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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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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한나라).svg 대한제국헌법
대한제국 국장 (한나라).svg
대한제국 헌법
新大韓帝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Korea
제정 1948년 7월 17일
신헌법 제1호
현행 1984년 1월 16일
신헌법 제5호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 |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개정안]

개요

대한제국 헌법(大韓帝國憲法 / Constitution of Empire of Korea)은 대한제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제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제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제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헌되었다. 대한제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3]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4]이다. 현행 헌법은 전두환 총리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新大韓帝國憲法'이다. 大韓帝國憲法과 분리하고 새로운 헌법임을 강조하기 위해 표제가 정해졌지만 통상적으로는 신을 붙이지 않고 대한제국 헌법으로 표기한다.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내각총리대신
정무제2대신 노태우

창명 12년 12월 14일

국무대신 내각관방장관 김정렬
국무대신 경제기획원대신 신병현
국무대신 외무대신 이원경
국무대신 내무대신 주영복
국무대신 재무대신 김만제
국무대신 법무대신 배명인
국무대신 국방대신 윤성민
국무대신 문교대신 권이혁
국무대신 체육대신 이영호
국무대신 농림수산대신 박종문
국무대신 상공대신 금진호
국무대신 동력자원대신 최동규
국무대신 건설대신 김성배
국무대신 보건사회대신 김정례
국무대신 노동대신 정한주
국무대신 교통대신 손수익
국무대신 체신대신 김성진
국무대신 문화공보대신 이광표
국무대신 총무처장관 박찬긍
국무대신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
국무대신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국무대신 정무제1대신 이태섭
국무대신 정무제3대신 김기수

칙서(勅書)

짐은 본국의 국민들의 요구를 가엽이 여겨 새로운 헌법의 개정에 인답하니, 이는 날로서 우리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사람간의 인의를 바로세우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따라서 헌법 제130조에 따르어 헌법의 개정을 표하노라.

(황상새답)

창명 13년 1월 16일

내각총리대신
정무제2대신 노태우
국무대신 내각관방장관 김정렬
국무대신 경제기획원대신 신병현
국무대신 외무대신 이원경
국무대신 내무대신 주영복
국무대신 재무대신 김만제
국무대신 법무대신 배명인
국무대신 국방대신 윤성민
국무대신 문교대신 권이혁
국무대신 체육대신 이영호
국무대신 농림수산대신 박종문
국무대신 상공대신 금진호
국무대신 동력자원대신 최동규
국무대신 건설대신 김성배
국무대신 보건사회대신 김정례
국무대신 노동대신 정한주
국무대신 교통대신 손수익
국무대신 체신대신 김성진
국무대신 문화공보대신 이광표
국무대신 총무처장관 박찬긍
국무대신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
국무대신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국무대신 정무제1대신 이태섭
국무대신 정무제3대신 김기수

구성

대한제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2장 123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들 헌법을 재산권과 통치구조 두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 앞서 황제를 배치하여 황권을 상징하였고 황제 이후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내각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입법부)를 설명한 후에야 내각과 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문(前文)

원문(原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내각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정치도덕의 법칙과 인류보편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창명 12년 1월 16일
한글 표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내각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정치도덕의 법칙과 인류보편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창명 12년 1월 16일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서술어는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5]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하였다.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내각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 정치도덕의 법칙과 인류보편의 원리에 입각하여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본칙(本則)

헌법재판소대한제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으며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제국 내각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제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부칙(附則)

역사

비판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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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2. 헌법개정안
  3.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4.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5.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 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이 생성되기 전, 권력의 주체인 대한국민의 총의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