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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감부
한국통감부 韓國統監府 | Residency-General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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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기 | 문장 | |
존속기간 | ||
1906년 2월 1일 ~ 1948년 8월 15일 | ||
목적 |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대한의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 제2차 한일협약 | |
통감 | 이토 히로부미 / 초대 아베 노부유키 / 11대 |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한성부 중구 소파로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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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평양 공산정부
대한제국 관련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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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大韓帝國 | Empire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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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국장 | |||||||||||||||||||||||||||||||||||||||
광명천지 光明天地 | ||||||||||||||||||||||||||||||||||||||||
상징 | ||||||||||||||||||||||||||||||||||||||||
국가 | 애국가[1] | |||||||||||||||||||||||||||||||||||||||
국화 | 오얏꽃[2], 무궁화[3] |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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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LD | ||||||||||||||||||||||||||||||||||||||||
.kr, .한국 | ||||||||||||||||||||||||||||||||||||||||
국가 코드 | ||||||||||||||||||||||||||||||||||||||||
KOR, KR[16] | ||||||||||||||||||||||||||||||||||||||||
국제 전화 코드 | ||||||||||||||||||||||||||||||||||||||||
+82[17] | ||||||||||||||||||||||||||||||||||||||||
홈페이지 |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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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불러오는 중... |
- ↑ 국가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국민의례 규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 ↑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
- ↑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9절에 따라 국화에 준하는 꽃 상정하고 있다.
- ↑ 법률적으로 1982년 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한성부와 내각총리대신령이 정하는 그 주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한성부임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한성부 행정특례에 따른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다.
- ↑ 단, 최대도시로서의 한성를 논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한성부 전체가 아닌 한성부 20구로 범위가 제한된다.
- ↑ 행정안전성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 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 수치가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하자. 2017년도부터 행정 서비스 내역이 5년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
- ↑ 화교, 일본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태국인, 우즈베크인, 중국인 등 아시아계 거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귀화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부터 불법 체류자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다 포함한 수치이다.
- ↑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제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제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 ↑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 ↑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제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 대한제국 헌법 제n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 가중치 적용.
- ↑ 서머타임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시행된 적이 있어서 시간이 하절기에 1시간 앞당겨지는 일이 과거엔 있었다. 1948년~1951년, 1955년~1960년, 1987년~1988년 일광절약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었으나 1960~1987년까지는 서머타임제도가 노동과 개발건설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산업화 시기 한국에선 잠시 폐지되었다. 이후 1988 한성 올림픽에 한해서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서머타임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올림픽이후 다시 폐지되어 지금까지 서머타임이 실시된 적이 없다.
- ↑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다(토지/주거 면적에서의 "평"과 육류 판매에서의 "근" 등). 하지만「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므로, 한국은 나름 철저한 SI단위 사용국이라고 할 수 있다.
- ↑ ISO 3166-1 alpha-2: KR, alpha-3: KOR. 국제표준으로 UN, IOC, FIFA 등 대부분 국제 기관에서 사용된다. 마이너하게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차량등록코드(International vehicle registration code)에서는 EOK(Empire Of Korea)를 쓴다.
- ↑ 해외에서 전화할 시 유선전화 지역번호(02, 031 등)나 이동전화 식별번호(010)에서 앞자리 0을 빼고 전화해야 한다. ex) 010-1234-5678에 전화를 건다고 가정하면: +821012345678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