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충신불사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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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大韓國憲法), 건흥헌법(乾興憲法)은 대한국의 헌법이다.

제정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대한은 연합군에 항복했고,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대한에 인권 존중, 비무장화(군대 보유 금지), 자유민주주의 도입, 대황제의 정치적 실권 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군주제적 헌법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대힌국 국제를 뜯어고쳐야만 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이 원칙에 따라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명목상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헌법 초안 작성의 전권을 휘둘렀지만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는 법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이승만, 유진오등 대한의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이 제안한 헌법 초안 등을 많이 참조했다. 그리고 초안이 완성되어 대한구 정부에 전달되자 대한국 정부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와 협의해 헌법을 완성했다. 대한국 국제 제6조에 따라 일체의 법률의 제정, 발의, 개정의 권한은 대황제에게 있었으므로, 건흥제가 헌법 개정을 발의하고 대한국 국회의 양원(민의원, 귀족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대한국 헌법은 1946년 7월 12일 공포되었으며 대한에서는 이 날을 제헌절이라 칭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국 헌법 공포 당시의 모습.

1946년 제정 이후로 사소한 수정조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현행 헌법 중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구성

大韓國憲法
公布:乾興 23年 7月 12日


대한국헌법

공포:건흥 23년 7월 12일

칙유(勅諭)

朕은 國民統合과 世界平和를 간절히 喜하는 大韓國民의 念願을 受하여、國民의 總意를 受任받은 民議員의 諮詢을 거쳐 制定된 이 憲法草案이 마련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大韓國國際 第6條에 따라、본 憲法을 再加하고、이로서 이를 公布하게 한다。

御押御璽奉

乾興 23年 7月 12日

內閣總理大臣 李承晚
外 部 大 臣 金九
內 部 大 臣 趙炳玉
宮內府大臣 伯爵 金奎植
度支部大臣 金度演
法部大臣 李仁
學部大臣 金法麟
警部大臣 張澤相
農商工部大臣 曺奉岩
厚生部大臣 錢鎭漢


짐은 국민통합과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구하는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민의 총의를 수임받은 민의원의 자순을 거쳐 만들어진 이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대한국 국제 제6조에 따라 본 헌법을 재가하고 흠정하여 이로서 이를 공포하게 한다.

어압 어새 봉(御押御璽奉)

건흥 23년 7월 12일

내각총리대신 이승만
외부대신 김구
내부대신 조병옥
궁내부대신 백작 김규식
탁지부대신 김도연
법부대신 이인
학부대신 김법린
경부대신 장택상
농상공부대신 조봉암
후생부대신 전진한

전문

大韓國國民은 自由로히 選出된 國會의 代表者를 通해、우리와 우리 子孫을 爲하여、國家의 主権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하여、다시금 主權隷屬의 悲劇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다짐하며、모든 社會的 不義와 弊習을 是正하고、刻印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 發揮케 하며、刻印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고자 이 憲法을 確定한다。

本来政治は国民の受任によって創出されるもので、その権威と権力そして福利ともに国民から生まれるものであり、国民によって、国民のためのものである。 これは人類根本の価値であり、この憲法はそのような原理に基づいたものであり、これに反する一切の思想や法令及び勅令を排除して対南恒久的平和を約束し、また民主主義制度を樹立して内部では国民生活の発展を図り、外では恒久的な国際平和維持に努め独裁と隷属、傲慢と独善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力して国際社会で名誉ある地位を獲得しようとする。 我々はこの40年余りの間、主権隷属を経て全世界の国民が皆暴力と貧困から抜け出し生存する権利を保有していることを信じる。 対南国民は国家の名誉をかけて全力を尽くしてこの崇高な価値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う。


대한국 국민은 자유로히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국가의 주권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여,  다시금 주권 예속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다짐하며, 모든 사회적 불의와 폐습을 시정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고자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정치는 국민의 수임으로써 창출되는 것으로써, 그 권위와 권력 그리고 복리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것이며, 국민에 의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이는 인류 근본의 가치로써, 이 헌법은 그러한 원리에 근간하는 것으로써, 이에 반하는 일체의 사상이나 법령 및 칙령을 배제하여 대한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다짐하고, 또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발전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독재와 예속, 오만과 독선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다 노력하여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40여년의 주권 예속을 거치며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폭력과 가난에서 벗어나 생존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믿는다. 대한국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가치와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대한국 대황제

제1조 (지위)

제1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가의 원수로써 국권의 정상적 기능을 중재, 조정하시고, 대한국의 국민통합 및 영속성의 상징으로써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시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대한국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제2조 (인격)

제2조 대한국 대황제의 인격은 신성불가침이시며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조 (제위의 계승)

제3조 제위는 국회가 의결한 제위계승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습한다.

제4조 (입헌군주제)

제4조 ①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하신다.
②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에 따라 국무에 관한 행위를 의탁하실 수 있으시다.

제5조 (섭정)

제5조 ①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제위계승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섭정을 명하실 수 있으시다.
② 섭정은 대한국 대황제의 이름으로 국무를 행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임명권)

제6조 ①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면하신다.
②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내각의 지명에 의하여 평리원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하신다.

제7조 (대황제의 권능)

제7조 대한국 대횡제께서는 다음 각 호의 권능을 지니신다.
1. 내각의 의결에 의하여 헌법 개정, 법률, 정령과 조약을 반포하시고, 그 집행을 명하시는 일
2.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민의원의 해산을 명하시는 일.
3. 민의원 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포하시는 일.
4. 내각총리대신의 제안에 따라 각부대신을 임면하시는 일.
5. 내각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시는 일.
6. 조약을 비준하시며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시는 일.
7.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외국에 대한 무력의 발동과 종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시는 일.
9.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명하시는 일.
10.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시거나 거두시는 일.
11.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시는 일.
12.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를 인증하시는 일.
13.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신 일.

제8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제8조 대한국 대황제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내가총리대신과 관계 각부대신이 부서한다.

제9조 (황실 재산의 처분)

제9조①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황실 및 종사의 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인 금액을 국가의 예산에서 받으시며, 이를 자유로이 분배하실 수 있으시다.
②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황실의 공무원을 자유로이 임면하신다.

제10조 (황실 소속 문무관의 임면)

제10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황실의 문무관을 자유로이 임면하신다.

제2장 평화의 희구

제11조 (침략전쟁의 부인)

제11조 ① 대한국 국민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의 건설을 소망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3장 헌법의 지위

제12조 (헌법이 보장하는 항구적 권리)

제12조 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국 국민의 권리는, 인류의 다년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이며, 이들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현재 및 장래의 대한국 국민에 대한 불가침의 영구적인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13조 (헌법의 지위)

제13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외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제14조 (헌법 수호의 의무)

제14조 대한국 대황제 또는 섭정 및 각부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외 공무원은 이 헌법을 준수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4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대한국 국민)

제15조 대한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16조 (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제16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7조 (기본권에 대한 존중)

제17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

제18조 (평등권)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9조 (공무담임권)

제1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0조 (청원권)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국가배상청구권)

제21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인신의 자유)

제2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23조 모든 국민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종교의 자유)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5조 (표현의 자유)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②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6조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26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7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7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7조 (혼인의 권리)

제27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혼인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8조 (혼인의 권리)

제27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