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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공화국의 정치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대한공화국은 역사적으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나, 제1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배와 공화주의 의식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1930년 국체 투표를 통하여 황정을 폐지하고 국민 국가를 선포했다. 초기에는 친황실 여론도 제법 존재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친황파 정치인들이 천안 괴뢰정부와 일본 제국에 협력하는 자폭을 저질러 현시점에서 황실을 복구하자고 주장하는 여론은 소수에 그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대한공화국은 시민들이 스스로 공화국 민주정을 쟁취하였다는 의식이 강력한 편이며, 그런만큼 공화국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또 양당제가 주를 이루는 여타 동아시아 민주정 국가와 달리 다당제의 모습을 띄고 있고, 사회주의 정당이 그렇게 강력한 세를 미치지 못하는 동아시아에서도 한인사회당이 꽤 오래 집권했던 것 등 유독 노동자-사회주의 좌파 정당의 세력이 확고한 편이다.[1]
역사
대한공화국 정치의 역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황정이 지배했던 1894년~1930년의 대한제국. 이 당시에는 황제가 독점적 권력을 가지는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시행되었다.
- 2. 불안한 바이마르형 의원내각제가 시행되었던 1930년~1945년의 제1공화국.
- 3. 역시나 불안정한 프랑스 4공화국형 의원내각제가 시행되었던 1945년~1911년의 제2공화국.
- 4. 그리고 프랑스 5공화국형 이원집정부제가 시행된 1961년부터의 제3공화국 체제이다.
이원집정부제
대한공화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내에서 보면 독보적으로 특이한 편. 의원내각제 혹은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대다수인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이원집정부제 국가인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추천하거나 승인한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그래서 대한공화국 대통령은 유럽 공화정의 국가의 대통령들 보다 권한이 강력하며, 대통령이 있는 나라임에도 총리의 권한 역시 강력하다. 이렇다보니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인 국가임에도 간혹가다 대통령 중심제 혹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줄로 오해를 받곤 한다.
대통령
대한공화국 대통령은 1930년 직위가 성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가원수의 직책이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외치를 담당하며, 군대 통솔권, 국민원 해산권, 치안권, 그리고 총리와 최대 6명의 각료를 각료평의회위원에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는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라고 불린다.
국체가 의원내각제였던 1961년까지 대통령은 국민원/참사원 의원, 지방 공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에 의해 간섭 선거로 선출되었으나, 1961년 제6회 대통령 선거부터는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되었다. 투표는 총 2차례 이루어지는데, 1차 투표를 치루고,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와 2위를 한 후보끼리 따로 결선 투표를 치르는 식이다. 1961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를 거쳤다.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때로는 특정 성향의 후보가 1위에서 모두 낙선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2017년 대선에서는 중도진보 성향의 안철수와 극우 성향의 황교안이 결선에 진출하는 바람에 좌익과 우익은 눈물을 머금고 투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안철수 대통령이 비교적 보수화된 상태에서 치러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좌익 성향 후보가 극심한 분열로 인해 단 한명도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총리
대한공화국 총리는 1894년 설립된 직위로, 조선의 영의정을 계승하였다. 대통령과는 달리 시대별로 직책 명칭이 달라졌는데, 대한제국 시기에는 내각총리대신이라 불렸고, 1공화국 시대에는 내각수상으로, 2공화국 시대에는 각료평의회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1961년 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간단하게 총리라고 불리게 된다. 영어로는 Prime minister of Republic of Korea라 불린다.
대한공화국 총리는 국민원의 신임을 받는다. 참사원이 총리 관련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참사원 의원이 내각 관료로 임명되었을 때 정도가 참사원이 내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인데, 이마저도 동료 참사원 의원에 대한 예의상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는것이 관례라 참사원은 내각에 대해 참견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총리 인준안이 국민원에 의해 통과되어야하고, 국민원이 때로는 총리를 선출하기도 하며, 총리를 불신임으로 해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원의 힘은 막강하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비해 적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권한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총리는 내치 전반을 통솔하고 대다수의 각료평의회위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면,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하지 않는 이상 총리가 우위권을 가진다. 그러한 이유로 역사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당이 달라졌을 때에는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대통령이 외치와 관련된 제한된 업무만을 맡고, 총리가 사실상의 전권을 휘둘렀다. 이러한 상태를 동거정부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동거정부가 수립된 사례는 1974년~1976년 사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대립하였던 때, 1986년~1988년 사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1993년~1995년 사이 김대중 대통령과 박찬종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1997년~2002년 사이 김종필 대통령과 조순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2007년~2008년 사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그리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과 이재명 총리의 대립 기간 이렇게 총 6차례이다. 또한, 소속 정당은 같았지만 계파 분쟁이 심했던 박근혜 대통령 - 이명박 총리의 시기였던 2008년~2011년도 사실상의 동거정부 체제였다.
동거정부가 들어섰을 때 총리와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며, 대부분이 관례이다. 1986년 처음으로 선거를 통하여 좌우파 동거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대중이 골치아픈 경제 문제를 비롯한 내치 전권을 김종필 총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사고칠 일이 적고 본래 자신의 강점 분야이기도 했던 외교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것이 관례처럼 내려온 것에 가깝다.
총리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을 통해 임명될 수 있다. 첫번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로, 기존 총리를 해임하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총리가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원에서의 인준안을 통과해야하는데, 국민원에서 총리 인준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민원에게 공이 넘어간다. 이것이 총리가 임명되는 두번째 방법인 국민원에서의 표결을 통한 임명이다. 이때는 재적 인원의 과반이 동의한 국민원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며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가 내각불신임을 당하지 않는 한, 총리가 임명된 후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하거나 국민원을 해산할 권리가 없다.
총리는 국민원에서의 불신임을 통하여 퇴출될 수 있다. 내각불신임은 어느때라도 가능하며 이론적으로 총리 임명 직후 불신임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 총리 불신임은 선출과 마찬가지로 재적 인원의 과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은 2007년 김근태 총리 불신임안과, 2022년 김한길 총리 불신임으로 총 2건이다. 내각 불신임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거나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만약 불신임 기준으로 10일이 지나도 새 총리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결정과 상관 없이 국민원이 해산되고 조기 총선거가 치루어진다. 2007년 불신임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당수였던 이명박을 총리로 임명하였으며, 2022년 불신임 때에는 안철수 대통령이 마땅한 총리를 인준하지 않아 2023년 국민원 조기 총선거가 치루어졌다.
정부 내각 구성
의회
참사원 (상원)
국민원 (하원)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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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원 교섭단체 ] | |||
[ 국민원 교섭단체 ] |
대한공화국에서 국민원과 참사원은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보다도 소속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가령, 대동사회 소속의 국회의원이 평등사회연합 교섭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회 전산 시스템 상으로 이 의원은 대동사회 소속이 아니라 아예 무소속으로 간주된다. 이는 프랑스나 영국과도 비슷한데, 두 나라 모두 소속 정당이 있더라도 소속 교섭단체(whip)가 없다면 무소속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2] 다만 영국은 정당 단위의 교섭단체가 많은 반면, 대한공화국은 정당끼리 연합[3]하여 교섭단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국보다도 프랑스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참사원의 경우, 현재 총 8개의 교섭단체가 진출해있으며, 국민원은 4개의 교섭단체가 진출해있다. 참사원은 새정치당-민주당의 연합과 국민의힘-우리공화당 연합 외에는 각 정당별로 교섭단체가 이루어져있지만, 국민원은 보다 대국적으로 비슷한 성향의 정당들이 연합한 형상이다. 국민원의 교섭단체는 좌파 성향의 평등사회연합, 중도 성향의 새정치민주연합, 중도보수 성향의 민주공화회, 극우 성향의 살리는 의원모임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민원에서 유일하게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은 트랜스 젠더 혐오 논란으로 녹색당과 평사련에서 제명된 배인주 신여성연대 의원이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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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
특별자치행정구역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공직원 선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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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 ↑ 한인사회당이 1918년 창당, 대한공산당이 1920년 창당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공화정 전환 과정에서 좌익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전통적으로 한국 식자층에서 좌파의 입지가 강력했던 것 등의 영향이다.
- ↑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제러미 코빈 전 노동당 당수이다.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인해 노동당 교섭단체에서 제명되었고, 자신이 녹한 노동당 자체에서는 제명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무소속으로 표시되며 노동당 측의 좌석에 앉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 ↑ 노동당과 협동당이 연합하고 있는 영국이나, 불복하는 프랑스-유럽 생태녹색당-프랑스 사회당-프랑스 공산당이 연합하고 있는 프랑스를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