', '새나라의 약속', '새나라와 함께' 등의 형태로 다양한 선거 및 홍보 문구에 확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역대 당대표
| 새나라보수당 대표 |
| 틀:펼접 |
| 초대 금민식 |
역대 부대표
| 새나라보수당 부대표 |
| 틀:펼접 |
| 초대 장규리 |
역대 원내대표
| 새나라보수당 원내대표 |
| 틀:펼접 |
| 초대 - |
역대 사무총장
| 새나라보수당 사무총장 |
| 틀:펼접 |
| 초대 김영주 |
계파
| 새나라보수당 계파 | |
|---|---|
| 틀:펼접 | |
| 금민식계 | 김영주 · 이진우 · 진영호 · 장규리 |
| 새나라보수당 | |
중앙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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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가
| 새나라보수당 당가 |
|---|
| 다시 새나라보수당! 우리함께 승리하자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 지금 새나라보수당! 가슴속에 큰 꿈을 향해 우리함께 달려가 새나라보수당 손잡아 우리 곁에는 항상 새나라보수당뿐이야 거친 세상에 부딪혀 다 이겨내리라 절대 포기는 없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시련이 와도 다 모두 이겨낼거야 보다 나은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가 다시 하나되어 가자 새나라보수당 손잡아 다시 새나라보수당! 우리함께 승리하자 |
당사
당헌,당규,강령
당헌
새나라보수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존중하며, 자유와 책임, 공정과 상식, 성장과 복지, 강한 안보와 국민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나라보수당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와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조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당의 명칭은 새나라보수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며, 공정하고 번영하는 국가의 건설과 국민통합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가치)
본 당은 다음 각 호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 자유와 책임
- 법치와 공정
- 자유시장경제와 경제성장
- 사회안전망과 복지
- 교육과 기회의 확대
-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
- 강한 안보와 자주국방
- 국민통합과 상식의 정치
제4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당원은 당헌·당규와 당의 결정을 준수하고 당의 발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당원
제5조(당원의 구분)
당원은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과 권리는 당규로 정한다.
제6조(입당과 탈당)
① 입당은 본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탈당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③ 입당·탈당 및 당원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당의 기관
제7조(기관)
본 당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 전당대회
- 당대표
- 최고위원회
- 사무총국
- 중앙당 및 필요한 지역조직
- 대통령후보자선출관리기구
- 윤리 및 감찰을 위한 필요한 기관
제4장 전당대회
제8조(전당대회의 지위)
전당대회는 본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제9조(전당대회의 권한)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거나 실시한다.
- 당대표의 선출
- 최고위원의 선출
-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 당헌의 제정 및 개정
-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당의 최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정기 전당대회)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통하여 새롭게 선출한다.
③ 현직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재출마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시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당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전당대회 운영)
전당대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투표방법, 선거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당대표
제13조(당대표)
① 당대표는 본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③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대표는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당대표의 권한)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당을 대표하는 권한
- 당무를 총괄하는 권한
- 최고위원회 주재
- 주요 당직자의 추천 또는 임명
- 전당대회 및 주요 당무의 소집 요구
- 그 밖에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권한
제15조(당대표의 직무대행)
당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최고위원회
제16조(최고위원회)
① 최고위원회는 당의 주요 당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②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최고위원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④ 최고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
- 당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주요 사항
- 당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당대회에 부의할 주요 안건
- 그 밖에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재적 최고위원의 일정 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의결방법과 정족수는 당규로 정한다.
제7장 대통령후보자 선출
제19조(대통령후보자 선출의 원칙)
① 본 당의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일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둘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전에 별도의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전당대회의 투표절차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특정 개인이나 지도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제20조(대통령후보자 선출 비율)
대통령후보자 선출의 최종 득표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항목 | 반영 비율 |
|---|---|
| 국민여론조사 | 40% |
| 당원투표 | 50% |
| 국민투표 | 10% |
제21조(국민여론조사)
① 국민여론조사는 본 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조사방법, 조사기관, 표본의 기준 및 결과 산정방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규로 정한다.
제22조(당원투표)
① 당원투표는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투표방법과 투표권의 기준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국민투표)
① 국민투표는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실시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득표의 산정)
대통령후보자의 최종 득표율은 국민여론조사 40%, 당원투표 50%, 국민투표 10%를 각각 반영하여 산출한다.
제25조(후보자 선출관리)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출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선출관리기구의 구성 및 권한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당직과 조직
제26조(주요 당직)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선임과 권한은 당헌 및 당규로 정한다.
제27조(당직자의 임면)
① 당직자는 해당 권한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한다.
② 당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해임 및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지역조직)
본 당은 중앙당과 지역조직을 둘 수 있으며, 각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재정
제29조(재정)
본 당의 재정은 당비, 후원금, 보조금 및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
본 당의 회계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며, 회계연도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윤리와 책임
제31조(당원의 윤리)
모든 당원과 당직자는 법령과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치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당헌·당규 또는 당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당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3조(윤리기구)
당내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권한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당헌의 개정
제34조(당헌개정)
① 당헌은 전당대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당헌 개정안의 발의 및 공고에 필요한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35조(당규)
이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준용)
이 당헌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민주적 정당운영의 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창당 전당대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창당 당시 최초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창당 전당대회에서 정한다.
제3조(최초 대통령후보자 선출)
대통령후보자의 최초 선출 시기와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대통령선거 일정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당규
강령
| 새나라를 만드는 우리의 다짐 | |
|---|---|
| 새나라보수당 강령 | |
| 틀:펼접 | |
| 1 | 우리는 자유가 존중받고 책임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든다. |
| 2 |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며,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
| 3 | 우리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존중하되, 경쟁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을 외면하지 않는다. 공정한 기회와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함께 세워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
| 4 | 우리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국가를 만든다. 누구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되고, 특권과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한다. |
| 5 |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부모에게는 안정을,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한다. |
| 6 | 우리는 교육·일자리·주거·복지의 기회를 넓혀 노력하는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 7 |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킨다. |
| 8 | 우리는 이념과 진영의 갈등을 넘어 실용과 상식의 정치를 실천한다. 보수의 가치 위에 변화와 개혁을 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바꾼다. |
| 9 |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 세대와 계층, 산업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
| 10 | 우리는 오늘의 편리보다 내일의 책임을 생각한다. 다음 세대에게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하며 더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한다. |
| 틀:Fs 우리는 국민과 함께 새나라를 만든다. | |
10대 정책
| 10대 원칙 | |
|---|---|
| 틀:펼접 | |
| 1 | 틀:Fs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법치를 함께 세운다. |
| 2 | 틀:Fs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존중하고, 독점과 특혜를 줄여 공정한 경쟁을 만든다. |
| 3 | 틀:Fs 감세·규제개혁·일자리 확대를 통해 중산층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든다. |
| 4 | 틀:Fs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국가가 보호하되, 자립과 근로를 촉진하는 복지를 강화한다. |
| 5 | 틀:Fs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줄인다. |
| 6 | 틀:Fs 일자리·주거·창업 기회를 넓혀 청년이 노력한 만큼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한다. |
| 7 | 틀:Fs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
| 8 | 틀:Fs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
| 9 | 틀:Fs 불필요한 행정과 규제는 줄이고, 국가는 치안·안보·복지 등 핵심 역할에 집중한다. |
| 10 | 틀:Fs 이념과 진영의 극단을 넘어 자유·책임·공정·상식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추진한다. |
| 자유 · 책임 · 공정 · 상식 | |
역대 전당대회
1차
슬로건
당명
- 한국어: 새나라보수당
- 영어: New Conservative Party
- 중국어
- 정체자(번체자): 新나라保守黨
- 간체자: 新나라保守黨
- 표준중국어 발음
- 한어병음: Xīn Guó Bǎo Shǒu Dǎng
- 한글 표기: 신국보수당
- 한글 한자음: 신국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