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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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 왔네 슬기로운 우리 겨레


나의 조국은 "10·26 사태 당시 박정희가 생존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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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제정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
현행 1984년 10월 22일
헌법 제9호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


개요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제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제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 이래 8차례 개헌되었다. 대한제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2]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3]이다. 현행 헌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임 이후 개헌된 제9호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대통령 간선제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한국적 민주주의에 근간한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 띄어쓰기가 있고 한글로 쓰는 것은 일상적 표기다.

헌법개정안 공고

대통령공고 제94호. 이는 대한민국 제4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8호 헌법 제60조[4], 제66조[5]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副署)하였다.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 김종필

1984년 10월 27일

국무총리 이한빈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노신영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종환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남덕우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백상기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노재현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김옥길
국무위원 농수산부장관 정종택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정재석
국무위원 동력자원부장관 최각구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고재일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진의종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최종완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재설
국무위원 문화공보부장관 김성진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심의환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성좌경
국무위원 국토통일원장관 이규호
국무위원 제1무임소장관 최광수
국무위원 제2무임소장관 김영일

헌법개정 공포문

공포문은 다음과 같고, 헌법의 일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1984년 10월 27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종필

1984년 10월 27일

국무총리 이한빈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노신영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종환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남덕우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백상기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노재현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김옥길
국무위원 농수산부장관 정종택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정재석
국무위원 동력자원부장관 최각구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고재일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진의종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최종완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재설
국무위원 문화공보부장관 김성진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심의환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성좌경
국무위원 국토통일원장관 이규호
국무위원 제1무임소장관 최광수
국무위원 제2무임소장관 김영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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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12개 조를 제외하면 총 12장 133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전문(前文)
  • 제1장: 총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 제4장: 대통령
  • 제5장: 정부
    • 제1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2절: 국무회의
    • 제3절: 행정각부
    • 제4절: 감사원
  • 제6장: 국회
  • 제7장: 법원
  • 제8장: 헌법위원회
  • 제9장: 선거관리
  • 제10장: 지방자치
  • 제11장: 경제
  • 제12장: 헌법개정
  • 부칙(附則)

.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대통령이나 국회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통일주체국민회의(최고기관)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구성

원문(原文)
悠久한 民族史, 빛나는 文化, 그리고 平和愛護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大韓國民은 3ㆍ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ㆍ19義擧 및 5ㆍ16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第5共和國의 출발에 즈음하여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1960年 6月 15日, 1962年 12月 26日과 1972年 12月 27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4年 10月 29日

한글 표기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ㆍ19의거 및 5ㆍ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4년 10월 29일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서술어는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 3·1운동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 3·1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운동대한민국 연호를 참조.
    •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제국과 36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 4ㆍ19의거 및 5ㆍ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4·19의거와 5ㆍ16혁명은 제3, 4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이 다 거론하고 있다.
  •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 민족증흥(의 사명)은 현행헌법이 처음 거론한 것이다.
    •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유신헌법 때부터 거론되고 있다.
  •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으나, 유신헌법만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제4공화국(유신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으로 변경되고 현행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뀌었다.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언은 현행헌법이 추가한 것이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현행 헌법에서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인류공영"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8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9차 개헌을 의미한다.

본칙(本則)

부칙(附則)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된다.
제3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① 이 헌법 시행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제6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 ① 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8조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9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11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②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서술어는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

역사

비판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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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2.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3.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4. 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
  5. 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