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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 제3공화국은 1961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군림하는 체제이다. 상당히 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 하원과 상원으로 이루어진 의회와 정책을 도입하는 이원집정부제다.
제1, 2공화국과의 차이점
제3공화국 설립 당시로서는 독특했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했다. 제2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소멸한 제1공화국을 모델로 한 내각제를 시행했는데 이 내각제는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큰 불안정을 겪었다. 송화강 남역의 동간도와 서간도의 영유권을 두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군사적 충돌을 겪었으며 일본과의 외교관계 개선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전후 경제 복구가 더뎌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1960년대 후반에는 총리들이 1년 남짓한 기간을 두고 계속 교체되는 등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졌다. 결국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장군은 1961년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새로운 체제의 승인을 요청했다.
대한 제3공화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총리와 행정권을 분립해야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구분된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원집정부제에서 총리는 의회에 책임을 지고, 따라서 의회가 총리를 불신임해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총리는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하는게 관행이다.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다른 당의 의원을 총리로 임명해 두 당이 “동거”(Cohabitation)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동거정부 수립 시에는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국가가 운영되며 총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제1공화국이나 제2공화국 때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했던 것에 비해, 제3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정당성을 얻는다. 대통령은 하원 해산권, 사면권, 국민투표 부의권, 긴급조치권, 헌법위원회 위원 1/3 임명권 등을 가진다. 대한공화국의 헌법은 비교적 느슨하게 작성되어 있어 박정희의 시대에서 현재까지 천천히 현 상황에 적응해 왔다.
역사
박정희
1960년 총선 이후 민주당과 사회당 양당이 계파로 분열되어 총리를 배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박헌영의 대한공산당이 총선에서 25%가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선전하자 제2공화국은 붕괴의 위험을 겪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61년 5월 16일 보수파 군인들은 전국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미국의 암묵적인 지원을 등에 업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혁명 세력은 제주도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보수파의 힘이 강력했던 호남 지역을 통해 경성으로 진군한다는 "경성 진군 작전"을 계획했고 이를 대한공화국 5월 위기라고 부른다. 겁에 질린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의 수뇌였던 박정희와 담판을 짓고, 박정희의 요구 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한다.
박정희는 6개월간의 비상 대권을 자신에게 부여할것,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권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키는 새로운 체제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한인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에서 반발 여론이 컸으나, 대한공산당의 커져가는 의회 내 지분을 보다 못한 조봉암, 김달호 등의 사회당 온건파는 박정희의 집권은 큰 비극이지만 공산당의 집권은 더 큰 비극이라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박정희의 혁명 세력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한다. 따라서 1961년 6월 1일 국민원의 표결에서 박정희를 머리로 하는 비상대권 수립안이 총 465석 중 364표 찬성, 115표 반대, 86표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8월 20일 치러진 국민투표의 결과 이원집정부제안이 총 83%의 동의로 통과되며 제3공화국이 12월 1일부로 수립되게 된다.
이렇게 제정된 제3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 공화국에 비해 많은 권력을 양도하고 의회의 역할을 축소한다. 대통령은 하원의원, 상원의원, 지방의원 등 직접선거로 선출된 8만2천명의 대표투표자들이 뽑아, 전보다 의회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된다. 대통령은 의회를 통하지 않고 국민투표로 직접 국민들의 결정을 물을 수 있고, 사면권과 군대통솔권, 외교권, 총리와 국민회의장의 건의 후 국민의회 해산권을 발휘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일 경우 긴급조치권으로 독단적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입법권은 아직 의회가 쥐고 있지만,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지 않는 한에는 총리가 독단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