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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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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국장 | |||||||||||||||||||||||||||||||||||||
홍익인간 弘益人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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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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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LD | ||||||||||||||||||||||||||||||||||||||
.kr, .한국 | ||||||||||||||||||||||||||||||||||||||
국가 코드 | ||||||||||||||||||||||||||||||||||||||
KOR, ROK, KR | ||||||||||||||||||||||||||||||||||||||
국제 전화 코드 | ||||||||||||||||||||||||||||||||||||||
+81 |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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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불러오는 중... | |
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약칭은 '한국(韓國)' 또는 '대한(大韓)'.[7][8]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다. 실효 지배 중인 면적은 ?km²이며, 세계에서 43번째로 크다.[9]
상징
국호
언어별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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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Republic of Korea (ROK) |
한국어 | 대한민국 |
한자 | 大韓民國 |
중국어 | |
프랑스어 | République de Corée |
러시아어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К) |
스페인어 | República de Corea |
아랍어 | جمهورية كوريا |
국기
태극기 太極旗 | |||
지위 | 공식 국기 | ||
최초 사용 | 1882년 | ||
채택 | 조선(1883년 3월 6일) 대한민국(1948년 7월 1일) | ||
근거법령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1908년~현재) | ||
제작자 | 이응준(李應浚, 1832 - ?)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이형(李㷩, 1852 - 1919) 우리 국기 보양회(國旗普揚會, 1908) |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며, 태극 문양은 음(파란색)과 양(빨간색)의 조화를 나타낸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이다.
국장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國章 | |||
지위 | 공식 국장 | ||
제정시기 | 1963년 12월 10일 | ||
근거법령 |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
국가
역사
한국의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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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치 (하나의 민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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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원 (하나의 민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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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하나의 민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단위
대중매체
한국을 모티브로 한 것들
- ↑ 정부 수립 이후 한성부에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
- ↑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기준에서 최대도시이다.
- ↑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 ↑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 ↑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 1910년 1월 16일 대통령 자문회의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에 관한 건」에서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무원이 폐지된 지 오랜 시간에 지났지만 이 고시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 ↑ 공식 석상에서는 대한민국, 실생활에서는 '대한'보다는 한국이 더 많이 쓰인다. '대한'은 협회, 기관 등 법정 조직의 명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 ↑ 동북아시아에서는 어이없지만 가장 면적이 작은 나라다. 중국과 몽골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