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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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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한나라).svg 대한제국헌법
대한제국 국장 (한나라).svg
대한제국 헌법
新大韓帝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Korea
제정 1948년 7월 17일
신헌법 제1호
현행 1984년 1월 16일
신헌법 제5호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 |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개정안]

개요

대한제국 헌법(大韓帝國憲法 / Constitution of Empire of Korea)은 대한제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제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제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제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헌되었다. 대한제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3]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4]이다. 현행 헌법은 전두환 총리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新大韓帝國憲法'이다. 大韓帝國憲法과 분리하고 새로운 헌법임을 강조하기 위해 표제가 정해졌지만 통상적으로는 신을 붙이지 않고 대한제국 헌법으로 표기한다.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내각총리대신
정무제2대신 노태우

창명 12년 12월 14일

국무대신 내각관방장관 김정렬
국무대신 경제기획원대신 신병현
국무대신 외무대신 이원경
국무대신 내무대신 주영복
국무대신 재무대신 김만제
국무대신 법무대신 배명인
국무대신 국방대신 윤성민
국무대신 문교대신 권이혁
국무대신 체육대신 이영호
국무대신 농림수산대신 박종문
국무대신 상공대신 금진호
국무대신 동력자원대신 최동규
국무대신 건설대신 김성배
국무대신 보건사회대신 김정례
국무대신 노동대신 정한주
국무대신 교통대신 손수익
국무대신 체신대신 김성진
국무대신 문화공보대신 이광표
국무대신 총무처장관 박찬긍
국무대신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
국무대신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국무대신 정무제1대신 이태섭
국무대신 정무제3대신 김기수

칙서(勅書)

짐은 본국의 국민들의 요구를 가엽이 여겨 새로운 헌법의 개정에 인답하니, 이는 날로서 우리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사람간의 인의를 바로세우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따라서 헌법 제130조에 따르어 헌법의 개정을 표하노라.

(황상새답)

창명 13년 1월 16일

내각총리대신
정무제2대신 노태우
국무대신 내각관방장관 김정렬
국무대신 경제기획원대신 신병현
국무대신 외무대신 이원경
국무대신 내무대신 주영복
국무대신 재무대신 김만제
국무대신 법무대신 배명인
국무대신 국방대신 윤성민
국무대신 문교대신 권이혁
국무대신 체육대신 이영호
국무대신 농림수산대신 박종문
국무대신 상공대신 금진호
국무대신 동력자원대신 최동규
국무대신 건설대신 김성배
국무대신 보건사회대신 김정례
국무대신 노동대신 정한주
국무대신 교통대신 손수익
국무대신 체신대신 김성진
국무대신 문화공보대신 이광표
국무대신 총무처장관 박찬긍
국무대신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
국무대신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국무대신 정무제1대신 이태섭
국무대신 정무제3대신 김기수

구성

대한제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2장 123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문(前文)

한글 표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내각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정치도덕의 법칙과 인류보편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창명 12년 1월 16일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서술어는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

본칙(本則)

부칙(附則)

역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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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2. 헌법개정안
  3.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4.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