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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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한나라) 대한국헌법
대한제국헌법
大韓帝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Korea
성립 1910년 8월 22일[1]
융희 4년
공포 1910년 8월 29일
융희 4년
시행 1910년 8월 29일
융희 4년
폐지 1948년 7월 17일
창명 23년
링크 [국회도서관]

개요

제정 배경

특징

흠정헌법과 황제대권

본문

칙령

상유

제1장 황제

황제의 절대권을 주장하는 조장으로 황제의 불가침성을 강조하였다.

일간섭기 당시 황제의 절대권은 분명 존재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황제의 황제권은 일본 천황이 임명하는 한국통감의 감독 하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도 "황제는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권은 한국통감과 군부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황제에 대해 전쟁책임을 묻지 않았다.[3] 자세한건 원조/전쟁책임 문서로.

제1조

大韓帝國은由前則五百年傳來ᄒᆞ시고由後則亘萬世不變ᄒᆞ오실大皇帝께서統治ᄒᆞ시니라
대한제국은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대황제께서 통치한다.

제2조

皇位ᄂᆞᆫ國朝皇室典憲이定ᄒᆞᆫ바繼承ᄒᆞ시니라
황위는 국조황실전헌이 정하는 바 계승한다.

제3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無限ᄒᆞ온君權을憲法에謂ᄒᆞᆫ所行ᄒᆞ시나니라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享有ᄒᆞᄋᆞᆸ신君權을侵損ᄒᆞᆯ行爲가有ᄒᆞ면其已行未行을勿論ᄒᆞ고臣民의道理ᄅᆞᆯ失ᄒᆞᆫ者로認ᄒᆞᆯ지니라
①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이 헌법에 이른바 행하신다.
②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대황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황권과 황제를 반대하면 안된다"는 조항.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 형법 제1장의 '황실에 관한 죄'가 존재했다. 불경죄/한국 문서로. 형법 제1장은 전후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1장 전체가 통째로 삭제되었다.

제4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帝國議會의協贊과韓國統監의升引으로立法權을行ᄒᆞ시나니라
대황제께서는 제국의회와 한국통감의 승인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문이다. 제국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일제 통감의 승인이 있어야만 법률로써 효력을 가지었다. 이는 제국의회가 일본통감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던 이유이다.

제5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法律을裁可ᄒᆞᄋᆞᆸ서其頒布와執行을命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재가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한다.

제6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帝國議會를召集ᄒᆞᄋᆞᆸ서其開會閉會停會及議政院의解散을命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의정원의 해산을 명한다.

제7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公共의安全을保持ᄒᆞ거나又其災厄을避ᄒᆞ거나爲緊急必要에由帝國議會閉會場合에法律을代爲勅令을韓國統監의升引으로勅令을發ᄒᆞ시나니라
이勅令은次會期에帝國議會提出ᄒᆞ니라若議會承諾不ᄒᆞ오면政府ᄂᆞᆫ將來에向其効力失ᄒᆞᆷ을公布ᄒᆞ니라
① 대황제께서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통감의 승인으로 법률을 대신할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 정부는 장래에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해야 한다.

제8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法律執行을爲ᄒᆞ거나又公共의安寧秩序을保持ᄒᆞ고及臣民의幸福增進을爲ᄒ여必要ᄒᆞᆫ命令을韓國統監의升引으로發ᄒᆞᄋᆞᆸ시니라但命令으로法律變更不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집행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고 아울러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명령을 한국통감의 승인으로 발할 수 있다. 다만, 명령으로써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

제9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行政各府部의官制와文武官의俸給을制定或改正ᄒᆞ니라但他憲法又他法律에特例ᄅᆞᆯ揭載ᄒᆞᆫ狀況은各其條項依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각부의 관제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실 수 있다. 다만,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게재한 사항은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0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文武官의黜陟任免을行ᄒᆞ니라但他憲法又他法律에特例ᄅᆞᆯ揭載ᄒᆞᆫ狀況은各其條項依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다. 다만,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게재한 사항은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國內陸海軍을統率ᄒᆞᄋᆞᆸ서編制ᄅᆞᆯ定ᄒᆞᄋᆞᆸ시고戒嚴解嚴을命ᄒᆞ시나니라
戒嚴의要件及効力은法律을定ᄒᆞ니라
①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2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大赦特赦減刑復權을命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대사는 일반사면을, 특사는 특별사면을 의미한다.

제13조

攝政을置ᄒᆞᄂ것은國朝皇室典憲이定ᄒᆞᄂᆞᆫ所에依ᄒᆞ니라
攝政은大皇帝의名으로大權을行ᄒᆞ니라
① 섭정을 두는 것은 국조황실전헌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섭정은 대황제의 명으로 대권을 행한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14조

大韓臣民이되는ᄂᆞᆫ要件은法律이定ᄒᆞᄂᆞᆫ所에依ᄒᆞ니라
대한신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에 의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大韓臣民은法律命令이定ᄒᆞᄂᆞᆫ所의資格에應ᄒᆞ여均文武官任되고及他其에公務에就ᄒᆞ고得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고 아울러 기타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제16조

大韓臣民은法律이定ᄒᆞᄂᆞᆫ所에從兵役를義務有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제17조

大韓臣民은法律範圍內에서居住及移轉自由를有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제18조

大韓臣民은法律依非ᄒᆞ逮捕監禁審問處罰受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인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제19조

大韓臣民은法律이定ᄒᆞᄂᆞᆫ裁判官의裁判을受ᄒᆞᆯ不權奪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제20조

大韓臣民은法律이定ᄒᆞᄂ境遇를除ᄒᆞ고許諾無住所에侵入及搜索不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大韓臣民은法律이定ᄒᆞᄂ境遇를除ᄒᆞ고信書祕密을不可侵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2조

大韓臣民은其所有權不可侵ᄒᆞ니라
公益을爲必要處分定ᄒᆞᄂᆞᆫ所에依ᄒᆞ니라
①대한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23조

大韓臣民은安寧秩序을妨不得爲齊ᄒᆞ고臣民으로서義務를背反치不ᄒᆞ信教의自由를許ᄒᆞ니라
대한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大韓臣民은法律의範圍內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의自由를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

大韓臣民은爲國忠節의志로由敬意를持고定限正文에따라請願을告할수있다.
대한신민은 위국충절의 뜻으로 말미암아 경의를 지니고 정해놓은 바른 양식에 따라 청원을 고할 수 있다.

제26조

本章에揭ᄒᆞᄂ條規ᄂᆞᆫ戰時又ᄂᆞᆫ國家事變의境遇에皇帝大權의施行을妨不得爲齊ᄒᆞ니라
본장에 게재된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황제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7조

本章에揭ᄒᆞᄂ條規ᄂᆞᆫ陸海軍法令又紀律牴觸不ᄒᆞᄂ限軍人準行ᄒᆞ니라
본장에 게재된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군인에게 준용한다.

제3장 제국의회

제4장 국무대신

제5장 통감부

제5장 사법

제6장 회계

제7장 보칙

  1. 황제재가일.
  2. 국회도서관
  3. 이는 비슷한 헌법을 사용하던 일본제국도 마찬가지였다. 원조 의황제와 마찬가지로 쇼와 덴노도 전쟁책임을 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