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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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에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하는 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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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모티브로 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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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 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
- ↑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새로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했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 ↑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 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
- ↑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 체결 당시 당사국이 아니었다.
- ↑ 1946년부터 1949년 8월 15일까지는 [[[미군정 (AP)|]]이 명명한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이었다.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로 개칭.
- ↑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에 들어선 정권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그저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그 지역 전체의 영유권도 한국의 영토로 보고 있으므로 접경국은 중국 및 러시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만이 국경에 맞닿아 있다.
- ↑ 12.3 내란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 수치는 러시아보다 0.01% 높은 수치이다.
- ↑ 국회의장을 대체함.
- ↑ 9.0 9.1 9.2 12.3 내란
- ↑ 원 여당은 . 현재는 12.3 내란에 따라 모든 정당이 해산됬으므로 여당 역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