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
---|
[ 펼치기 · 접기 ]
|
대한민국 국군 大韓民國 國軍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
---|---|
국가 | 대한민국 |
소속 | 대한민국 국방부 |
통수권자 | 대한민국 대통령 |
현임 | 윤석열 |
지휘·감독권자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
현임 | 중곡원 |
군령권자 |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
현임 | 김명수 (해군 대장) |
군정권자 | 각 군 참모총장[1] |
현임 | 하태신 (육군 대장) 재등총 (해군 대장) 내호소 (공군 대장) |
병력(평시) | 971,624명 (2025년 12월 기준)[2] |
예비병력 | NNN,NNN여 명 (2025년 12월 기준) |
병역제도 | 징병제[3] |
육군력 | |
병력 | |
전차 | |
장갑차 | |
야포/다련장 | |
유도탄 | |
헬기 | |
해군력 | |
병력 | |
전투함정 | |
상륙함정 | |
기뢰전함정 | |
지원함정 | |
잠수함정 | |
항공기 | |
공군력 | |
병력 | |
전투임무기 | |
공중기동기 | |
감시통제기 | |
훈련기 | |
헬기 | |
지대공 미사일 | |
예산 | |
국방비 | NNN,NNN원 (2026년 본예산) |
개요
대한민국 국군(大韓民國國軍, ROK Armed Forces[4])은 대한민국의 정규군이다.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군 예하에 해병대를 두고 있다. 줄여서 '한국군(韓國軍)', 또는 '국군(國軍)'이라고도 한다.[5]
190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0년대의 제2차 세계 대전, 한중전쟁 등 굵직한 전쟁에 참전하며 성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統帥)한다.
역사
수뇌부
장성급 장교
주임원사단
편성
해체된 부대
파병부대
전쟁 및 참전 경력
복무
계급
급여
과거 급여
전사자 보상금
정년
초임연령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교육 및 훈련
복제(服制)
특징
전력
대한민국 국군 장비
국산 장비
장비 도입 사업
예산
출신 인물
비판 및 문제점
오해
사건사고
기타
용어 및 은어
해외에서의 인식
매체에서
관련 문서
둘러보기
- ↑ 군정권은 각군참모총장이 가지고 있으며 해병대의 군정권은 해병대사령관이 일부 가지고 있다.
- ↑ 정원은 100만
- ↑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모병제. 세계 대전은 끝났지만, 병역제도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다.
- ↑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줄여서 로마자 약자로 'ROKAF'라고 쓰지만 이는 대한민국 공군(Republic of Korea Air Force)의 두문자이기도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ROK Armed Forces 또는 South Korean armed forces로 부른다.
- ↑ 단순히 '군대'(軍隊)라 줄여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회화적으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뜻하는 경우가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