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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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명단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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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정청
こども家庭 (かてい) (ちょう ) | Children and Family Agency
아동가정청_전체_로고_%28개신%29.svg
설립일 2023년 4월 1일
전신 내각부 아이·육아 본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아동가정국
경찰청 생활안전국
청장
(내각총리대신)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1]
대신(장관) 시노노메 에나
부대신 키타 이쿠요[2]
대신정무관 고토 히토리[3]
소재지

지도를 불러오는 중...


도쿄 가든 테라스 기오이초 21·22층
도쿄도 치요다구 기오이초1-3
내부부국
(内部部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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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관방(大臣官房)
총괄정책국(総合政策局)
아동정책국 (こども局)
가정정책국 (家庭局)
저출산대책그룹 (少子化対策グループ)
직원 수 420명[4]
공식 사이트
SNS |
아동가정청 본관

개요

아동가정청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아동가정청의 설치 및 임무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확한 범위의 소관 사무를 정하고, 그 분장하는 행정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국의 어린이와 가족 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역사

Children_and_Families_Agency_Logo_JA.svg 아동가정청_전체_로고_%28개신%29.svg
~ 2023. 4. 1. 2023. 4. 1. ~
문부과학성[5] 후생노동성 아동가정국[6] 내각부[7] 경찰청 생활안전국 기타 부처[8]
아동가정청

일본의 아동가정 전담기관 설치의 역사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체화정책 아래에서 "아동가정성"[9] 설치가 검토되었다. 이후 자유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아동청"과 같은 부처의 설치를 목표로 하였다. 한편 입헌민주당에서는 "아동가정청"이나 "아동 에너지"의 이름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2018년 12월 초당적 의원연맹인 "성육의료 등 기본법 통과를 위한 의원연맹"의 의원 "성육기본법"이 성립되어 부칙에 "정부는 성육 의료 등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조직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로 규정하였다. 이것이 아동가정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2021년 1월 24일 자민당 참의원 의원이였던 야마다 다로가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였던 스가 요시히데에게 "아동청" 창설을 제안 하며 행정개혁을 모토로 하는 스가가 강한 관심을 보이며 아동청구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마다와 당시 자민당 참의원이자 소아과 의사이기도 한 지미 에이코가 중심이 되어 자민당 신진 의원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3월 중순 제언을 정리하였다. 한편 정부 내에서도 내각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시작되고 있었다.

4월 1일, 야마다가 어린이청 설치를 위한 제언을 당시 총리인 스가에게 신청하였고 스가는 강한 결의로 임할 의사를 표시하며 당일 자민당 내에 검토기관을 설치하도록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에게 지시했다. 스가는 4월 5일 참의원 결산 위원회에서도 어린이청 창설에 대한 결의를 묻는 지미 에이코 의원에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제대로 대응하고 싶다"와 같이 아동청 설치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2021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쟁점의 하나로 여겨지고 "Children First의 아이 행정의 기본 방향 공부회"가 개최한 "어린이 정책 공개 토론회"에서 특히 노다 세이코가 아동청 창설에 강한 의욕을 보였고 고노 다로기시다 후미오도 의욕을 보였지만 다카이치 사나에는 창설에 관한 의욕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

12월 14일 "아이뿐 아니라 육아 세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라는 말과 "양육에 대한 가정의 역활을 중시한 명칭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와 여당의 의견에 따라 부처의 명칭이 "아동가정청"으로 변경 되었다. 원래 이 명칭은 공명당이나 "정통적 가족관"을 중시하는 자민당내 보수파에서 나온 것과 앞에 나온 입헌민주당의 주장도 반영된 것이다. 같은 달 21일 각의에서 "아동가정청"의 명칭과 다음연도의 최대한 조기의 창설을 목표로 한다는 기본 방침이 결정되었다.

2022년 2월 25일 에서 아동가정청설치법과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이날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5월 17일 아동가정청설치에 관한 법안이 중의원 본 회의에서 여당인 자유민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무소속 클럽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6월 15일 아동가정청설치에 관한 법안이 참의원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 법안이 성립되었다.

10월 8일 제51회 총선에서 신생정당 개신당측이 아동가정청을 내각부 산하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아동가정청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아동가정청의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화를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고 해당 총선에서 개신당은 돌풍을 일으키며 312석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11월 1일 에서 아그네스 타키온의원이 제언한 아동가정청설치법 전면개정안과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11월 30일 아동가정성설치에 관한 법 전면개정안이 중의원 본 회의에서 여당 개신당의 찬성과 함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2024년 1월 29일 아동가정청설치에 관한 법 전면개정안이 참의원 본 회의에서 부결되어 법안이 중의원으로 다시 이관되었다.

2월 12일 아동가정성설치에 관한 법 전면개정안이 중의원에서 개신당의 찬성으로 재의결 기준인 310표를 넘어 312표로 재의결되었다.

3월 31일 정례각의에서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총리가 아그네스 타키온 문부과학대신을 신설되는 아동가정대신에 임명시켰다.

4월 1일 아동가정청이 출범하였다.

소관 업무

소관업무는 아래와 같고 사실상 아동의 관한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소학교 취학 전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의 확보및 한 가정의 육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2.아이·육아 지원 급부 그 다른 아이 및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필요한 지원
3.인정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
4.어린이 보육 및 보호에 필요한 것
5.어린이의 한 가정의 육아 지원체제의 정비 및 지역의 어린이의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공간 확보.
6.어린이의 복지를 위한 문화의 향상에 관한 것.
7.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과부의 복지 증진.
8.어린이, 어린이 한 가정 및 산모 기타 모성의 복지 증진.
9.어린이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여 추진.
10.독립 행정 법인 일본 체육 진흥 센터가 실시하는 재해 공제 급부제도에 관한 사항.
11.청소년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12.어린이 보건 향상.
13.임산부 기타 모성 보건 향상.
14.성장 과정에 있는 자 및 그 보호자 및 산모에 대한 필요한 성장 의료등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15.옛 우상 보호 법에 근거한 우생 수술 등을 받은 자에게 일시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지급 등에 관한 것.
16.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17.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 법의 규정에 의한 집단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상담 체제 기타 지역의 체제 정비에 관한 것.
18.기타 어린이의 권리 이익의 옹호.
19.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 법이 규정하는 대강의 책정 및 추진
20.아이·청년 육성 지원 추진 법이 규정하는 아이·청년 육성 지원 추진 대강령의 책정 및 추진
21.아이의 빈곤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대강의 책정 및 추진에 관한 것.
22. 대학 등에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의 경비의 배분 계획의 관한 것
23.어린이, 양육 가정 및 산모 기타 모성에 관란 종합적 조사
아동가정청설치법 제4조 일부

아동가정대신

조직

주요 간부 명단

내각총리대신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衆)
아동가정대신
시노노메 에나 (參)
부대신 키타 이쿠요 (衆)
대신정무관 고토 히토리 (參)
아동가정감 코바야시 아키오

소관 법인

  • 행정법인 화클래스지원단(行政法人和クラス支援団)

관련 문서


  1. "아동가정청장" 및 주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고 아동가정청 설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2. 내각부 부대신 겸임
  3. 내각부 대신정무관 겸임
  4. 민간 직원, 파견 직원 미포함
  5.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이지메대책, 등교거부대책,자살예방 대책, 종교 2세, 각종 괴롭힘 방지 등
  6. 방과 후 교육(방과 후 교육 지도원), 어린이집·보육원,대기아동대책, 아동상담소를 통한 영 케어대책, 모자 보건, 아동정신의학,한부가정지원, 장애아지원, 소홀가정과 아동학대방지 등
  7. 탁아소·인정 어린이집, 저출산대책아이의 빈곤대책, 아이식당(농림수산성등), 아동 수당등
  8. 재무성·경제산업성·후생노동성의 사업승계(민간아동복지시설, 민간어린이식당·민간교육관련시설 등)
  9. 이당시에는 유치원과 보육원만 단일화 할 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