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대황제 (충신불사이군)


대한국 대황제
[ 펼치기 · 접기 ]
초대 제2대 제3대
광무황제 융희황제 건흥황제
제4대 제5대 제6대
태시황제 희령황제 함화황제
추존황제 · 태상황 · 황태자 · 대조선국 대군주 · 황후 · 태자비
고조선 · 부여 · 원삼국 · 고구려 · 백제 · 가야
신라 · 탐라 · 발해 · 후삼국 · 고려 · 조선

대한국 대황제
大韓國 大皇帝 | Emperor of Korea
현직 이창 / 제6대
즉위 희령 27년 4월 27일
경칭 폐하 (陛下)
연호 함화 (咸和)
관저 경희궁
대한황제폐하몸기[1]

개요

大皇帝는 主權을 지닌 大韓國 國民의 總意에 의하여 君臨하며、이 憲法에 따라 統治權을 總攬한다。
대황제는 주권을 지닌 대한국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며, 이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한다.
대한국 헌법(大韓國憲法) 제1장 대황제(大皇帝) 제1조

대한국의 군주.

역사적으로는 조선의 국왕이었으나, 광무 원년에 칭제 건원 하여 대한국 대황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패전 이전에는 대한국 국제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막강한 전제권력을 향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통감부에 의하여 통제되는 괴뢰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었다.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새롭게 시행된 현 대한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고 '통치권을 총람'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국 헌법에서 '통치권을 총람'하는 행위와 '군상대권', 즉 내각총리대신최고재판소 장관의 임명, 헌법・법률・정령(政令) 및 조약의 공포, 대한국 국회의 소집, 민의원 해산 등의 권한이 '명목상'으로 대황제에게 있다. 또한 공식적인 의전서열 상으로도 대황제와 황족들이 내각총리대신 등 문무관을 앞선다.

현재 대한의 대황제는 희령 27년 4월 27일에 6대 대황제로 즉위한 이창이며, 연호는 함화(咸和)이다.

칭호

대황제의 외국어 표기법은 각 나라별로 상이한데, 일본어 발음은 '황제(皇帝)'의 한자 음독인 'コテイ (Kōtei)'. 영어로는 흔히 'Emperor of Korea'로 옮긴다. 영미권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도 황제 칭호를 붙이는데 일례로 태국에서는 자국 군주는 그냥 라자(왕)라고 부르면서도 대황제에 대해서는 마하라자(황제)라고 칭한다. 일본 제국,청나라,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 오스만 제국, 인도 제국 등 다른 황제국의 황제들이 모두 격동의 20세기를 거치며 사라져버린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본 천황과 더불어 유일하게 황제(Emperor)로 불리는 군주이다.

현대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대황제를 언급할 때는 '황제(皇帝)'나 '대황제(大皇帝)' 혹은 폐하를 붙여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라고 하며, 대한국의 뉴스나 신문사에서는 거의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라고 한다. 또는 줄여서 폐하(陛下). 간혹 옛날식 명칭인 나라님 혹은 임금님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성상(聖上)이나 황상(皇上)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재위 중인 임금을 부르는 말로 옛 중국에서도 자국 임금에 대해 쓰던 말이다. 반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지간히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일상적으로 대황제를 언급할 때는 대부분 '황제'라고만 하며, 반대로 상당히 반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연설 등 공식적인 발언에서는 대부분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라고 한다.

서구권에서는 'Emperor', 즉 황제로 의역되어 불리며, 공식 직함에 황제를 의미하는 “황(皇)”이 들어가는 지위로는 전 세계에서 천황, 교황과 함께 단 셋 뿐인 직함이다. 물론 이것도 동양 한정이고 서양에서는 교황을 원래 '파파'라고 불렀으며 여기에는 '황제'나 '군주'라는 의미는 들어 있지 않다(교황 참조)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대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현재 남아있는 전 세계에서 공인받는 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어원

대황제의 어원인 황제는 진시황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사기》의 <진시황본기>에 의하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왕(王)을 대신해서 천하의 지배자를 지칭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올리도록 이사(李斯)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신하들이 천황(天皇), 지황(地皇), 태황(泰皇)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은 태황(泰皇)이라면서 태황이라는 호칭을 바치자, 이를 거절하고 태황의 황과 신을 뜻하던 제를 붙여 직접 만든 것이 황제(皇帝)라고 한다.

황(皇)과 제(帝)는 상나라 때부터 군주를 가리키는 어휘이긴 했으나 보통은 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옥황상제나 기독교 신의 번역어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상제(上帝)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황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위대한(皇) 하느님(帝)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의미이다.

대한국에서는 광무 원년 칭제 건원 이후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 확립되지 않아서 대한제국 황제나 대한국 황제, 대한국 대황제등의 표현이 난립하였으나, 건흥황제 치하에서 제정된 대한국 헌법을 통해 대황제로 표현이 정립되었다.

역대 대황제 및 역사

역사

군상대권

대부분의 입헌군주제 국가처럼 대황제는 일단 훈장과 영전 수여권과 인증 거부권, 의회해산권 등을 명시적으로 지니고 있다. 다만 대한국 헌법 제정이후 역대 황제들이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내각에 정치적 대권을 위임하는것이 사실상의 불문법으로써 확립됨에 따라 대황제는 관례상 최대한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들의 군주들처럼 대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또한 황위의 계승과 관련된 황실범궤의 내용만이 황실에 관한 정부의 권한으로, 제국 시대에 대황제가 군주 스스로 결정하던 퇴위문제는 대한국 헌법에 따라 현재 황실범궤로 확립되어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황위 계승권자도 황실범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득이하게 순위를 바꿔야 하는 경우 황족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대황제 자신의 치세를 상징하는 연호도 관례상 내각에서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대황제가 선정하고 내각이 발표하고 있다.

다만, 평시에는 내각의 의결에 따라 대권을 행사하나, 제2차 세계 대전 때 영국 같은 군주제 국가에서 국왕이 했던 행동처럼 필요에 따라 군주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

제7조 대횡제는 다음 각 호의 대권을 지닌다.

1. 내각의 의결에 의하여 헌법 개정, 법률, 정령과 조약을 반포하고, 그 집행을 명하는 일
2.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민의원의 해산을 명하는 일.
3. 민의원 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포하는 일.
4. 내각총리대신의 제안에 따라 각부대신을 임면하는 일.
5. 내각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는 일.
6. 조약을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는 일.
7.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외국에 대한 무력의 발동과 종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일.
9.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명하는 일.
10.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거나 거두는 일.
11.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12.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를 인증하는 일.

13.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대한국 헌법(大韓國憲法) 제7조 (군상대권)

다만 군상대권에 무조건 승인해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정부가 어떻게든 섭정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섭정도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내부의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선 답이 없다고 한다. 황실 전체가 대황제를 하기 싫다고 파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이런 일이 터질 가능성이야 없겠지만, 헌법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는 셈이다.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관습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대황제의 일거수일투족에 제한을 두는것을 불충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사가 아닌 황실 사무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상당히 강하다. 대한국 헌법 9조와 10조는 각각 대황제의 황실 재산 처분의 권한과 황실 소속 문무관의 임면권이 대황제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얼굴마담 역할이 강한 타국의 입헌군주제 국가들과는 달리, 황실의 자유로운 운신을 보장한다.

위상

실권의 유무와 별개로 현대 대한국에서 대황제가 지닌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한국 국민들은 황실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 굉장히 신성시한다. 전국에 대황제의 어진영이 붙어져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법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것을 떠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대황제를 비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황실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치인을 비방하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에서 욕하지 말라 해서 못하는게 아니라 한국인 대부분이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이다.

대황제의 어진영은 집, 학교, 관서. 지폐등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멋모르고 "저 듣보잡은 누구심?"하고 묻는 실수를 했다가는 골치 아파진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폐를 줍겠다고 발로 밟았다가는 주위 사람들의 싸늘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은 1946년 전까지 '전제군주국'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황제는 현인신이나 다름없었으나, 당시 왕실이 무능과 혹정을 거듭하고, 서구와 일본의 침탈로 권위가 붕괴되던 중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 이후 한국이 일본의 괴뢰국으로 전락하자, 황실은 일본에 의해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500년간 굳건하던 황실은 일시적으로 힘을 잃고 여러 대황제들은 일본의 허수아비가 되었다.

그러나 괴뢰국이 되었더라도, 통치 기반이 미비했던 일본은, 대황제의 권위를 빌려 통치하는 간접 통치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통감부는 대황제에게 서양의 황제와 같은 권위를 덧칠하려 했다. 최대한 빨리 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세뇌 작업이 필요했으며, 당연히 폭력과 금지·억압이 덤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는 위처럼 통감부의 입맛에 맞게 각색된 신화를 사실로 가르쳤고, 대황제의 사진과 초상화인 어진영(御眞影)을 모셔 놓고서는 대황제를 섬기게 만들었다. 불타는 학교에 그 어진영을 구하려고 뛰어들어갔다 죽는 교사의 일화가 전설적인 미담으로 그려지고, 나중엔 황궁요배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했다. 융희 데모크라시의 실패와 몰락은 이미 여기서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실제 권력이야 어쨌건 근대 한국에서 대황제의 상징성과 신성함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심지어 건흥황제가 잠시 묵었던 집에서는 그가 썼다는 물건과 자리에 투명 덮개를 덮어 박물관의 전시물 다루듯 하였고 건흥황제가 마시고 목욕했다는 우물물은 '성상께서 사용한 물이니 신령함이 깃든 만병통치약일 것이다'라고 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물을 받아갈 정도였다고 한다. 대황제가 잠시 머무는 집이더라도, 지역에서 유지 가문이어야 하고 가족 중 죽은 이가 없어야 하며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각별히 신경을 써 머물 집을 뽑았다.

대황제와 황실에 대한 한국인들의 존경심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는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냉전 시기에는 주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열풍이 불어닥쳤으나 한국은 주변국들이 공산화되는 와중에도 대황제를 중심으로 꿋꿋이 제국 체제를 유지했다. 이렇듯 주변 정세가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에서도 황실은 나라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황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은 엄청날 수밖에... 그래서 이와 같은 시기에 황위를 역임했던 건흥황제태시황제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대우받는다.

일례로 대한국 헌법 1조부터 10조까지가 대황제에 관한 조항이다. 비록 정치적인 실권은 미비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에 신성 불가침적인 존재이며 언론에서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2][3] 한국 만화나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황실을 소재로 한 건 전무하다. 1990년, 희령황제의 차남 부부 단친왕과 친왕비의 결혼을 기념하여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긴 하나, 황실 모독이라는 논란으로 제작진이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모습은 태시황제의 붕어 당시의 상황에 극명히 드러난다. 대황제가 중병에 걸렸다고 한국 내 모든 행사가 전부 취소되고 자숙(自粛)하는 등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관계

일본과의 관계

타국과의 관계

여담

관련 문서

  1. 가운데 문양은 금빛 이화 문양을 띠고 있는 대한국 황실의 인장으로, 관습법상 대한국의 국장이기도 하다.
  2.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천황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할 경우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3. 언론은 기본적으로 중립성을 위해 모든 인물에게 반말을 사용하지만, 한국 언론은 대황제 내외에게는 "성상 폐하 혹은 대황제 폐하께서 다음과 같이 하교하셨다"와 같은 극존칭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