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충신불사이군)

개요

대한국 헌법(大韓國憲法), 건흥헌법(乾興憲法)은 대한국의 헌법이다.

제정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대한은 연합군에 항복했고,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대한에 인권 존중, 비무장화(군대 보유 금지), 자유민주주의 도입, 대황제의 정치적 실권 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군주제적 헌법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대한국 국제를 뜯어고쳐야만 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이 원칙에 따라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명목상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헌법 초안 작성의 전권을 휘둘렀지만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는 법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이승만, 유진오등 대한의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이 제안한 헌법 초안 등을 많이 참조했다. 그리고 초안이 완성되어 대한 정부에 전달되자 대한국 정부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와 협의해 헌법을 완성했다. 대한국 국제 제6조에 따라 일체의 법률의 제정, 발의, 개정의 권한은 대황제에게 있었으므로, 건흥황제가 헌법 개정을 발의하고 대한국 국회의 양원(민의원, 중추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대한국 헌법은 1946년 7월 12일 공포되었으며 대한에서는 이 날을 제헌절이라 칭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국 헌법 공포 당시의 모습.

1946년 제정 이후로 사소한 수정조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현행 헌법 중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구성

大韓國憲法
公布:乾興 23年 7月 12日


대한국헌법
공포:건흥 23년 7월 12일

칙유(勅諭)

朕은 國民統合과 世界平和를 간절히 喜하는 大韓國民의 念願을 受하여、國民의 總意를 受任받은 民議員의 諮詢을 거쳐 制定된 이 憲法草案이 마련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大韓國國際 第6條에 따라、본 憲法을 再加하고、이로서 이를 公布하게 한다。

御押御璽奉

乾興 23年 7月 12日

內閣總理大臣 李承晚
外 部 大 臣 金九
內 部 大 臣 趙炳玉
宮內府大臣 伯爵 金奎植
度支部大臣 金度演
法部大臣 李仁
學部大臣 金法麟
警部大臣 張澤相
農商工部大臣 曺奉岩
厚生部大臣 錢鎭漢


짐은 국민통합과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구하는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민의 총의를 수임받은 민의원의 자순을 거쳐 만들어진 이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대한국 국제 제6조에 따라 본 헌법을 재가하고 흠정하여 이로서 이를 공포하게 한다.

어압 어새 봉(御押御璽奉)

건흥 23년 7월 12일

내각총리대신 장면
외부대신 김구
내부대신 신성모
궁내부대신 백작 김규식
탁지부대신 김도연
군부대신 조성환
법부대신 이인
학부대신 김법린
경부대신 조병옥
농상공부대신 조봉암
후생부대신 전진한

전문 (前文)

大韓國國民은 自由로히 選出된 國會의 代表者를 通해、우리와 우리 子孫을 爲하여、國家의 主権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하여、다시금 主權隷屬의 悲劇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다짐하며、모든 社會的 不義와 弊習을 是正하고、刻印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 發揮케 하며、刻印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고자 이 憲法을 確定한다。

本来 政治는 國民의 受任으로써 創出되는 것으로써、그 権威와 権力 그리고 福利 모두 國民으로부터 나오는것이며、國民에 의하고、國民을 위하는 것이다。이는 人類 根本의 価値로써、이 憲法은 그러한 原理에 基간하는 것으로써、이에 反하는 一切의 思想이나 法令 및 勅令을 排除하여 大韓國國民의 恒久的인 平和를 約束하고、또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発展을 図하고、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独裁와 隷属、傲慢과 独善을 地上에서 永遠히 除去하고자 努力하여 國際社会에서 名誉로운 地位를 獲得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40여年의 主權隷属을 거치며 全世界의 國民이 모두 暴力과 貧困에서 벗어나 生存할 권리를 保有한다는 것을 믿는다。 大韓國國民은 國家의 名譽를 걸고 全力을 다하여 이 崇高한 価値와 目的을 達成할 것을 侤音한다。


대한국 국민은 자유로히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국가의 주권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여,  다시금 주권 예속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다짐하며, 모든 사회적 불의와 폐습을 시정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고자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정치는 국민의 수임으로써 창출되는 것으로써, 그 권위와 권력 그리고 복리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것이며, 국민에 의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이는 인류 근본의 가치로써, 이 헌법은 그러한 원리에 근간하는 것으로써, 이에 반하는 일체의 사상이나 법령 및 칙령을 배제하여 대한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다짐하고, 또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발전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독재와 예속, 오만과 독선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여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40여년의 주권 예속을 거치며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폭력과 가난에서 벗어나 생존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믿는다. 대한국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가치와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대황제

제1조 (지위)

제1조 대황제는 주권을 지닌 대한국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며, 이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한다.

제2조 (인격)

제2조 대황제의 인격은 불가침이며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조 (제위의 계승)

제3조 제위는 국회가 의결한 황실범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습한다.

제4조 (입헌군주제)

제4조 ① 대황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한다.
② 대황제는 법률에 따라 대권을 의탁할 수 있다.

제5조 (섭정)

제5조 ① 대황제는 황실범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섭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섭정은 대황제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임명권)

제6조 ① 대황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면한다.
② 대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의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군상대권)

제7조 대황제는 다음 각 호의 대권을 지닌다.
1. 내각의 의결에 의하여 헌법 개정, 법률, 정령과 조약을 반포하고, 그 집행을 명하는 일
2.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민의원의 해산을 명하는 일.
3. 민의원 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포하는 일.
4. 내각총리대신의 제안에 따라 각부대신을 임면하는 일.
5. 내각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는 일.
6. 조약을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는 일.
7.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외국에 대한 무력의 발동과 종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일.
9.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명하는 일.
10.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거나 거두는 일.
11.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12.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를 인증하는 일.
13.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제8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제8조 대황제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내각총리대신과 관계 각부대신이 부서한다.

제9조 (황실 재산의 처분)

제9조 대황제는 황실 및 종사의 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인 금액을 국가의 예산에서 받으며, 이를 자유로이 분배할 수 있다.

제10조 (황실 문무관의 임면)

제10조 대황제는 황실의 문무관을 자유로이 임면한다.

제2장 평화의 희구

제11조 (침략전쟁의 부인)

제11조 ① 대한국 국민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의 건설을 소망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3장 헌법의 지위

제12조 (헌법이 보장하는 항구적 권리)

제12조 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국 국민의 권리는, 인류의 다년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이며, 이들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현재 및 장래의 대한국 국민에 대한 불가침의 영구적인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13조 (헌법의 지위)

제13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외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제14조 (헌법 수호의 의무)

제14조 대한국 대황제 또는 섭정 및 각부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외 공무원은 이 헌법을 준수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4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대한국 국민)

제15조 대한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16조 (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제16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7조 (기본권에 대한 존중)

제17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

제18조 (평등권)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9조 (공무담임권)

제1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0조 (청원권)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국가배상청구권)

제21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인신의 자유)

제2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23조 모든 국민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종교의 자유)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5조 (표현의 자유)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②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6조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26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7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7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8조 (혼인의 권리)

제28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혼인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9조 (사회적 기본권)

제29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육권)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2조 (근로자의 권리)

제32조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3조 (재산권)

제33조 ①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납세의 의무)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5조 (생명권과 자유권)

제35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재판 받을 권리)

제36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재판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영장주의)

제37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8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38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압수수색)

제39조 ① 누구든지 제3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수색 또는 압수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행한다.

제40조 (고문의 금지)

제40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41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③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42조 (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

제42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43조 (형사책임)

제4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44조 (형사보상청구권)

제44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5조 (입법권)

제45조 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46조 (중추원의 조직)

제46조 중추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과 귀족 및 칙임(勅任)되거나 호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47조 (민의원의 조직)

제47조 민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48조 (양원의 선출)

제48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원의 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겸직금지)

제49조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50조 (의원의 자격)

제50조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중추원의 임기)

제51조 중추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다만, 호선된 중추원 의원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제52조 (민의원의 임기)

제52조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제53조 (세비)

제53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4조 (불체포특권)

제54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제55조 (면책특권)

제55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6조 (정기회)

제56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제57조 (임시회)

제57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민의원이나 중추원 중 하나의 원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8조 (민의원의 해산)

제58조 ①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이후 30일이내에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중추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총리대신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추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의장의 선거)

제59조 양원은 각각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60조 (개회 및 의결 요건)

제60조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제61조 (입법절차)

제61조 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의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② 법률안에 관하여 중추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③ 민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예산안의 처리)

제62조 ① 예산안은 민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대하여 중추원에서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나 중추원이 민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3조 (조약의 비준)

제63조 제62조 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4조 (회의의 공개)

제64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제65조 (법률안의 제출)

제65조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률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증인의 출석)

제66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총리 및 각부대신의 출석)

제67조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각부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수 있으며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제68조 (규칙 제정, 징계)

제68조 ①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9조 (재판관의 탄핵)

제69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5장 내각

제70조 (행정권)

제70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71조 (내각의 조직)

제71조 ① 내각은 수반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 각부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그 외 각부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 선출)

제72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대황제가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대황제가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황제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③ 이 기한 내에 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새로운 선출절차가 시작되며 이 선출절차에서 최다득표를 한 자가 선출된다.

제73조 (각부대신)

제73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각부대신을 임의로 임면하며,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제74조 (내각 불신임)

제74조 내각은 민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민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5조 (내각 총사퇴)

제75조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었을 때 또는 민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었을 때는 내각은 총사퇴 하여야 한다.

제76조 (총리의 일시적인 직무)

제76조 전 2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7조 (내각의 의결)

제77조 다음 사항은 내각의 의결을 경해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반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민의원을 해산하는 일.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일.
5. 각부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관리의 임면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결정하는 일.
6.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일.
7.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수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외교 문서를 결정하는 일.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제78조 (총리의 권한)

제78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또한 행정 각부를 통제한다.

제79조 (불소추 특권)

제79조 각부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다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단 이 때문에 소추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장 사법

제80조 (사법권)

제80조 ① 사법권은 재판관으로 조직된 재판소에 속한다.

②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와 황실재판소 및 하급재판소로 조직된다.
③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81조 (규칙 제정)

제81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2조 (재판관의 신분보장)

제82조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한다.

제83조 (재판관의 독립성)

제83조 재판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84조 (최고재판소)

제84조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그 외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민의원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부치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민의원의원 선거 때 다시금 심사에 부치며, 그 뒤도 같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는 해당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 퇴관한다.
⑥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제85조 (하급재판소)

제85조 ①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자 명단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②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하지 못한다.

제86조 (황실재판소)

제86조 황실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제87조 (최고재판소의 권한)

제87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대심 재판소이다.

제88조 (재판공개주의)

제88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자치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제8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지방의회)

제90조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경제

제91조 (경제질서의 기본)

제91조 대한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92조 (국토와 자원)

제9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93조 (소작제도의 금지)

제9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94조 (국토개발)

제9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95조 (사기업의 국유화 금지)

제95조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9장 헌법의 개정

제96조 (헌법개정의 발의)

제96조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하여,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97조 (헌법개정안의 승인)

제97조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발의한 후 특별한 국민 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시행되는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98조 (헌법개정안의 공포)

제98조 헌법의 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거친 때는, 대황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자로서 바로 이를 공포한다.

제11장 보칙

제99조 ① 이 헌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절차는 전항의 기일보다 전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0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101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2조 이 헌법이 시행될 때 현재 재직하는 각부대신, 중추원 의원과 민의원 의원 및 재판관과 그 외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 인정된 자는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에 의하여 당연히는 그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단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그 지위를 잃는다.

기타

대한국 헌법은 연합국 점령기에 만들어진 헌법인 만큼 제정 과정에서 미국이 많이 개입했지만,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는 법학자가 없어서 한국인 법학자들이 헌법 제정에 많이 참여했다. 이를 두고 대한국 헌법이 점령군이 강제한 헌법이라 무효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논자들도 존재했다. 이를 강요된 헌법론(押し付け憲法論)이라 한다. 유력 정치인 중에서는 김구가 1950년대에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주장은 외면당했다.

2000년대 이인제 당시 총리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개헌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의 혁신 언론 중 하나인 경성신문은 "전쟁금지 헌법, 大韓 총리가 제안" 맥아더 편지 발견(당시 총리는 장면)이라는 보도를 하였으며, 한국의 혁신진영 등 한국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보도를 이총리의 발언을 논박하는 용도로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