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규약 (당신들의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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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선로동당규약 / 朝鮮勞動黨規約
Rul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조선로동당의 당헌. 당원의 권리의무와 당의 조직구조 및 근로단체, 당의 상징을 규정하고 있다.

역사


조선로동당규약의 표지

조문(條文)

서문(序文)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조직체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박헌영동지를 수령으로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192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혁명조직으로써 조선공산당을 결성했으며 조선공산당의 령도하에 조선인민은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의 승리자이자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창건되었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이후 강성산동지를 령도자로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로동당 창건 이후의 긍정적경험과 부정적경험을 총화하고 박헌영동지가 창시한 우리식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시기를 열어놓았으며 전당의 사업중심을 경제건설에로 옮겨놓은 신사고정책을 실시하여 우리식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로선, 방침, 정책을 점차 형성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3차대회 이후 박봉주동지를 령도자로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박헌영동지가 창시하고 강성산동지가 계승발전한 우리식사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새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발전요구에 근거하여 새로운 형사하에 어떠한 발전을 실현하고 어떻게 발전하는데 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으며 우리식사회주의를 빛나게 계승발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6차대회 이후 최룡해동지를 령도자로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박헌영동지가 창시하고 강성산동지와 박봉주동지가 계승발전한 우리식사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시대발전에 부응하여 리론과 실천을 련관시키는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식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시대적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었으며 우리식사회주의를 빛나게 계승발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식사회주의를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조선반도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투사들로써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과 새마을운동을 전력을 다하여 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기회주의적사상조류와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사대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사업의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당사업을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써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로선을 관철하며 제주에서 리승만괴뢰도당과 온갖 외세의 간섭을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고 제주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로부터의 생존권투쟁과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쟁취하려는 제주인민들의 반외세, 반괴뢰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제주혁명의 완성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한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나라들의 로동계급과 그 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며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실현하여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2018년 8월 29일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최종적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은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렬히 투쟁하며 당의 일정한 조직내에서 사업하고 당의 결정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입당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구역)·군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로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당보증인은 3년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③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밑에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달내에 심의해결하여야 한다.
④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규정과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⑤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당년한을 가진 당원 세사람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시(구역)·군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던 사람의 입당은 도(직할시)당위원회가, 도(직할시) 및 중앙위원회 간부로 있었던 사람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⑥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에게 규정된 기간내에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같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의 입당준비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기할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후에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⑦ 입당일시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살부터 입당할수 있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원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당원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어긋나는 교조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사상,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②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여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간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경제 및 기술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원리를 체득하여 자기의 사상리론적수준을 향상시키며 정확히 당정책을 리해하고 그 기초 우에서 현실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당원은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당두리에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들을 조직동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고 반영하여 주어야 한다.
⑤ 당원은 로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규범이 되며 모든 사업에서 항상 사고하고 움직이며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법률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전통하며 맡은바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기업관리운영에 솔선참가하여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애호하며 나라의 경제를 절약해야 한다.
⑥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당원은 높은 혁명적자립정신을 발휘하고 모든 애로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겸손,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앞에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며, 국법과 사회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⑦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제주해방의 성스러운 투쟁에 앞장설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⑧ 당원은 혁명규률과 질서를 준수하고 안일과 나태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엄수해야 한다.
⑨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어긋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부정적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그것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 당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⑩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②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당원은 당회의에서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론하고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와 당의 로선과 방침에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수 있다.
④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⑤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당세포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다. 후보당원의 권리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및 결의권이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①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 등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② 당원의 칭호를 박탈하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 대하여는 그 과오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엄중경고 또는 권리정지나 후보당원으로 강등하는 책벌을 적용한다.
③ 당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당원을 교양하는데 있다. 당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그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④ 당책벌은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당세포총회에서 토의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벌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조직규률을 위반한 당원에게 직접 책벌을 내릴수 있다. 당원에게 책벌을 적용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시)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그의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세포는 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당조직규률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당원에 대한 책벌을 해당 당위원회에 제의할수 있다. 그러나 당세포는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범한 과오가 해당 당위원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에는 엄중경고까지의 책벌을 결정할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⑥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조직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지체없이 책임적으로 심의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종파 및 기타 다른 분파에 참가한 당원에 대한 당조직규률문제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진행된다.
평당원 또는 시(구역)·군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도(직할시)당위원회에서, 도(직할시) 또는 중앙당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

당세포는 항상 책벌을 받은 당원을 방조하여야 하며 만일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에서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문제를 당세포총회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당원이 받은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해당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받은 책벌의 해제는 그 책벌의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당 당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0조

정당한 리유없이 6개월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제때에 바치지 않거나 3년이상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 당세포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당원의 학습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2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
①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출된 당지도기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②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보공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③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13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로동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이 되며 어느 한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제14조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지도기관이며 정치척총참모부이다. 집단적지도는 모든 당위원회의 기본활동지침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단적으로 토의결정하여 그것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개인적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토의결정할수 있다. 그러니 이 결정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제15조

각급당조직의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 전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없을 때에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가 없을 때에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초급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가 없을 때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기관이 된다.
②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한급 맞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의 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는 당대회가 결정한다.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와 초급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 군당위원회 준후보위원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 중에서 선출된다.
④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6조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결원된 수만큼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만약 필요시에는 당위원회 결원은 위원회의 후보위원이 아닌 다른 당원으로 보선될수 있다. 초급당조직의 지도기관 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자회)에서 실행된다. 초급당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널리 분선되어 있고 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총회(당대표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초급당위원회가 결원보충을 위한 보선을 실시할수 있다.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의 책임비서(비서) 또는 비서(부비서)를 임명할수 있다. 각급 당기관의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가하되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당위원 또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만 성립될수 있고 제기된 문제의 결정은 해당 당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내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가진다.

제19조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원회 및 그들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초급당위원회 및 분초급당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도(직할시)당위원회가 비준하고 소수당원을 가진 초급당위원회 또는 부문당위원회 및 당세포의 조직과 해산은 시(구역)·군당원회가 비준한다.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원회 당조직의 조직과 해산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을 막론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및 당규약을 엄중하게 위반하거나 실천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그 당조직을 해산하고 소속당원을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재등록하고 새로운 당조직을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집행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들에게 문책,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및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당조직의 구성, 당조직의 활동방법과 기타 당건설의 제반문제에 관해 다르게 결정할수 있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수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②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보충한다.
③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④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24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에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지도하며 당과 혁명대렬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조정하며 혁명적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이고 국내외의 각 정당 및 단체들과의 사업에서 당을 대표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을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조직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조선로동당의 수반이다.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책임지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을 조직령도한다.

제29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강화와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공화국무력을 지휘한다.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제30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및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률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률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해결하고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

제31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수 있다. 당대표자회의 대표자선거절차와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

제4장 당의 도(직할시)조직

제32조

도(직할시)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도(직할시)당대표자회이다. 도(직할시)당대표자회는 5년에 1회 도(직할시)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직할시)당대표자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수 있다.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대표자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수개월전에 하급당조직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도(직할시)당대표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직할시)당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② 도(직할시)당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③ 당대회에 파견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제34조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속에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어긋나는 교조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사상,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여 당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지도하며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반제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근로대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기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수 있도록 지도조정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적절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군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 향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자기의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5조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 전원회의를 4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대행방법을 토의결정하고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선거하며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직할시)당군사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6조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직할시)당위원회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제37조

도(직할시)당위원회 비서처는 인사행정 및 당내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제38조

도(직할시)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제39조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는 반당 또는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로선 및 정책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시(구역)·군당위원회 제의 및 출당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해결한다.

제5장 당의 시(구역)·군조직

제40조

시(구역)·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시(구역)·군당대표자회이다. 시(구역)·군당대표자회는 2년에 1번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시(구역)·군당대표자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수 있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시(구역)·군당대표자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수개월전에 산하 당조직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시(구역)·군당대표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시(구역)·군당위원회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② 시(구역)·군당위원회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③ 도(직할시)당대표자회에 파견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제42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속에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어긋나는 교조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사상,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여 당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지도하며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반제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근로대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기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수 있도록 지도조정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적절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군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 향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3조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시(구역)·군당 전원회의를 3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시(구역)·군당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대행방법을 토의결정하고 시(구역)·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선거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시(구역)·군당군사위원회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44조

시(구역)·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시(구역)·군당위원회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시(구역)·군당위윈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제45조

시(구역)·군당위원회 비서처는 인사행정 및 당내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제46조

시(구역)·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제47조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는 반당 또는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로선 및 정책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해결한다.

제6장 당의 기층조직

제48조

당의 최하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며 당두리에 대중을 결집시키고 대중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이다.

제49조

당의 기층조직의 조직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당원 5명미만의 단위에는 당세포를 두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은 린접 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직업성격과 린접관계를 고려하여 2개이상단위의 당원을 합병하여 1개의 당세포를 조직할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 3~4명이 있는 단위 또는 30명이상의 단위에도 당세포를 조직할수 있다.
②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조직을 조직한다.
③ 초급당조직과 당세포사이에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생활단위에는 부문당조직을 조직할수 있다.
④ 초급당조직, 부문당조직 또는 당세포의 조직형성만으로 당기층조직 구성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초급당조직과 부문당조직사이에 잇는 생산단위나 기타 생활단위에 분초급당조직을 조직할수 있다.
⑤ 이상의 모든 당조직형태가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실정에 맞는 다른 당조직을 조직할수 있다.

제50조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조직의 당총회(대표회)이다.
① 당세포총회는 1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②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총회는 3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초급당조직이 500명이상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 산하 조직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급당조직의 당총회를 1년에 1회이상 할수 있다.

제51조

당의 기층조직은 1년에 1회씩 해당 조직의 집행기관을 선거한다.
① 당세포총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② 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위원회, 부문당위원회는 각각 당총회(대표회)에서 선거하며 비서와 부비서는 각각 당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한다. 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선거할수 있다. 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위원회, 부문당위원회는 1개월에 2회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③ 중앙기관의 당조직은 당지도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52조

당의 기층조직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당원들과 근로대중속에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어긋나는 교조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사상,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②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며 당핵심을 주지, 교양하고 부단히 그대렬을 확대강화한다.
③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한다. 당원들 속에 댱규약학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그들에게 항상 혁명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고 모든 활동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의 임무를 부여하며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의 당회의와 당생활총화를 수행하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철저히 파악하며 그들을 교양하고 당원들을 혁명가로 개조하며 당원이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과오를 시정하도록 그를 방조한다.
④ 당원적임자를 발견등록하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교양하여 심사후 자격자를 입당시키고 후보당원과 새로 입장한 당원들을 교양훈련시킨다.
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반제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⑥ 근로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겸손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모든 단위와 직장에서 계통과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⑦ 근로대중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⑧ 모든 사업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그들의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고 천리마운동과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기술혁신운동을 촉진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애호절약하도록 그들을 조직고무한다.
⑨ 로농적위군을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 사상, 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당이 부를 때 향시 동원할수 있도록 준비한다.
⑩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하고 당기를 각출하여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도한다.

제7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53조

조선인민군은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하에 진행한다.

제54조

조선인민군내의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에 직속하고 그 지도 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한다.

제55조

조선인민군내의 각급 당조직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전군을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원과 군인들속에서 당군사로선과 정책을 공고히 확립하여 그들이 당과 국가와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수 있도록 단련한다. 군사지휘관과 정치일군들을 강화하고 간부후비대를 육성하며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지도하여 당대렬을 확대강화한다. 당원과 군인들에게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반제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당군사로선과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의 집단적지도를 강화하고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킨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높은 혁명적동지애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간의 고귀한 전통적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제56조

조선인민군내 각급 당조직들은 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을 수행한다.

제57조

조선인민군내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당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지역의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수 있다.

제8장 정치기관

제58조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 및 그들에게 소속한 정치기관들은 해당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에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수행하며 해당 단위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제59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상급정치기관의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는 지방당위원회와 상급정치기관의 이중적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한다. 하급정치기관은 담당사업에 관해 상급정치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60조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하급정치기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당위원회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제61조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조직동원을 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제62조

정치기관들은 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

제9장 당과 근로단체

제63조

근로단체들은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단체이다. 근로단체들은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죽을 연결하는 인전대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조직이며 당의 전투적후비대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

제64조

근로단체들은 동맹원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를 튼튼히 꾸리고 동맹대열을 강화하며 동맹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천리마운동과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혁명화를 통해 동맹원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키고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한다.

제65조

각급 당조직들은 근로대중의 간부대렬을 강화하고 근로단체의 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사업체계를 수립하여 근로대중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며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발적으로 본신임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장 당마크, 당기

제66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부대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7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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