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스 라이선스」 이용허락규약 위반에 따른 저작물 이용료 청구 통지

쟤🍒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10일 (금) 01: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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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보다위로회의 위임을 받아 「덴티스 라이선스」 등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문화예술재단회관 (주)남광희여왕입니다. 귀하가 '연습장:토미' 문서에 꽃보다위로회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덴티스 라이선스」 이용허락규약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덴티스 라이선스」 이용허락규약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해 위탁관리업체로의 저작물 이용료 납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OTAKU 요금제에 따른 연간 저작물 이용료 14,400,000원을 청구하오니 2025년 1월 17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저작물 이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저작물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6%의 연체이자가 일할 계산되어 원금에 가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flora@flora.dooray.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10. 전국문화예술재단회관 (주)남광희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