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의회원 (플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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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대한제국의 헌법기관 (플로라)


대한제국 국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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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의회원
大韓帝國議會院
House of Commons of the Empire of Korea
출생 양원제 국회 하원, 다당제
개회 1840년 4월 1일
의장 사미라 (무소속 / 함흥 본궁 갑)
부의장 김틀니 (자유당 / 틀니 틀니 갑)
백삼자 (신민당 / 평양 낙랑 을)
사무총장 김틀니
의석
정원 500석 중 재적 500인 (제74대 의회원)
여당: 자유당(268석)
야당: 신민당(223석), 한국공산당(5석), 천안의미래당(2석)
무소속: 의장 포함(2석)

(2038년 6월 3일 기준)
의석

대한제국 의회원의사당
서울특별시 을지로구 의사당대로 1 (장충동)
최근 선거 제74대 의회원 의원 선거
차기 선거 제75대 의회원 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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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②국회는 의회원과 중추원으로 구성한다.
제41조 ①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국회의원으로 조직한다.
②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추원과 함께 대한제국 국회를 이루는 원 구성체로, 하원에 해당된다. 총 의석은 550석이며 보통선거,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의회원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다른 대신들도 대부분 의회원 의원[1] 중에서 임명된다. 중추원은 의회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부결시킬 수는 있지만 의회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중추원의 의결을 묵살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에 중추원은 의회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견제 이상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2].

현 의회원: 제74대 의회원

상세_내용_아이콘.png 자세한 내용은 제74대 의회원 (플로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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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대 의회원 2036.10.8. ~ 2040.10.7. 이전
여당
268석
야당
223석
5석
2석
무소속 2석
재적 500석
  • 제74대 의회원 의석 현황
    • 재적: 500석
    • 자유당: 268석(다수당, 지역구 234석, 비례대표 34석) - 53.6%
    • 신민당: 223석(소수당, 지역구 191석, 비례대표 32석) - 44.6%
    • 한국공산당: 5석(지역구 1석, 비례대표 4석) - 1.0%
    • 천안의미래당: 2석(지역구 2석) - 0.4%
    • 무소속: 2석(지역구 2석) - 0.4%
대한제국 의회원 현행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
재적 개헌선 개헌저지선
500석 334석 167석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자유당 (268석)
신민당 (223석)
* 대한제국 헌법 제130조 및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름.
* 역대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은 개헌저지선 문서 참조.
전체 53.6%
정당별 비율 [ 펼치기 · 접기 ]
자유당 53.6%
신민당 44.6%
한국공산당 1.0%
천안의미래당 0.4%
무소속 0.4%

  1. 의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추원 의원 상당수가 입각하기도 했으나, 전후를 기해 단 한 명도 임명된 바 없다. 오히려 원외 인사가 가끔 임명되는 상황.
  2. 20세기 전까지는 의회원의 의결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때도 있었으나, 선거로 선출되지도 않은 세습귀족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점차 권한이 약화되어 현재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준으로나 딴지를 걸 수 있다. 물론 법안 처리가 1년씩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의회원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