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천주교회 (만주일몽)

 만주에 떠오르는 하나의 꿈
만주일몽 · 滿州一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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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민주 공화국의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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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천주교회
Мaнжү Гатоырига Sацов
满洲天主教会
정식명칭 천주교 만주교구[3]
사목표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이들을 환영케 하소서!
Еженинде марибүмби ирқеsе бе огдомби!
창립 1862년 3월 8일 (선교사 만주 상륙)
설립 1998년 6월 2일
국가 만주 민주 공화국
전례 로마전례
관구 평양관구
주교 아리하 철릭 안드레아 주교
수호성인 중국 120위 순교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교구 휘하 1교구, 2대목구, 2지목구
묵던교구의 주교좌 성당 예수성심대성당
120위 순교자

개요

만주천주교회 (한자:满洲天主教会, 만주어:Мaнжү Гатоырига Sацов)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로, 한국 천주교의 평양관구 휘하에 있는 교구이다.

교세는 묵던과 야루 주 등의 대한제국과 가까운 남부지방에서 교세가 있다. 대부분 만주족과 한족, 조선족의 일부에 교세가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 형제회의 소속 교단으로, 만주순도교와 같이 차석의 위치를 맡고있다.

상징

명칭

만주천주교회라는 명칭 자체는 행정부의 종교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명칭으로, 만주에서 종교법인의 이름이기도 하다.[4] 한국천주교에선 소속 교구이므로 천주교 만주교구를 공식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만주천주교회에서도 이를 공식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크게 사용하는 명칭은 아니다.

만주어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Мaнжү Гатоырига Sацов 인데, 이는 교회용어가 러시아어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경우로, "Гатоырига"는 라틴어의 발음을 그대로 전사한 것이고, "Sацов"는 러시아어 "церковь"의 발음을 전사한 것으로,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주에선 "Sацов"를 에클레시아의 의미로 따로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문장

교구문장 교구장 주교문장
아라하 철릭 주교의 문장

사목표어

2024년 만주교구 사목표어

한국천주교의 산하교구이기 때문에 만주어와 한국어를 병기하고 있다.

수호성인

120위 순교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현재 공인된 수호성인은 선교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120위 중국 순교자이다. 현재 만주천주교회는 마테오 리치의 시복시성이 되는대로 수호성인으로 선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만주천주교회에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신앙보다도 마테오 리치를 교회의 뿌리로 여기는 신앙이 많은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묵던의 예수성심대성당에도 마테오 리치의 성상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뻔 했으나 성인이 아니라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지도부

역대 주교


만주교구의 교구장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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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교는 제4대 교구장 주교인 아라하 철릭 안드레아 주교이다.초대 주교는 장지성 사도 요한 주교로 한국천주교에서 만주교구를 침묵의 교회로 지정하고 의주 출신의 신부인 장지성 신부를 만주의 사목자로써 임명한것으로써 본인은 죽기 직전에서야 만주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 만주가 만주 민주 공화국으로 건국되자 종교법인의 설립이 자유화되며 종교의 자유가 정해졌고, 국가무신론은 폐지되자 김길춘 베드로 신부를 만주교구의 사실상의 초대 주교, 공식적으로 2대 주교로 선출해 보냈다. 이후 소송을 통해 묵던의 성당을 되찾고 기틀을 세웠다.

이후 처음으로 만주 출신의 한족 출신인 주공인 이냐시오 신부를 다음 주교로 추대했고 만주에서 정교회와는 차별되는 독자적인 교회를 건설하였다. 이후 제4대 주교로 만주족 주교인 아라하 철릭 주교가 선출되었다.

교구

만주천주교회는 평양관구의 만주교구로서 1개의 교구, 2개의 대목구, 3개의 지목구를 두고있다. 명칭은 만주의 모든행정구역이 다 강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 역사적 명칭, 강의 명칭으로 지어졌다.

산하기관

각주

  1. 병역거부 대률위배판결
  2. 2.0 2.1 행정부 종교청 종교심의위원회, 사교판정 및 해산결정.
  3. 한국천주교에서 인식하는 명칭, 만주천주교회는 만주민주공화국 종교청에 신고된 이름이다.
  4. 신천지예수교에서 선례없는 종교법인과 사용하는 명칭이 전혀 다른방식으로 위장운영을 하던것을 지적한 이래로 법인과 실제 명칭은 일치하도록 하는게 원칙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