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충신불사이군)/정치


대한국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73점 2022년, 세계 18위
언론자유지수 64.37점 2022년, 세계 71위
민주주의 지수 8.99점 2022년, 세계 9위

개요

대한국의 정치를 설명한 문서다.

대한국은 민주주의,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이승만 내각총리대신의 두번째 임기 시작과 더불어 결성된 한독당의 탄생을 계기로 일당 우위 체제가 태시 3년(1951)부터 지속되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 의식의 경우, 구세대와 신세대의 생각은 확연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민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없는 편이다.

대황제

대한국동아세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유일한 입헌군주국으로 대황제가 군주이다. 대한국 헌법에서는 대황제의 지위를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한다고만 규정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지만, 대황제는 상징적 국가원수[1]의 역할을 하며 황위를 세습하고,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하므로 군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한국 국체를 입헌군상제(立憲君上制)라고 한다.

대황제가 국가의 일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명목상으로는 다대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안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여타 입헌군주제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군주제 폐지 여론이 극히 적다. 주요 정당인 한독당통일사회당 등은 군주제가 현대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군주제 폐지 여론은 찾기 어렵다. 현대 한국의 원내 정당 중 군주제에 비판적인 정당은 공산당 정도가 거의 전부다. 공산당은 국회 개회와 즉위식 거부로 우회적인 군주제 비판을 지속하는데, 이유는 국회중추원 시절의 대황제 참석 개회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유교 기반의 즉위식이 정교 분리에 위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공산당은 군주제 폐지에 대한 당론도 존재한다. 아무튼 군주제 국가인 만큼 행정부의 각 부의 주임관은 형식상 대황제의 신하이므로 각부대신[2]이라 하고, 정부의 최고 권력자 총리도 마찬가지라 정식 명칭이 내각총리대신이다.

삼권

입법부

양원제

대한국 국회양원제로, 상원인 중추원과 하원인 민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공식 서열상으로는 중추원 민의원에 앞서지만 민의원이 조약 승인권, 총리 임명 동의권, 내각 불신임권, 예산안 승인권 등을 가지고[3] 법률안 의결시 헌법상 중추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하는 만큼 사실상 하원 격의 민의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4] 이는 중추원이 제국시절 중추원이 사실상 일본의 허수아비 기관으로 변질된 것으로부터 기원한다. 신헌법 제정당시 건흥 황제GHQ의 요구로 상원의 권한은 대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이것이 전통으로 남은 것으로,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하원이 상원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4년에 한 번씩[5] 행해지는 민의원 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한국의 정치 구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제국 시절에는 상원인 중추원만 존재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민의원이 신설되고, 중추원은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민의원은 1946년 선거가 첫 선거이고, 중추원은 1925년 선거가 첫 선거이다. 이것은 GHQ의 결정이었다.

회의 진행

한국은 신헌법 제정 이후 영국의 의회 구조를 가져와 도입하였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 특히 의회에서 대정부 질의 및 국정 현안에 대한 심의시, 여/야의 실무자 및 총수와의 설전 싸움이 매우 치열한 편인데, 한국 역시 이러한 설전이 자주 벌어진다. 특히 가장 압권은 영국의 'Prime Minister's Questions'와 비슷하게 총리이자 한독당 총재인 주호영을 대상으로 야당(사회당, 공산당 등)에서 현안 및 의혹들에 대해 폭풍 같이 몰아치며 질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주호영이 워낙 달변가인 터라 야당 의원들이 압도당해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다. 게다가 간간히 터트리는 해학으로 판을 뒤집기 때문에 주호영의 계략에 말려버린다. 다만 야당 측에서도 주호영의 경쟁자가 될만한 사람인 박영선 통일사회당 부대표가 있어 둘이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가질 때는 상당히 볼만 하다.

행정부

내각


대한국 내각 각료
[ 펼치기 · 접기 ]
내각총리대신
주호영
참정대신탁지대신 참정대신외무대신
추경호 박진
문교대신 법무대신 궁내대신 자치대신
조경태 오세훈 김양 유정복
통위대신 통상산업대신 보건사회대신 농림수산대신
유승민 윤상직 정문헌 이종걸
운수대신 체신대신
원희룡 이영
정무대신
정무 제1대신
경제부흥 담당
정무 제2대신
노인복지 담당
정무 제3대신
행정개혁 담당*
정무 제4대신
규제개혁 담당*
추경호 정문헌 윤한홍 김종석
정무 제5대신
벤처기업창생 담당
정무 제6대신
남녀공동참여사회 담당*
정무 제7대신
우주과학기술개발 담당*
정무 제8대신
탄소중립녹색성장 담당
김종석 김희정 조경태 윤성규
정무 제9대신
국가균형발전 담당*
정무 제10대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담당*
엄태영 김도읍
*중앙행정조직법상 의무적으로 임명.
※ 둘러보기: 국가행정조직

행정권은 대황제가 지명하고 민의원과 (형식적으로는 중추원 포함)에서 동의를 얻어 대황제가 임명하는 내각총리대신과 그가 지명하는 각부대신(국무대신)[6]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행사한다. 총리는 국회의원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명될 자격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중추원 의원도 총리를 할 수 있지만 전후 대한국 헌법 공포 후의 역대 총리들은 모두 민의원에서만 나왔다. 제국 시절에는 중추원에서도 총리를 많이 배출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신은 대부분 민의원 의원으로 채워지며, 중추원 의원이 내각에 입각할 수는 있으나 관례적으로 중추원 의원을 내각에 입각시키는 경우는 전체 대신 수의 1/3 정도만 입각시킨다.

국회의원이 아닌 자를 내각에 입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각료(대신) 총원의 절반 미만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대한국 헌법 68조)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대신이 되는 사람들을 민간인 각료(民間人閣僚)라 하는데 역대 내각에서 민간인 각료는 손에 꼽으며, 현임 주호영 총리는 한 명도 민간인 각료를 두지 않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민간인 각료를 뒀던 내각은 이인제 전 총리의 1차 내각으로 17명 중 3명이 의원이 아닌 자였으며, 그 외에도 이인제는 자신의 임기 내내 요직인 탁지대신을 민간인으로 기용한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많은 각부대신은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만,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 않는 각부대신도 있다. 이들은 정무대신(政務大臣)이라 하여 정권(내각)에서 중요 과제로 취급되는 정책을 담당한다. 이 직위를 표기할 때는 공식적으로는 '제1정무대신 (경제부흥담당)'처럼 괄호 안에 담당하는 정책을 표기하며, 줄여 부를때는 '부흥담당대신', '부흥담당상' 등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정무대신 어떤 직책을 둬야 한다고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권에 따라서 자리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자리는 내각부설치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정권에서도 빠진 적이 없다.

사법

지방자치

정당

지방선거

선거제도의 특성

선거 일람

문제점

관련문서

  1. 천황의 국가원수로서의 성격에 있어서, 일본 헌법학계에서는 원수성부정설이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원수성부정설의 입장에서 '원수'란 대외적으로 일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의미하는데, 천황에게는 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해석에 의하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외교에 관해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천황을 원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원수성긍정설을 채택하고 있다.(1988.10.11 민의원내각위・내각법제국견해)
  2. 편의로는 그냥 뒤에 (相)만 붙인다. 예) 탁지대신 → 탁지상 등.
  3. 중추원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양원의 의견이 엇갈린 경우에 민의원의 결정을 국회의 결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의원이 단독으로 가진 거나 마찬가지.
  4. 다만 헌법 개정의 경우 양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이 때만큼은 양원이 동등하다.
  5. 또는 민의원 해산시
  6. 한국에도 장관이 있지만 청의 장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경무청장이란 직함은 없으며 경무청 장관이며, 국세청장도 없고 국세청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