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록
2.재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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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요대한국(大韓國, Great State of Korea)은 태평양전쟁기 일본이 대한민국 중남부에 세운 단명한 괴뢰국이다. 2.2.국호정식 국호는 대한국이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인민공화국 정부는 동래정권 혹은 동래괴뢰정권이라고 불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보통 동래정권이라 불린다. 일본이 중국에 세운 괴뢰국인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가 왕징웨이 정권이라고 불리는 것과 달리 대한국 정부는 윤치호 정권이라 불리지 않는데, 이는 왕징웨이 달리 윤치호는 반강제로 괴뢰정부 수장이 되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수상직을 수락한 후에도 일본에 어느 정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위치해있던 동래부의 이름을 따 동래정권이라 부른다. 2.3.역사2.4.정치
동래정권은 일본과의 동군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입한군주제, 의원내각제 국가를 표방하였다. 주한일본군사령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불법정부로 규정하고 대힌민국 이전에 존재했던 입헌군주국인 대한제국을 재건하였다는 의미에서 괴뢰정권의 이름을 '대한국 재건정부'라고 붙였다. 하지만 동래정권은 실제로는 일본의 완벽한 괴뢰국이었다. 일본은 총리와 각 부 장관을 한국인으로 두되 각 부의 실권 고문에 일본인을 임명해 한국인 장관은 사실상 권력이 전혀 없었다. 정부 운영 경비는 대부분 일본이 제공했으며 치안 역시 일본군이 담당하였다. 2.4.1.각료 임용사일본은 각부 장관에 한국인을 임명해 독립국의 구색을 맞추어 명목상으로나마 동래정권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선전했으나 일본이 장관으로 점찍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장관직을 거부했다. 총리의 경우 지역원로 윤치호를 임명하려 했으나 윤치호는 괴뢰정부의 총리직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일본군의 협박에 마지못해 총리직을 받아들였다. 다른 장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기에 괴뢰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전후에도 괴뢰정부에서의 의도적인 태업이 인정되어 처벌받지는 않았다. 2.5.강역명목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영토로 하였으나 일본군의 최대진격선이 한강이었던 관계로 실제 최대 강역은 한강 이남이었다. 또 항일유격대의 활동으로 인해 실효지배 영역은 한강 이남의 약 60% 수준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대한민국 정부, 친정부 유격대 혹은 인민공화국 유격대가 실질적으로 통치했다. 명목상 수도는 한성이었으나 한성을 점령한 적이 없기에 실질 수도는 한성이 아니었다. 임시 수도로는 동래와 대전이 고려되었으나 해안인 동시에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동래가 선정되었다. 2.6.군사동래정권은 보안군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군대를 운용하였다. 애당초에는 4개 사단과 각종 지원부대로 구성된 10만 명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지원자가 부족해 최대 병력은 1개 연대급 규모인 4천 여 명에 불과했으며 훈련도도 낮아 실전 투입은 되지 못했다. 심지어는 치안 업무에도 제한적으로 투입되는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동래정권 보안군을 보통 괴뢰군이리고 불렀다. 2.7.평가
자유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모두로부터 욕을 먹었다. 2.8.각주 |
3.만주 구룬
54년 쿠데타->정치불안정 대두, 과두정 수립->60년대 쿠데타->극우 군부 집권->입헌파, 저항전선 결성 및 활동 개시, 공산당(동북인민자치군) 투쟁 재개->白계 루스끼+우크라인 봉기->국방력의 일축이던 몽골 왕공족 군벌화->누더기 쿠데타정부 폭파->각지 한족 토호, 군벌, 단체 봉기->한중소의 분탕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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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극우 군부 쿠데타->수상, 국방상 사망->정치 불안정, 협화-민건 임시내각 수립->린뱌오?'s 공산당(동북인민자치군/반제전선?) 반란, 수도 점령->한국이 푸이를 심주로 탈출시킴->지방세력이 수도 장악한 공산당's 인민정부 인정 거부->한족 민족주의자, 몽골인민해방군, 친정부 민병대 및 군벌(슬라브 향우회, 몽골 왕공족) 할거->한중소의 분탕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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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총
5.만주당을 살
5.1.초기
문민파: 정샤오쉬, 차이윈성, 뤄전위
군문파: 장징후이, 짱스이, 시치아
5.2.현재
협화당: 보수주의, 반공주의, 불교 민주주의 청록
대동당: 자유주의, 중도개혁주의 빨강
개혁당: 자유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파랑
민중당: 대중주의, 직접민주주의 주황
인민역량: 민주사회주의, 좌익대중주의 다홍
진보당: 진보주의, 좌익대중주의 분홍
만주민족연맹: 만주 내셔널리즘, 우익대중주의 노랑
몽민권익연합: 지역주의, 몽골족 권익, 연두
6.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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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제1장 총강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들을 다루는 장이다. 전문과 함께 만주 헌법 전체에서 유이하게 황제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는 장이며, 또 본칙 중에서는 유일하게 각 조에 명칭이 공식적으으로 부여되어있다.[3] 6.1.1.제1조 국체(國體)
6.1.2.제2조 국토(國土)
6.1.3.제3조 국표(國標)
6.1.4.제4조 국도(國都)
6.1.5.제5조 국어문(國語文)
6.1.6.제6조 국교(國敎)
6.1.7.제7조 국군(國軍)
6.2.제2장 황제황제의 지위와 권한, 황위 계승, 황실 사무 등 황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장이다. 전문과 제1장과는 달리 황제에게 극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6.2.1.제8조 황제의 지위
6.2.2.제9조 황위의 세습
6.2.3.제10조 섭정
6.2.4.제11조 황제의 책무
6.2.5.제12조 황제의 사무6.2.6.제13조 황실의 사무
6.3.제3장 국민6.3.1.제 14조 국민의 자격
6.3.2.제 15조 기본권의 보장
6.3.3.제 16조 개인적 자유
6.3.4.제 17조 표현 및 행동의 자유
6.3.5.제 18조 선택의 자유
6.3.6.제 19조 사회적 기본권
6.3.7.제 20조 교육권
6.3.8.제 조 국민의 의무6.4.제4장 입법원6.4.1.입법권
6.4.2.입법원의 구성6.4.3.입법의원의 선출6.4.4.입법의원의 의무6.4.5.입법의원의 특권6.5.제5장 행정부6.6.제6장 사법부6.7.제7장 독립기관6.7.1.정당
6.8.제8장 지방자치6.9.제9장 국가재정6.10.제10장 국시6.11.제11장 헌법 |
대한국, 대한제국이 멀쩡히 나오지를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