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연합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아시아연합의 사무총장 선거, 연합의회 의원 선거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의 원칙)
① 모든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거는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의 의사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연합민은 공직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피선거권)
① 연합민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가진다.
② 참관국 소속 연합민이 연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다.
③ 무소속 연합민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④ 무소속 연합민 및 참관국 소속 연합민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선출직 공직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
① 선출직 공직자는 재직 중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②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까지 해당 직위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등록
제7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일 6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후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9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운동의 자유)
후보자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 후보자 등록기간 이전의 선거운동
- 선거일의 선거운동
- 투표 강요
- 부정투표 유도
- 허위사실 유포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한 행위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12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모든 선거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제14조(당선인 결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6장 사무총장 선거
제15조(선출)
사무총장은 연합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16조(임기)
① 사무총장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② 사무총장은 연속하여 3회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③ 연속하여 3회 재임한 자는 다음 임기의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1회 이상의 임기가 경과한 후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제17조(당선인 결정)
사무총장 선거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8조(재보궐선거)
① 사무총장이 궐위된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재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장 연합의회 의원 선거
제19조(의원정수)
연합의회의 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한다.
제20조(의석구성)
① 지역구 의석은 35석으로 한다.
② 비례대표 의석은 15석으로 한다.
③ 지역구 의석이 제1항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한다.
제21조(선거구)
연합의회 의원 선거는 아시아연합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단일선거구제로 실시한다.
제22조(선거제도)
① 연합의회 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지역구 선거는 대선거구제로 실시한다.
제23조(지역구 후보)
① 회원국은 지역구 후보자를 3인 이하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무소속 연합민은 지역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제24조(비례대표 후보)
① 회원국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는 후보자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무소속 연합민 및 참관국 소속 연합민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제25조(중복등록 금지)
후보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제26조(투표)
① 선거인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지역구 투표는 후보자에게 행사한다.
③ 비례대표 투표는 회원국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행사한다.
제27조(지역구 당선인 결정)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후보자 중 득표순에 따라 배분한다.
제28조(비례대표 의석 배분)
① 비례대표 의석은 각 회원국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비례대표 당선인은 각 회원국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③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제29조(결원 의석)
① 지역구 후보 부족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한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여 충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원한 후에도 의원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둔다.
제8장 보칙
제30조(준용)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