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충신불사이군)

솔피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1일 (월) 10:32 판 (→임기)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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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내각총리대신기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문장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國 內閣總理大臣
Prime Minister of Korea
현직 주호영 / 제n대
취임일 희령 N년 N월 N일
정당
관저 수상관저

개요

대한국 내각총리대신(大韓國 內閣總理大臣), 통칭 대한국 총리는 대한국의 정부수반이자, 내각의 대표자이다.

대한국은 대한국 대황제가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으로, 의정대신은 명목상 신하로 여겨져 대신(大臣)이 붙는다. 대한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內閣)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이지, 일반적으로 총리(總理)라고도 부르며, 내각의 상(相, 장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장이라는 뜻으로 수상(首相)이라고도 칭한다.[1] 또한 의정에 대해서는 각하(閣下)라는 경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황실 구성원에 대한 경칭(폐하, 전하)과는 달리 법적인 근거는 없다.

대한국의 총리는 제국의회 의원들 중에서 제국의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제국의회 의원' 뿐이지만[2], 관례상 중추원과 민의원 의원의 투표로 민의원 의원 중에서 다수당 총재가 지명된다. 대한국의 사실상 군사조직인 방위대의 최고지휘감독권(통수권) 또한 총리의 권한이며, 타국의 계엄령에 준하는 치안출동 및 경호출동명령 역시 시•도•군•현 장의 요청에 따라 의정이 선포한다.

대한국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수 우위의 정치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건흥 19년(1945)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역대 총리 가운데 좌파 계열 인사는 전무하다. 리버럴로 분류되는 인사도 매우 드물며, 이들의 총 집권 기간을 합쳐도 겨우 3년 남짓밖에 안 된다. 선진국 가운데서 이렇게 보수 우위의 정치구도가 오랫동안 유지된 국가는 매우 드물다.

역사

총리대신의 실질적인 전신은 조선의 영의정으로, 영의정이라는 명칭은 문하부 재신이 의정부에 통합된 1401년(태종 1) 당시 우정승(右政丞)이었던 이서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임명되면서 처음 나타난다.

태종 연간(1401 ~ 1418)까지는 1414년(태종 14) 좌의정으로 바뀌는 좌정승(左政丞)이 여전히 수상이었고 영의정에게는 명목상의 결재권조차 없었다.

그러다 세종 연간(1418 ~ 1450)인 1436년(세종 18) 왕이 이조와 병조의 인사[銓選], 병조의 군사(軍事), 형조의 사형수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의정부의 서명을 거치게 하였을 때, 고대 삼공의 모범을 따라 영의정도 좌우 의정과 함께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재상이 되었다.

1466년(세조 12) 공식 명칭이 영의정부사에서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바뀌었다.

명종 연간(1545 ~ 1567)과 임진왜란(1592 ~ 1598)을 거치며 의정부가 유명무실해지고 대신 비변사가 점차 국정 전반을 담당하게 되자 영의정은 좌우 의정과 함께 정1품 자문관 도제조(都提調) 자격과 관료들의 우두머리라는 명목을 가지고 집권 붕당 또는 국왕의 명분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되었다.

이후 개국 503년(1894) 갑오개혁으로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되었고, 개국 504년(1895)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 되었다. 건양 1년(1896) 아관파천으로 내각의 명칭이 의정부로 환원되면서 의정이 되었다. 광무 9년(1905) 의정대신(議政大臣)이 되었고, 광무 11년(1907) 다시 내각총리대신으로 환원되었다.

이 당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은 대황제(大皇帝)가 하게 되며, 선출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광무 초기에서 중후반기까지는 대황제가 임의로 임명하였으며,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통감부의 의중에 따라 중추원의 추천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융희 시대 초기에서 일제 패망까지는 중추원에서 추천되었다.

이 무렵 총리의 실권은 약간 미묘(?)했는데, 대한국 국제에는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며, 내각총리대신은 "다른 대신들과 동등한 지위의 수석대신으로서 대황제를 보필하는 존재"이며, 내각은 통감부의 결정을 명목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체 정도로 정의되었다.

또한, 총리는 각 대신에 대해서 임명권이 없으며 대신을 파면할 수 없고, 설득이나 사임을 촉구하는 정도의 행동밖에 할 수 없었다. 실패하면 총리대신 자신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이 시기에는 총리보다 한국통감의 실권이 더 다대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대한국 헌법(大韓國 憲法)을 제정함에 따라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역할이 유사해졌다.

선출

전후 대한국에서 총리대신의 자격은 제국의회 의원 중에서 제국의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는 집권정당의 총재이며, 당원에게 의정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대황제가 내각총리대신 후보를 제청한뒤, 양원의 동의를 얻어[3] 대황제가 총리에게 임명장[4]을 수여한다. 물론 현대 입헌군주제 국가가 다 그렇듯 대황제의 제청과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총리대신은 민의원(하원)에서 최대세력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 혹은 연립 여당 가운데 하나의 당수가 지명된다. 지명 시 요건을 제국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중추원(상원) 의원이 의정에 취임할 수도 있으나, 중추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신헌법 제정 이래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총리와 각부대신(각료)은 '문민(文民: Civilian)'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란, 태시 17년(1973) 내각 견해에 따르면, 옛 제국군의 직업군인 경력을 지닌 자로서 군국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었다고 생각되는 자 및 방위관을 제외한 자를 가리킨다.

임기

세계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대한국 헌법에 총리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서는 제국의회 의원 총선거를 하고 다시 제국의회의 소집이 있을 때까지는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제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시 제국의회에서 총리를 지명할때 까지 내각의 총사직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론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임기는 제국의회 의원 총 선거 이후 제국의회의 소집을 할 때까지 최장 4년을 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로 소집된 제국의회에서 재선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선만 된다면 계속 총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인 사정상 임기가 지극히 단임 총리도 나타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의 임기가 이런 식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영구집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수 자리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임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리 임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총리에는 정년이 존재하지 않지만, 소속 정당에 국회의원 정년제가 있다면 사실상 제한이 분명히 있다. 다만 대한국의 경우 고령의 다선의원이 많은 편이라 이론적으론 80대 총리도 가능하다.

권한

  • 대한국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수장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의원내각제 총리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 대한국 내각총리대신은 국가 의전서열 10위이다. 그 뒤로 중추원/민의원 의장과 평리원장관 등이 뒤따른다. 10위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앞을 대황제와 황족들이 채우기 때문.

입법권 (제국의회)

  • 내각총리대신은 일반적으로 내각의 수장인 동시에 입법부 정당 중 가장 큰 세력의 총재이기 때문에 제국의회의 수장이자 마찬가지로 다수당 중진 출신인 중추원의장, 민의원의장들을 비롯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 및 연립여당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때문에 그 외 야당들로부터는 견제가 상당한 편. 특히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총리질의응답(PMQ) 시간에 야당 의원의 공세에 총리가 고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타 사항

  1. 이는 각료(대신)의 경우도 똑같아서 법무성의 수장인 법무대신은 法相(법상), 외무성의 수장인 외무대신은 外相(외상), 통위부의 수장인 통위대신은 統衛相(통위상) 등으로 줄여 부른다.
  2. 즉 규정상으로는 현임 당수가 아니어도 현직 중추원·민의원의원이면 의정 지명이 가능하다는 것.
  3. 민의원은 민의원 의사당에서, 중추원은 중추원 의사당에서 투표를 따로 치른다.
  4. 대황제의 친필 서명 및 인장(대한국새)이 들어가고, 물러나는 내각총리대신이 부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