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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국회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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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의회원
大韓帝國議會院 House of Commons of the Empire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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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양원제 국회 하원, 다당제 |
개회 | 1840년 4월 1일 |
의장 | 김틀니 (무소속 / 틀니 틀니 갑) |
부의장 | 김틀니 (자유당 / 틀니 틀니 갑) |
김틀니 (신민당 / 틀니 틀니 갑) | |
사무총장 | 김틀니 |
의석 | 정원 550석 중 재적 550인 (제74대 의회원)
(2038년 6월 3일 기준) |
의석 |
대한제국 의회원의사당 |
최근 선거 | 제74대 의회원 의원 선거 |
차기 선거 | 제75대 의회원 의원 선거 |
공식 사이트 | 제75대 의회원 의원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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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②국회는 의회원과 중추원으로 구성한다. 제41조 ①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국회의원으로 조직한다. ②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중추원과 함께 대한제국 국회를 이루는 원 구성체로, 하원에 해당된다. 총 의석은 550석이며 보통선거,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의회원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다른 대신들도 대부분 의회원 의원[1] 중에서 임명된다. 중추원은 의회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부결시킬 수는 있지만 의회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중추원의 의결을 묵살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에 중추원은 의회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견제 이상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2].
현 의회원: 제74대 의회원
자세한 내용은 제74대 의회원 (플로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