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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치시기 관련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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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1] 倭 | Wa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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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식민지(외지) | |||
국기 | 휘장 | ||
한왜동조[2] 韓倭同祖 | |||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34년 11개월 17일) | |||
성립 이전 | 독립 이후 | ||
대일본제국 | 신일본건국준비위원회 → 소련군정 | ||
미군정 | |||
상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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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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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총독부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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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본한치시기(日本韓治時期) 또는 한국통치시대의 왜(韓國統治時代의 倭)는 대한제국이 대일본제국을 병합한 조약이 체결, 발효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열도[5]가 대한제국의 식민지로서 존속했던 기간을 가리킨다.
명칭
시대 구분
일본한치시기는 그 통치 성격이 약 10년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본한치시기는 3분법을 사용하여 시대를 구분한다. 10년 단위로 끊어 구분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제1기(무단통치·헌병경찰통치) 1910년 ~ 1919년 - 대개 일본이 그 주권을 잃은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보는데, 민족자결주의 대두 및 3.1 운동의 영향으로 이동휘가 동이총독으로 부임하며 식민통치 이념이 달라진 것을 기점으로 한다. 경제적으론 신사조사사업과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왜인을 대상으로 태형을 실시하는 동이태형령이 공표되었고, 대한제국 육군 소속 헌병들이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헌병경찰제도가 운영되었으며, 교원(학교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다녔다.
- 제2기 (문화통치·민족분열통치) 1920년 ~ 1930년 - 제1기가 막을 내린 직후부터 대공황이 발발한 1929년까지를 일반적으로 보며, 흔히 '문화통치기'라고 줄여서 부른다. 경제적으론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었다. 헌병이 보통경찰로 바뀌었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3.1 운동의 영향으로 억압보다 회유책을 쓰던 시기라 친한반민족행위자들이 이때 대거 나오게 되었다.
- 제3기(병참기지화통치·민족말살통치) 1931년 ~ 1937년 / 1938년 ~ 1945년 -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부터 제3기 전기로 본다. 1937년 발발한 중한전쟁의 영향으로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제3기 후기로 본다. 경제정책으론 전기의 동양서면, 후기는 국가총동원법이 발효된 병참기지화 정책이 있다.
역사
1910년
1920년
1930년
1940년
평가
사회 분위기에 대해
동화주의
차별
제도적 차별
교육의 차별
악습의 유입
사법 분야
경제 분야
일본 열도 진출 기업
문화 분야
남북일본에 끼친 악영향
청구권 문제
한국에 끼친 영향
종합
관련 문서
역대 동이총독
이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동이총독부 문서 참고.
- 박제순 (1910년 ~ 1916년)
- 이병무 (1916년 ~ 1919년)
- 이동휘 (1919년 ~ 1927년)
- 이용익 (1927년 ~ 1931년)
- 권중현 (1931년 ~ 1934년)
- 김좌진 (1934년 ~ 1940년)
- 신순성 (1940년 ~ 1944년)
- 홍사익 (1944년 ~ 1945년)
역대 왜왕
사건사고
미디어
기타
- 국가보안법
- 국민정신총동원동이연맹
- 동이귀족
- 동이척식주식회사
- 동이총독부
- 대한제국군 위안부
- 대한제국의 왜어 말살정책
- 스가모 형무소
- 신간회
- 신의도(소금섬)
- 예신서원
- 왜군
- 왜인지원병
- 일본통감부
- 전명서원
- 정신대
- 친한반민족행위자
- 학병(대한제국군 학도병)
- 한왜동조
- 황국신민서사
- ↑ 대일본제국의 병합 직후 칙령(勅令) 제318호 '일본국의 국호를 고쳐 왜로 칭하는 건(日本國의國號를改해倭로稱하는件)'이 발령되면서 이름이 '왜'으로 환원되었다. 이후 왜는 대한제국의 행정구역(외지)으로서의 이름으로 간주되었다.
- ↑ “한국(韓國)과 왜(倭)는 같은 조상(同祖)에서 나온 동족이다”라는 의미의 표어로 민족 말살 통치기의 상징 어구로 잘 알려져있다.
- ↑ 1938년부터 일본어는 '국어(한국어)상용화정책' 또는 민족말살정책으로 왜어 교육을 일절 금지하고 한국어 사용을 법적으로 공용화하여 왜어를 쓰는 경우 처벌했다.
- ↑ 대한국 국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외지(식민지)에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헌법이 적용되는 내지(본토)에서조차 국가성리학의 탄압을 받아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 이 중에서 홋카이도는 사할린, 쿠릴 열도와 함께 대한제국령 하이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총독부의 통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