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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사조사령 제4조 신사의 신직[1]은 동이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칭 및 신사의 소재, 지목, 사표, 등급, 지적, 결수, 신체[2]의 가로ㆍ세로 길이, 두께, 무게, 종류, 재질, 개수를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 내에 위치한 신사는 보관관청에서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1912. 8. 13.> <동이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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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에 걸쳐 대한제국이 실시한 종교 정책으로 공식 명칭은 왜번신사조사사업(倭藩土地調査事業)이다.
사업의 목적와 이유
신사조사사업은 대한제국이 대일본제국을 병합한 뒤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일종의 종교세 개념의 정책이다.
동이총독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신사만 콕 집어서 신사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에는 일본의 민간 설화를 간단히 이해해야 한다. 일본에는 일명 '팔백만의 신'이라는 관용구가 존재할 정도로 수 많은 신들이 설화로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일본 열도 전역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격식 있는 신사만 해도 8만 8천여 곳에 이르며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신사까지 합친다면 그 규모는 20만에서 30만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신사는 곧 일본 내에서 신사란 일반적인 종교 시설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설이라는 뜻으로 귀결되며,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많은 수의 신사는 곧 총독부의 안정적인 재정 유지 기반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도 귀결된다.
그러나 당시 일본 내의 신사는 근대서원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대한제국의 서원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이곳저곳에 난립해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니가타현에는 4,800여개의 신사가 자리를 잡고 있을 정도로 신사는 일본 열도 내에 상당히 불균형하게 퍼져 있었다. 여기에 신사들은 그 규모와 정통성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당시 왜의 신사들은 아마테라스와 같은 시조신부터 온갖 잡신에 악령마저 모시고 있었다. 이에 총독부는 왜에도 대한제국의 근대서원제도와 같이 체계적인 신사 분류 제도를 조선에 확립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고 일본통감부 시절부터 치밀하게 사전조사를 마친 뒤, 병합 이후인 1912년에 신사조사령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신사조사사업에 착수하였다.
사업의 전개와 비판
신사 주변의 현지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순검 |
사실상의 신토 탄압
신사조사사업 중에서 신직과 지식인들이 가장 반발한 부분은 바로 신체(神體) 관련 항목이다. 신사조사령엔 신사 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자세한 정보도 서술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신체란 신토에서 신령이 깃들어져 사람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체는 본인들이 숭배하는 신이 물체화된 것인데, 그런 신체의 무게와 치수를 재는 행위는 그들에겐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결과
신사조사사업 결과 총 87,179곳의 신사가 조사되었으며 해당 신사는 이후 그 면적의 넓이와 신사에서 모시는 신의 민간 신앙 내 입지, 신체의 두께와 무게, 종류, 재질 등을 기준으로 1급 신사, 2급 신사, 3급 신사, 미달 신사로 나뉘어졌다. 이후 1~3급 신사는 그 급에 따라 세수를 달리 책정하여 징수했으며 미달 신사는 전부 폐사가 결정되어 1920년 이전까지 모조리 철거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철거된 터에는 서원을 세웠다.
해당 신사조사사업을 통해 동이총독부는 기존보다 더욱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신사의 수가 적은 도호쿠 지방은 그 세수가 낮아진 것에 반해 신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부 지방은 세수가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론 동이총독부의 징수액이 기존보다 무려 15% 증가하여 동이총독부는 이를 통해 열도 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