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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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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庚寅共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Pronunciation for Suppression of the Communist Rebellion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조항. 약칭은 특별조치법이며, 반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反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으로도 불리며 1950년 11월 12일에 제정되었다.

배경

대한민국1948년 07월 17일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헌정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1950년 경인공란에서 이승만 정권의 패색이 짙어지고, 결국 제주로 정부를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공산당의 반란을 토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본토 수복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입법과 해당 특별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러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국회의 지위를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구로 격상하고, 대통령의 권한 확대와 국무원불신임제와 조국통일시기까지 헌법의 일부 조항을 정지할 수 있는 부칙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변칙으로 유지했으니 이것이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다.

당시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대다수가 무소속으로 채워지고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대거 낙선하였고, 이에 따라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승만은 이 특별조치법의 효력은 한시적이며, 야당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법률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후 각종 숙청을 통해 신생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야당을 관제화 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의 유효 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1952년에 특별조치법을 갱신하였다.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의 신생 친위정당인 자유당을 하나로 만들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특별조치법의 조항에 따라 국회의 선거를 정지한 덕택에 현재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제주의 국회의원들은 종신토록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자유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여러 차례의 시한 연장을 거쳐 이인수 대통령의 임기 하에서 영구화되었다. 현재 제주의 헌법은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무력화되었고 자유당의 지도부가 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다.

내용

본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국과 민족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여 조국을 일민주의에 기초한 통일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경인공란토벌시기의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취함으로써 국가보위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목적이다.

제2조 (이 법의 지위)

이 법은 헌법 제104조와 제111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특별조치법으로 헌법의 규정중 이 특별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다.

헌법을 무력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헌법 제정에 절차에 관한 조항인 제104조에 따라 제정되어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고, 특별법에 관한 조항인 111조에 따라 헌법보다 선행한다는 근거가 되고있디.

제3조(국민의 기본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경인공란토벌과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즉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제4조 (경인공란토벌시기의 종결)

대통령은 조국통일 이후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거나 국가보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제거 또는 소멸되었을 때에는 경인공란토벌시기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경인공란토벌시기의 종결은 대통령이 선포한다는 내용이다.

제5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국난을 회피하거나 중대한 재정경제 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긴급명령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대통령은 경인공란토벌하에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법안을 제정하고 즉시 공포할 권한과 재정에 관한 전권을 손에 넣게 되었다.

제6조 (국회의 긴급명령에 관한 개정 및 폐지권) 

제3조의 긴급명령은 국회가 헌법 제38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긴급명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조항이다. 긴급명령이 국회의 입법절차와 동일하게 개정 및 폐지된다고 규정하여 긴급명령에서 명시한 법률도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동등하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제7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중임) 

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헌법 제57조의 1차 중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국가동원기구의 설치)

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공란토벌 및 관련된 국가보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의 방침을 결정하고, 전투구역의 정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동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조정) 

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공란토벌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인사기구 및 감찰기구와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국회의원의 증선과 보선) 

(1) 경인공란토벌하에서 국회의원 총선거 진행의 난점을 타개하고 국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전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제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조국통일 이후 시행될 총선거에 의한 차기 국회 개원일에 만료한다. 이는 헌법 제34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자유지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그 인원수를 증선하여 보선하고, 미수복지구 선출 국회의원의 보선은 대통령이 그 인선방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증선되거나 보선된 국회의원은, 제2대 국회의원과 함께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11조 (시행령)

이 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특별조치법의 수정과 폐지) 

특별조치법의 수정이나 폐지는 헌법 104조의 절차를 따른다.

시행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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