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 태황제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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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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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초대 황제
성조 태황제ㅣ聖祖 太皇帝
본명
이환 (李烉)
문응 (文應)
출생
1827년 9월 8일
조선국 한성부 창경궁 경춘전
사망
1888년 8월 25일 (향년 60세)
대한제국 한성부 경복궁 강녕전
국적
조선국 (푸른 언덕)의 기 조선국 (이전)
대한제국 (푸른 언덕)의 기 대한제국
재위기간
조선국 왕세손
1830년 10월 31일 ~ 1834년 12월 18일 (4년)
조선국 제24대 국왕
1834년 7월 25일 ~ 1886년 10월 13일 (51년)
대한 초대 황제
1886년 10월 13일 ~ 1888년 8월 25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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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전주 이씨
부모
문조 익황제 이영 (부친)
신정익황후 조씨 (모친
형제
외아들
배우자
효현태황후 김씨 (정후)
효정태횡후 홍씨 (계후)
자녀
열종 장황제 이유 (장남)
충숙친왕 이보 (차남)
장은친왕 이양 (삼남)
청명친왕 이상 (사남)
연호
태시太始
묘호
성조聖祖
존호
체건계극중정광대지천광덕홍운장화
통천융운조경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
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
[1]
시호
문헌무장인익정효태황제[2]

개요

성조 체건계극중정광대지천광덕홍운장화통천융운조경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문헌무장인익정효태황제(聖祖 體健繼極中正光大至天廣德弘運莊化統天隆運肇景敦倫正成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 이환은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이다.

7세의 어린 나이에 왕세손으로 보위에 올라 세도 정치 척결을 단행하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룩했다. 이후 조청전쟁의 승리로 삼전도의 원수를 갚는 불멸의 공적을 세우며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고, 현대 대한에서도 절대적인 경외의 대상으로써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다.

생애

유년기

1827년(순조 27년) 7월 18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효명세자와 세자빈 조씨의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3] 《성조 대제 행장》에 이르면 태몽이 꽤나 비범했다고 하며 출생일에 학들이 떼거지로 날아서 왕비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걸 궁궐에서는 기이하다고 했다. 《행장》에 의하면 준수한 외모에 큰 목소리가 금석같다고 하며 100일 전에도 벌떡 일어섰다고 한다.

수렴청정

왕세손 책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아버지 효명세자가 1830년(순조 30년), 세는나이 22세에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성조는 고작 세는나이 4세의 매우 어린 나이에 동궁(東宮)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할아버지 순조 역시 1834년(순조 34년), 44세에 죽고[4] 성조가 세는나이 8세에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 현재로 따지면 소학교 1학년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순조의 정비이자 할머니인 왕대비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실시했다.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시기에는 '척사윤음'(斥邪綸音)이 반포되었고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발생했다. 기해박해와 병오박해 때 많은 천주교도들이 주살되었다. 성조 초기 삼정의 문란은 절정에 달해 백성들의 민생은 파탄의 직전까지 내몰리고 외부에서는 이양선이 출몰하였으며 왕권 또한 성조 초기에는 매우 떨어지는 편이었다.

왕권 강화

성조는 할머니 순원왕후로부터 수렴청정을 거둔 뒤로 친정이 시작된 이후에 20세가 될 무렵부터 척신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성조는 권력에서 소외된 남인, 소론, 북인과 영남 유림, 서북인, 함경도인, 고려 왕씨와 왕가의 종친[5]들과, 귀천에 상관없이 능력있는 인재들을 끌어들여[6] 세도가의 위세를 꺾었고, 안동 김문의 수장 김좌근을 유배를 보내는 등 반(反) 안동 김씨 행보를 밟았다.

이와 함께 오군영의 훈련대장을 외척이 아닌 사람들로 채워넣고 병조판서를 독자적으로 임명하여 군권을 장악하고 친위대인 총위영을 구성하고 암행어사도 활발하게 전국으로 파견하여 안동 김씨의 견제를 받자, 역으로 안동 김씨의 조종을 받던 삼사를 모조리 파직하는 등 아주 활발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다.

이때 성조는 수령의 뇌물 문제를 들고 나와 법 개정을 주도한 적도 있었는데[7] 비변사의 비협조로 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이에 성조는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키고, 비변사를 영원히 폐지하였다. 의정부와 삼군부 모두 왕과 직결되는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절대 왕권은 강화되었고, 반대로 세도 가문의 세력은 매우 약화되었다.[8]

왕권 강화와 더불어 성조는 삼정의 문란에도 손을 대었다. 성조는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은결을 색출해 내는 것으로 전정을 개혁했다. 또한 군정을 개혁하기 위해 호포제를 실시하고, 환곡을 폐지하였다. 이외에 검소한 생활을 권장하고 길거리의 부랑배들을 몰아내면서 국가 분위기를 바로잡았다. 이로 말미암아 세수가 증대하여 조선의 재정은 크게 확충되었고, 성조 초기 정점에 달한 민란은 격감했다.

또한 서원 철폐도 이어졌다. 서원은 이전까지 제사 비용 등을 주변의 농민에게 물리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사액 서원들의 면세권을 이용해 주위의 양반들이 땅을 서원에 맡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폐단이 심했다. 이에 그는 600여 개의 서원을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밀어버렸다. 야사에서는 이때 유생들이 반발하여 몇 날 며칠을 울고 불며 집단으로 시위를 벌였으나,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여(余)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유생들을 한강 남쪽으로 밀어내 버렸다고 한다.

박해와 양요

1850년대 청나라에서 천주교를 박해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에 영향을 받은 유림 세력에서 천주교를 탄압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때 사대부들은 성조의 과감하고 급진적인 왕권 강화로 말은 못하지만 암암리에 불만이 성조되고 있기에, 성조는 사대부들을 달래기 위하여 1854년 8천여 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자들과 9명의 프랑스인 사제들을 잡아들여 처형했는데 이것이 계축박해다.

이 난리 통에 천주교도들에 의해 조선에서의 박해가 청나라에 퍼졌고, 이는 즉시 주청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프랑스에 전해진다. 프랑스군은 이를 구실로 조선에 수교와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며 출정했다. 이들은 강화도와 영종도에서 조선군과 교전을 벌였여 승리했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강화도를 장악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갑인양요로, 당시 268명의 조선군이 전사했다. 반면에 프랑스군의 피해는 2명이 사상을 당한 것에 그쳤을 정도로 양국 군대의 무장 수준 차이가 극심하였다. 이 사건은 만약 프랑스 전함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성에 포격을 가하려고 하면 조선군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었기에 조선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당시 한성을 포격할 생각은 없었기에 청 정부와 접촉했다. 이때 청은 프랑스에 '소속방토(所屬邦土)'인 조선을 침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선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향이 없음을 전달했다. 당시 청은 사교도들의 난을 비롯한 수많은 난에 시달려 굳이 프랑스와 분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이에 청은 조선 정부에 프랑스와 조약을 맺도록 종용하는 서한을 보낸다.

이떄 성조와 대신들은 1855년 2월 27일 강화도에서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을 채결하였다. 이 조약은 조선이 서구와 채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도 겪게 된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었다.

개화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채결되자, 척화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으나, 수신사로 프랑스를 방문했던 경평군과 박규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서구의 발전된 기술 문명에 경악했고, 귀국하자 개화파를 형성, 조정은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갈라지게 된다. 그러던 1859년 베이징이 함락되었다. 이 소식은 성조와,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모두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불과 2만도 안되는 영불 연합군은 20만의 청나라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베이징을 함락시키고 원명원을 불태워 내심 중화사상을 당연시 하던 조선인들은 이 전쟁을 통해 서구의 압도적인 힘을 체감했다.

베이징 함락 이후, 충격을 받은 성조와 조정은 적극적인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영국에 영선사, 프랑스에는 조사시찰단,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여 프랑스의 군사고문단을 초빙하여 강력한 군대 양성을 추진했고, 총포와 조선 기술을 도입하고, 서구의 제도나 근대식 교육과정, 서구의 기술과 군사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조는 왕실의 내탕금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국가를 근대화 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조선은 서양식 제복과 단발령 도입, 중앙정치기구, 군제, 사회문화의 여러 개혁이 급격하게 추진된다. 특히 전통적인 '사농공상'의 구별을 폐지, 귀족과 평민 이외의 모든 신분을 폐지하여, '사민평등'을 구가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한 보부상이나 조정 관료 등을 귀족으로 봉하여 특권 계급화 하고, 궁내부의 지배하에 두어 전제 왕권을 강화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화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의외의 경제적 수익도 증가했다. 아편 중독으로 건강을 해친 청 사람들 사이에서 이전부터 명약으로 알려져 있던 조선 인삼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마침 이때 조선에서는 18세기 후반 이후 인삼 재배가 성한 이래로 홍삼 가공이 흥하던 시점이라 18세기 중반 미국 백삼의 청 유입과 일본의 인삼 재배로 적자로 돌아섰던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근대화의 자금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어일신의 전개와 함께 조선은 국제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다. 1868년 성조는 보신전쟁 당시 일본의 막부군에 프랑스와 함께 총포를 판매하여 폭리를 취했고, 대마번주 소 요시아키라를 압박해 대마주를 조선의 영토로 편입한다. 또한 조선의 지원으로 막부군이 간신히 보신전쟁에서 승리하자, 패배한 토막파 잔당이 유구로 도망처 오키나와 공화국을 세웠는데, 유구왕 상태가 밀지를 통해 이를 성조에게 고하자, 성조는 유구 출병을 대가로 유구와의 비밀리에 군신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해군의 육전대 4000명이 포함에 나누어 타고 유구에 상륙해 토막파를 사살하고 상태를 복위하였였다. 이를 현대 대한에서는 유구 출병이라 부른다.

청과의 갈등

1884년 청불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며 다시 한 번 청나라의 취약함이 드러나자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이 중국에 대하여 야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도 호시탐탐 청나라를 노리게 된다.

1885년 1월 1일, 청불전쟁이 진행중인 이때 성조는 몰래 황제국의 예법[9]을 도입하고 2월에는 동아시아 최초의 헌법인 헌법대요(憲法大要)를 반포한다. [10] 그러나 1885년 5월 경 헌법대요에서 청나라 연호 광서 대신 개국기원 연호를 사용한 사실을 청나라에 들켰고, 청불전쟁의 패전으로 중화제국의 전통적 제후국 중 하나인 월남을 상실한 청나라는 사실상 최후의 제후국이었던 조선 마저 청나라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내린다. 그러나 성조가 이를 말 그대로 무시하고 계속해서 외왕내제 체제를 강화해나가자 양국의 관계는 병자호란 이래 최악을 맞이한다.

이렇듯 악화일로를 걷던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해 대만에 표류한 유구인들이 대만 원주민 중 하나인 파이완 부족에게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당시 유구를 사실상 지배하던 조선[11]은 유구인들의 복수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대만 출병을 단행하여 원주민들과 교전을 벌여 이들을 학살하고, 대만에 파견된 3,000여명의 청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청군을 궤멸시켰다.

대만 출병 이후 조청 양국은 영국의 중재로 협상에 임하나 양국의 견해가 극히 달라 협상은 난항에 빠진다. 이때 성조는 "약해빠진 청군의 실체를 확인한 지금, 보불전쟁처럼 단기 결전으로는 이길만 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경 노선을 천명한다. 이에 청나라는 아편전쟁과 청불전쟁으로 꺾인 천자국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성조는 이에 맞서 국교를 단절하고 자주국을 선포했다. 이로써 양국 간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그러던 중 조선군이 만주의 청군을 기습 공격하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조청전쟁

조선군의 기습적인 공격이 성공하자, 전황은 조선군에 기울었다. 청나라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군에 반격을 시도하였지만, 서구화에 성공한 조선이 아편전쟁과 갑인양요의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로 전력을 다해 근대화된 조선군과 부패하고 전근대적인 청군의 싸움은 비교가 될 수 없었다.

육지에서는 조선이 여순과 남만주를 점령하고, 해상에서는 황해해전과 웨이하이 전투로 북양함대를 궤멸시켰다. 결국 청은 강화 협상을 진행하여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하고, 요동 반도, 간도, 대만과 부속 도서, 펑후를 할양하고 전쟁의 원인이었던 유구의 종주권을 한국에 넘기며 조선 정부 4년치 세입인 고평은 2억 냥을 배상금으로 지불하고 조선도 최혜국으로 대우하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한다.

그러자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연합해 조선에 삼국간섭을 벌이며 압력을 가했다. 당황한 조선은 영국과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결국 압력에 굴복한다. 조선인들과 조선군은 러시아 제국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반감과 분노를 지니게 되었으며 특히 1898년에 러시아 제국이 조선이 반환한 여순과 다련을 조차하여 군항으로 활용하게 되자 분노와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로 훗날 한노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대한제국

성조의 막강한 권위는 조청전쟁의 승리로 삼전도의 굴욕을 설욕하며 정점에 달했다. 조청전쟁의 승리 이후 전국적으로 칭제건원에 대한 열망이 성조되었다. 이에 성조는 원구단을 축조하고, 1886년 10월 13일에 정식으로 국호를 황제의 국가를 뜻하는 대한제국(大韓帝國), 연호를 태시(太始)로 정하고 원구단에서 황제의 자격으로 고유제를 거행하여 즉위식을 거행하여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성조는 제국의 예법에 걸맞게 4대조를 추존하고 왕실을 황실로 격상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존의 제후국 예법을 황제국에 걸맞게 변겅하는 과정에서 각종 난관에 봉착한다. 조선이 따르고자 했던 주명의 예법은 이미 200년 전에 명이 멸망했기에 성조와 대신들은 역대 중국 왕조의 예법과 한국사 속의 독자적 예법을 결합하여 정리하고 이를 서구식 법률 체계로 공식화한 황실예전을 공포하여 황실의 예법을 재정비한다.

이때 성조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지만, 운명은 성조와 대한제국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수십년간의 정력적인 통치와 조청전쟁에서의 과로는 성조의 건강을 크게 좀먹었다. 이에 성조는 이전부터 자신을 도와 국정 경험을 쌓아온 황태자에게 섭정을 대리청정을 명하고 자신은 요양을 다니며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나빠진 건강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성조는 1888년 8월 25일 무더운 여름 자신이 중건했던 경복궁 강녕전에서 붕어한다.

사후 묘호는 "높은 덕으로 계통을 물려주다"하여 성(聖)으로, 주명의 천명을 계승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하여 조(祖)를 받고, 시호는 천대(千代)에 빛을 뿌리었다 하여 태황제(太皇帝)로 결정되었다.

가족관계

여담

  • 야사에 따르면 성조는 계비 삼간택 때 김재청의 딸인 경빈 김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와 달리 할머니 순원왕후와 어머니 신정왕후 조씨가 홍재룡의 딸인 효정왕후 홍씨를 계비로 간택하자 3년 뒤에 경빈 김씨를 후궁으로 간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빈 김씨는 계비 삼간택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야사라고 한다. 성조는 경빈 김씨를 위해 친히 낙선재를 지었을 정도라고 한다.
  • 《성조실록》 1권에서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석(金石)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조 대제 행장(行狀)

황제는 용청(龍睛)에 서각(犀角)이고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석(金石)에서 나오는 것 같으며 백일이 되기 전에 능히 일어서셨다.
- 《성조 태황제 실록》 1권, 성조대제 행장 中
  • 4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인 효명세자를 여의고 항상 효명세자를 그리워하였다. 효명세자의 외모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신하들에게 효명세자의 외모에 대해서 질문하니 "진전에 모신 수용이 오히려 매우 닮으신 전하의 용안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자신의 외모가 효명세자와 비슷하다는 대답을 들은 성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슬퍼하였다.

둘러보기


  1. 體健繼極中正光大至天廣德弘運莊化
    統天隆運肇景敦倫正成光義明功大德
    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
  2. 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
  3. 성조는 적장자 출신 왕세자의 적장자, 즉 적장손으로, 조선 왕조에서 단종과 더불어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갖춘 국왕이었다.
  4. 조선 왕의 평균 재위 기간은 19년, 평균 수명은 46세여서 순조가 빨리 죽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재위 기간이 30년이 넘은 것을 생각하면 더 그렇고. 그러나 상술했듯 4년 전 순조의 유일한 아들이자 성조의 아버지인 효명세자가 젊은 나이에 요절한 탓에 결국 8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조가 왕위에 올라야만 했다.
  5. 기존에는 종친은 4대에 걸쳐서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는데, 이 제한을 2대로 줄였다. 그 결과 전주 이씨는 안동 김씨를 능가하는 최대 정파로 자리 잡았다.
  6. 이때 성조는 김정희, 조병헌을 복권하고, 서희순, 박규수를 중용하였다. 이들은 왕권 강화와 훗날 근대화의 주역으로 활약한다.
  7. 수령의 뇌물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보면 세도 가문들을 타깃으로 노린 것이 확실하지다.
  8. 다만 성조는 안동 김씨를 어느 정도 살려 또 다른 세도가 풍양 조씨를 견제하고, 안동 김씨 내의 유능한 인재들을 포섭하기 위해 신 안동 김씨 자체에 대한 숙청은 최소한으로 끝났다. 때문에 안동 김씨 일파는 실권과 재산은 크게 잃었지만 명예 등은 거의 잃지 않았다.
  9. 이때 '주상 전하'는 '대군주 폐하'로, '왕대비 전하'는 '왕태후 폐하'로, '왕비 전하'는 '왕후 폐하'로, '왕세자 저하'는 '왕태자 전하'로, '왕세자빈 저하'는 '왕태자비 전하'로, '전문(箋文)'은 '표문(表文)'으로 바뀌었다. 또 국왕의 자칭인 '과인(寡人)'은 '짐(朕)'으로 바꾸고, 대왕의 명령은 제후의 '교(敎/教)'가 아니라 황제와 마찬가지로 '칙(勅/敕)'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10. 정확하게 말하자면 헌법대요는 예비헌법으로, 입헌방침을 채택한 상황에서 완전한 입헌주의로 나가기 전에 우선 헌법상 기본적인 내용들을 미리 선언한 것이었기에 법문 끝에 대요라는 말이 붙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헌법이 시행되기 전의 과도기적 헌법으로써 기능했다.
  11. 이 당시까지도 유구는 표면상 청나라의 조공국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백년간 사츠마의 속국이었다가 보신전쟁을 틈타 조선과 비밀리에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 조선의 속국이 된 상황이었다.
  12. 1848년(성조 14년) 출생. 태어난 당일에 사망(조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